온라인 게임 머니 매매
글쓴이: peccavi / 작성시간: 금, 2004/04/02 - 4:31오후
분명 질문글인데, 어디다 올려야할지 난감해 그냥 여기다 올립니다.
예전부터 물론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요샌 또 그게 유행이더라구요, 온라인 게임 머니로 특정 사이트에 가서 고스톱/포커 등을 치고 딴 돈을 현금이나 해당 온라인 게임의 머니로 변환시켜 주는거요..
예를 들어, "돈벌자"라는 맞고/포커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니니지"의 머니를 "돈벌자"의 머니로 교환해서 포커/맞고 등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바꾼 머니로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딴 후 다시 이걸 "니니지"의 머니로
교환할 수가 있더라구요.. 또는 일정 비율의 현금으로도..
이게 해당 온라인 게임의 내부 관계자의 도움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여러가지로 궁굼한게 많은 하루입니다.
아하하~
Forums:
현금거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현금거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시에 현금이 개입되게되면 그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상의 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현금을 제외한
것이겠죠. 음성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래시에 내부자가 있어야만 가능한건 아닙니다. 거래형태는 이른바 옥션의 거래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자가 서로에게서 해당되는 게임돈을
받아서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각 게임에 가입할때 게임에 사용되는 돈에 관련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거래는 활성화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현금 거래나 사이트에서
규정하지 않은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만일 적발시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각 게임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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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