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의 GPL 소프트웨어의 재배포 문제?
글쓴이: unipro / 작성시간: 월, 2003/07/21 - 4:43오후
Quote:
Linux magazine 2001/12 p71....
B주식회사가 배포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창작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면, B 주식회사는 제품 구입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GPL은 GPL로 설정된 소프트웨어가 배포될 때 어떠한 절차로 배포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지, 배포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GPL의 법률적인 효력은 제품 구입 직후부터 발생되는 셈이다. GPL은 "일단 내가 갖게 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 없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아직 취득하지 않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
GPL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후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구입한 사용자에 한에서 GPL에서 제시된 권리들을 인정할 경우, 그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용부분의 *부분을 보면 "제한 없는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용권및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의 행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까?
만약, 배포의 행위까지 인정한다면 개발사로부터 GPL에서 제시된 권리를 받은 사용자가 재배포하는 것이-이로 인해 개발사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더라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Forums:
[quote]원문 : [url]http://www.gnu.org/li
위에 내용으로 본다면 다른 업체(사람)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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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을 상용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소스 배포 의무에
GPL을 상용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소스 배포 의무에 대해서는 좀 혼동 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배포나 판매 목적이 아닌 내부용 으로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소스 배포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또 SI를 하는데 GPL 기반 프로그램을 수정해 사용했다면 해당 발주 업체에만 소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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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GPL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후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GPL로도 상용 프로그램은 만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GPL로 상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에 돈을 받고 팬매를 했다면
그 라이센스조항에 따라 모든 권리가 구매자에게 갑니다.
따라서 그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을 할 수있고 소스를 수정해서 자신이 배포할 경우 본래의 GPL라이센스에 따라 공개를 해야합니다.(재판매도 가능합니다.)
개발사가 GPL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것은 굳이 소스를 open 해야만한다는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개발을 했다는것이
됩니다. GPL의 전염성 덕분에 사용자들의 개작 코드에 의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는것이죠 (물론 모든 구매자가 개작코드를 보내는것은 아닙니다.)
거짓은 두 진실의 사이에 있다
[quote]그렇다면 회사에서 배포나 판매 목적이 아닌 내부용 으로
위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GPL 프로그램을 개작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작된 원시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체, 법인, 기업도 마찮가지 입니다. 단 내부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GPL 프로그램을 돈을 벌기위해 판매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GPL 소프트웨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GPL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것을 살 수 있다면 누가 돈을 주고 살까요? 몇몇 업체에서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라고 생각됩니다. GPL은 금전적인 제약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것데 대해서도 사용권의 자유를 준 것으로 해석하자면, 그 FREE라는 의미가 명시적으로는 공짜라는 의미라 아니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공짜와 상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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