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에 관한 의문사항
글쓴이: khk / 작성시간: 일, 2003/07/20 - 3:17오전
일단 여기 프로그래밍란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합하지 않다면 이동시켜도 무방합니다만...)
GPL 제약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호한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Quote:
1. GPL을 따르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를 갖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공개수단,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라던가 아니면 요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거나...)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혹은 GPL의 코드를 응용한 소프트웨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Forums:
Re: GPL에 관한 의문사항
예. 공개 방법은 GPL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a)는 소스를 바이너리와 함께 공급한다는 것이고, b)는 물리적으로 소스 코드를 복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소스 및 부수물을 배포하는 것, c)는 소스 코드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c)는 비상업적 배포에만 허용됩니다. 셋중에서 적절한 방법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b)에 해당하는데, 이때 특정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예. GPL 소프트웨어를 얼마 받고 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스 코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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