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You're responsible for patent licensing if you're based in a
nation where patents are an issue. This isn't our choice; the rules
of MPEG-LA require that if Company A uses Company B's encoder in their
product, Company A must pay the fees, not Company B. FYI, MPEG-LA's
fees are zero for the first 100,000 units, 20 cents per unit until 5
million, and 10 cents beyond that, capping at around $5m per year.
4년전 글이기 때문에 Threshold와 관련된 숫자는 직접 다시 문의해서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MPEG-LA..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이곳에서 라이선스 관리를 하고 있으니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Pages/AgreementExpress.aspx 문의를 해보시고요.
단, 영리사용이 아니라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 http://www.bodnara.co.kr/bbs/article.html?D=7&cate=34&d_category=8&num=78430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에는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Pages/Intro.aspx (정확한 규모는 직접 문의를..)
아참 그리고 x264등의 오픈소스 규격을 사용하면 라이선스 비용을 회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경우 GPL이나 LGPL을 따라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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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는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라이센스
오픈소스는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라이센스 비용이라는건 특허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오픈소스인지 아닌지 유무는 상관없을거 같네요
맞네요. 해당 부분은 없는셈 쳐주세요.
이미 댓글이 달려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댓글로 대신합니다.
https://mailman.videolan.org/pipermail/x264-devel/2010-July/007508.html
4. You're responsible for patent licensing if you're based in a
nation where patents are an issue. This isn't our choice; the rules
of MPEG-LA require that if Company A uses Company B's encoder in their
product, Company A must pay the fees, not Company B. FYI, MPEG-LA's
fees are zero for the first 100,000 units, 20 cents per unit until 5
million, and 10 cents beyond that, capping at around $5m per year.
4년전 글이기 때문에 Threshold와 관련된 숫자는 직접 다시 문의해서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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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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