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나 게임 심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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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쓸대없어보이는 규제가 판을 치는 가운데 게임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비영리 인디게임도 심의를 받아야하나요?
p2p방식으로 하던 메인서버가 있는 중앙처리 방식으로 만들던 온라인 rpg게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저는 이걸 돈주고 팔생각도 없고 게임내 광고도 일체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과 즐기기 위해 만든 게임이지만 이것또한 심의를 거쳐야하나요?

2. 비영리 인디게임(온라인)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나요?
장르는 rpg나 횡스크롤 액션게임이 될 것 같은데 비영리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시키나요?

되도록이면 최신정보이면 좋겠습니다...

미래부가 조정중에 있다고 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할 때 목적이 게임이였는데 셧다운제가 나온뒤로 불안하여 "셧다운제 개정,셧다운제 폐지"등을 계속 해서 검색해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혼자 낑낑거리고 있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snowall의 이미지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5%A7%EB%8B%A4%EC%9A%B4_%EC%A0%9C%EB%8F%84

http://mirror.enha.kr/wiki/%EC%85%A7%EB%8B%A4%EC%9A%B4%EC%A0%9C

http://www.ahaeconomy.com/index.html?page=news/flypage&nid=9923&cid=36

구글에서 관련기사를 뒤져봤는데요

심의는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거고, 셧다운제도와 관련된 것만 보자면

1. 셧다운 제도 적용을 위해서 연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다른 수단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셧다운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3. 따라서 게임상에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루틴을 만든 경우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4. 고1이면 미성년자니까, 본인이 만든 게임을 자정 넘어서 디버깅하면 불법입니다. 성인이 될 때 까지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vani2의 이미지

http://blog.daum.net/moge-family/4494

이 여가부 블로그에 따르면 비영리와 개인정보를 받지않는 게임은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메일이나 생일도 안되는건가요?(생년월일 X)

snowall의 이미지

네. 개인정보를 안받으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헛점이죠.

그래서 저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Tremulous를 즐깁니다. :D

비영리도 제외되는걸로 봐서는,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비영리라면 괜찮은 것 같네요. 스타크래프트1은 이메일은 받거든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vani2의 이미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되었습니다 ㅜㅜ

codebank의 이미지

snowall님 말씀대로 심의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무료 게임이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심의는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게임을 판매하거나 또는 유료 아이템 구입등 금전적인
문제가 적용이 된다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취미를 떠나서 사업이 되는 것이므로(사업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소가
적용이 되면 심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셧 다운 제도는 실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 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업체를 차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유/무료 상관없이 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규모 서버라면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인터넷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개발 서버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일단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나 허락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법적 보호자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개발ᅟ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기에 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셧 다운제도 같은 이상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수면을 보장하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일지도 모르죠.
청소년 시기에는 적절한 시간에 수면을 적당히 취해야 신장도 많이 늘어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생각한 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적절한 휴식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점도 유의 하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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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shint의 이미지

www.grb.or.kr/Board/GameQna.aspx
게임물 등급 위원회

법 자체로는. 모두 심의 받아야 합니다. 3 ~ 30 만원 정도이고...

음란물. 사회 정서 정의 문화 언어 파괴 조작 폭력 살인 도박 투기 담합 매도.
사람들에 인생을 의존화. 하는등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역에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이런일은 필요하지 않을텐데도 말이죠.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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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mirheekl의 이미지

심의: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13656&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

위 페이지에 나온 바에 의하면 비영리게임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기부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만 없으면 비영리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만 심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해도 게임 내용에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이 존재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등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심의가 면제된다 해도 게임 내용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셧다운제:

http://www.korea.go.kr/lifeplus/jsp/cybersafe/sub2_3.jsp?lifeplusCate=cybersafe&menuNoDepth3=0628020000&menuNo=0628020300

위 페이지에 나온 바에 의하면 비영리게임이며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유예"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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