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라이센스에 대한 의문점들.
글쓴이: khi8660 / 작성시간: 토, 2013/06/22 - 6:29오후
GPL라이센스에 대한 인터넷검색했는데,
몇몇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김니다.
Case1.
GPL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내부에서만 사용했다.( 소스코드배포를 안하기위해 )
프로그램을 가지고 퇴사한 직원이, GPL에 해당되는거 아니냐면서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경우???
Case2.
GPL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혼자 쓸 용도로 만들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나 해킹을 당해서 의도치 않은 배포가 생겼다.
프로그램을 획득한 제3자가, 소스코드를 요구해 오는 경우???
Case3.
GPL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배포했다...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
근데 소스코드가 분실되서 없거나, 소스코드를 주기가 싫다...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Case4.
gcc를 exec로 내부적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이것을 백엔드라고 하던가요?? )
이경우에도 GPL에 해당되는가요???
Forums:
아래는 엄밀한 판단이 아니라 대충 상식수준의
아래는 엄밀한 판단이 아니라 대충 상식수준의 판단입니다. 아무 법적 효력이 있음을 보증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변호사등 법전문가의 판단을 참조해야하는 것 아시죠?
case 1: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불분명합니다.
case 1-A)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온전한 저작권자가 회사(혹은 회사내누군가)이고, 외부에 판매 등을 할 때 GPL를 적용하여 배포하는 거라면:
- 저작권자는 배포 때마다 각기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사원들에게 바이너리만 배포한 거라면 아마도 GPL이 아닌 라이센스로 배포했겠죠. 퇴사한 직원에게 권리 있을리가요. 심지어 그 바이너리에 대한 권리조차 갖고 있을지 의문이군요.
case 1-B) 프로그램의 원 저작권자가 회사 밖의 누군가이며, 회사는 그 저작권자가 GPL로 공개한(사용허가한) 프로그램의 파생물을 사내 배포한 경우라면:
- 회사는 회사 내에서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같이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회사가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조건(라이센스)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회사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당시 바이너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라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등등)를 할 수는 있겠네요. 다만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바이너리에 대한 사용 허가는 아마도 독점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그 사원이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겠네요.
case 2: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건지, 아니면 GPL로 사용허가 받은 남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파생물을 만들었다는 건지.
case 2-A: 자기가 만든 거라면 - 의도치 않은 배포, 즉 사용허가(라이센스)를 준 적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라이센스를 준적이 없는데 GPL을 들먹일 수 있을리가 없겠죠.
case 2-B: 의도치 않은 배포는 GPL에서 정의한 "배포"가 아닐 것 같네요.
case 3: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 역시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건지, 아니면 GPL로 사용허가 받은 남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파생물을 만들었다는 건지.
case 3-A: 자기가 만든거라면, 즉 자기가 온전한 저작권자라면, 프로그램을 배포하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건 자기가 세상사람들에게 GPL로 사용허가를 내준 게 아니죠!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안줘도 됩니다.
case 3-B: 다른 사람이 GPL로 사용허가를 해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 파생물을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소스코드를 배포하지 않았다면, 애초 배포시점부터 원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거죠! 혼나 마땅할 뿐더러 비양심적이죠. 원저작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이나 프로그램보호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case 4:
링크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는 프로그램 고유의 어떤 속성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건네 줄 때 (특정 조건을 붙여서) 주는 "사용 허락"이라는 점. 따라서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같은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원저작자가) GPL 조건으로 배포한 프로그램" 혹은 "(원저작자로부터) GPL조건으로 사용을 허락 받은 프로그램"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덧붙여
case 1-B의 경우에, 그 파생물(파생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저작권자입니다. 회사가 원저작자의 사용조건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회사(저작권자)-사원(회사로부터사용허락을받아사용하는사용자)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직원이 자기가 만들던 걸 들고나가고 싶어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그 직원이 그 파생 작업의 실제 저작자일 순 있어도 저작권자는 아니죠. 원저작권자에게 통보해서 원저작권자가 회사에게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수 밖에요.
글쓴이 입니다..
https://github.com/nPMbynPM/nPM/issues/30 의 글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열심히 만들었는데 라이센스비용땜에 소스코드 오픈한경우 ㅠㅠㅠㅠ
-SONY 의PS2 명작 게임ICO ->GPL 라이브러리인 libarc 사용이 발각되어 게임 전체 소스코드 오픈
-일본 아쿠아플러스의 비주얼노벨 오프닝에 XVID 코덱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게임 전체 소스코드 오픈)
-심지어 아이폰 AVPlayer가 FFmpeg의 LPGL라이센스를 위반했다고 KLDP글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는 GPL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GPL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했다 ==> GPL 라이센스가 적용된다.(동적링크도 해당되는지는 잘모르겠음)
LGPL라이브러리를 정적링크해서 배포했다 ==> LGPL라이센스가 적용된다.( 동적링크는 해당안됨)
혼자 사용할때는 라이센스가 뭐든 상관없는데.. 배포하는순간 그 프로그램은 GPL로 둔갑한다는거죠...
배포할때 소스코드를 반드시 배포할필요는 없는데..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요구할때 주지 않으면 GPL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포라는 단어의 의미가 혼동이 와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한것이 Case 1, 2, 3 입니다.
사실 Case1, 2, 3 경우가 다를뿐이지 동일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중에
>> case 3-A: 자기가 만든거라면, 즉 자기가 온전한 저작권자라면, 프로그램을 배포하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면, 그건 자기가 세상사람들에게 GPL로 사용허가를 내준 게 아니죠!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안줘도 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니 전체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더욱 혼동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전한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GPL라이브러리를 링크했으면 GLP에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도 이렇구요... 제가 먼가 착각하고 있는건가요???
Case1. 질문은 오해하고 계신거 같아서 다시 풀어 쓰겠습니다...
회사 사장이 GPL,LPGL라이브러리를 짬뽕시켜서 응용한 개발도구를 만들어서,
전 회사 직원에게 쓸수 있게 사내배포를 했다고 치고,
퇴사한 직원이든, 일반직원이든, 이미 수없이 퍼져나가서 저 멀리 외국인 이든
GPL라이센스를 운운하면서 소스코드를 달라고 하면, 안주면 GPL 위법아닙니까 ??????
반대로 배포자입장에서 보면, GPL내용중에 GPL를 응용한 소스코드도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1회성판매 의미밖에 없지만서도 ~ 어쨋든 이경우 배포했긴 했지만, 한번도 판매한적이 없으므로,
소스코드를 줄 의무가 없는겁니까??
둘중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저작자 본인은 자기 맘대로 해도됩니다. gpl이라고
저작자 본인은 자기 맘대로 해도됩니다. gpl이라고 해놓고 소스코드를 안주면 요청한 사람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만 그건 라이센스위반이 아니라 말바꾸기죠. gpl로 공개하다가 중간에 비공개 라이센스로 바꿔도 됩니다. 다만 바꾸기 전에 배포된 소스코드와 프로그램에 소급되지는 않고 gpl이 적용되죠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질문에서 gpl에 해당한다는게 gpl라이브러리를
질문에서 gpl에 해당한다는게 gpl라이브러리를 링크하거나 그 파생물이라는 뜻으로 쓰였단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는
"GPL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단어는 GPL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1-A, 2-A, 3-A는 모두 해당하지 않으니 1-B, 2-B, 3-B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의 경우, GPL 라이브러리를 링크한 바이너리를 배포했으면 그 바이너리에 대해 자기가 온전한 저작권자가 아니죠. 파생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이지.
case1의 경우, 사내 배포하는 시점에서 사내 사용자에게 소스공개할 의무가 생기겠네요. 퇴사한 사람은 그냥 원저작자에게 말해서 회사가 사내 직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도록 강제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렇게 소스코드를 받은 사내의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얻으면 됩니다. 일단 회사가 직원들에게 GPL로 소스코드 사용허락을 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쓰든 자유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직접 배포할 의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과거에 배포했다하더라도, 아마도 그건 사내 사용 조건이었을 것이고, 퇴사 전에는 그럴 의무가 있었더라도 퇴사 후에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 정말로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죠. 제가 그 퇴사한 직원이라면 이런 불분명한 방법을 쓰느니 앞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덧붙여
회사가 사내 바이너리 배포 -> 직원이 회사 외부에 전달 -> 회사 밖 사용자
이 경우 회사가 회사 밖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에 바이너리 준 사람들에게만 전달해야죠. 단 그 사람들이 회사 밖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이죠. 회사가 강제받는 건 (바이너리 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스코드만 전달할 의무가 아니라 그 역시 GPL로 사용허락을 해줘야 할 의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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