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유보된 신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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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368,

"프로세스는 신호의 전달을 차단(blocking)할 수 있다. 한 프로세스에 대해 발생한 신호가 차단되면, 그리고 그 신호의 처분 방식이 기본 행동이나 무시이면, 프로세스가 (a) 그 신호의 차단을 해제 할 때 까지 또는 (b) 신호 처분 방식을 신호 무시로 변경할 때까지 그 신호는 유보된다."

신호 처분 방식이 이미 무시인데, 왜 또 무시로 설정을 해줘야 무시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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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노출시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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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그냥 원서로 보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