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는데 2달의 기간을 강요 받네요...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금, 2011/08/05 - 12:38오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기도 하고, 사수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정말 안가르쳐 주고 배울수도 없게 방어도 합니다.
2년동안 정말 고생많이 했습니다. 컴파일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소스를 유지보수 하라고 해서 유지보수 하다가
나는 3일이면 할걸 넌 한 달에 한다고 석사가 그 따위냐고 구박도 받고 퇴사자가 만든 정리 문서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사수만 혼자 보고 달라고 하니 예전에 줬는데 뭔 헛소리냐고 구박받고 하면서
혼자 헤쳐나가면서 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수가 뒤에서 타 부서와 부서장님에게게 제 험담을 많이 해서 연봉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너무 많아
구직활동을 하다가 좋은 자리를 얻었는데 부서장님이 왜 힘들 때 힘든 이유를 말하지 않았냐고 구박하며
사규로 퇴사 인수인계가 2달이니 2달 다 하라고 강요하시네요.
반대로 좋은 자리에서는 1달 밖에 못기다린다고 하시구요.
참고로 전 저거 말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저기 까지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첫 직장이라 끝 마무리는 좋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수가 싫어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왠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어서 뒷다마는 안까고 혼자서 꾹꾹 참다보니
어느 순간 저혼자 dog가 되어 사규가 2달인데 1달을 고집하는 dog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Forums:
신경쓰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수인계 2달을 요구한다니요??
퇴사를 결정하고, 얼마나 더 있을지는 퇴사자가 결정하는겁니다.
보통 2주-한달 정도는 여유를 갖지만, 2달은 너무 깁니다.
나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들이나 모두 진이 빠져버릴만한 시간이죠.
갈 곳이 생겼으면, 그냥 미련없이 나오세요.
유종의 미를 거두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달 채워줘봐야 좋은 소리 듣긴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는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세요.
사규보다 법률이 우선이고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사규보다 법률이 우선이고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유사한 법조문이 있을 겁니다.
다음지식에서 노무사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고 검색만 해도 유사한 사례에대한 조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통보후 한달 말미를 주면 근로자의 도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회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나가겠다는 사람을 못나가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러이러한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하려 합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1달 내로 무조건 퇴사 처리해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건 아랫분이... -.-
저희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퇴직 1개월 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월이 보통 아닐까 싶네요.
나가는 건 나가는 사람 마음이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나가는 건 나가는 사람 마음이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수인계 기간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에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법규상, 보통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법규상,
보통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인지했다면(직장 상사가 퇴사의지를 알고 있으니)
그로부터 1달 후에는 회사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 법률인에게 문의를 해 봐야 겠지만
1달 이후엔 나오셔도 될거 같습니다.
깔끔하지 못하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부분인거 같네요..
저도 법적으로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직속상사말고,
저도 법적으로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직속상사말고, 인사과나 직속상사의 윗선에 직접 그간의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1개월후면 반드시!! 나갈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1개월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그렇게까지 더 오래 인수인계해줄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대방도 인간적으로 나올때 이야기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듯..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쯤되면 회사에서도 좋게 내보내줄 겁니다..
1개월입니다. 사실 다음번 만날때 껄끄러울까봐
1개월입니다.
사실 다음번 만날때 껄끄러울까봐 2개월 있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위에 답글 다셨던 분이 이야기 하셨듯이 더 있어서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좋은 회사로 이직할 시점이라면 더 퇴사를 끄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음 ..
http://www.nodong.or.kr/403060
참고하세요.
되면 한다! / feel no sorrow, feel no pain, feel no hurt, there's nothing gained.. only love will then remain.. 『 Mizz 』
사측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사측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겠군요.
법적으로 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일단 사표를
법적으로 님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일단 사표를 던지시구요. 던진 날로부터 1달 이후로는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하실거에요
그래도 회사서 뇌없이 굴면 내용증명 던지면 됩니다.
걍 사표 던지고 이직하세요
님 글보니 제 예전 직장이 생각나는군요 퇴사한다고 하니 주변 회사에다가 별의별 안좋은 소문 퍼뜨려서
못들어가 가게 한다니(같이 다닌 제 직장 동료는 이직하고 전회사 사장이 이직한 회사 사장한테 가서 정말 심한 말을 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IT이지만 다른 계열로 다시 신입으로 이직했고요 굳히 다른 회사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못하겠지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사인하실때 퇴사 기준과 인수인계기준을 몇일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간동안만 일해드리고 그만 나가시는게 현명하실듯..
혹 회사 기준에 의한 퇴사 날짜를 잡았다면 걍 사표던지고 새로 구한 회사로 이사해도 별 문제 없을거 같아요....
보통 사수가 부사수 많이 도와주고 욕하면서 가르쳐 주지만 님 글 보니 그런것도 없는거 같네요...제 사수 저 욕하면서 신나게 키웠음.ㅡㅡ^
별 미련없이 나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그럼
새로운 직장이 제대로된 곳이라면 인수인계 한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고 이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새 직장에서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하면 할만한큼 다 했다고 받아들여줍니다.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장기 퇴사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다면 새 직장도 별 볼 일 없는 곳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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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그 회사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 회사 절대 피해야
그 회사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 회사 절대 피해야 겠네요.
근로기준법에 1달로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규보다 상위규칙이고, 당연히 1달을 넘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기드리면, 구두/서면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용주가 동의를 하던 안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