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2 라이센스를 가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leekchan의 이미지

지금까진 GPL 계열 라이센스는 무조건 피하고 있었는데요... (소스코드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예 MIT나 BSD 라이센스 가진 라이브러리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도 찾아도 마땅한게 없어서 이 GPL2 라이센스를 가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https://github.com/GoodCloud/django-ajax-uploader/blob/master/ajaxuploader/static/django-ajax-uploader/fileuploader.js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웹서비스에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프론트엔드 코드들이야 원래 다 노출이 되는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백엔드 코드도 공개를 해야 하나요???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솔루션 아니구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중이고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웹서비스입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서비스 하는 웹서비스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흠... 라이센스는 너무도 어렵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회사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시니 라이선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이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저작권 위원회
http://www.olis.or.kr/

발췌 인용:
OLIS(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System)는 웹 상에서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사용 제작 재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SW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라이선스 준수사항과 관련 국 내외 최신 정보를 한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 오픈소스SW 사용기관 업체 및 SW개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SW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웹 사이트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v2는 배포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SP loophole이라고 하며, GPLv2가 이 부분에대해서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http://fossfaq.com/questions/5/what-is-the-asp-loophole

반면 ASP loophole을 막아버린 AGPL이라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ffero_General_Public_License

그러나 ASP까지 막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GPLv3이 만들어질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지만 역시 ASP에 대한 느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방지한 AGPLv3 라이선스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는 GPL의 ASP loophole때문에 상관 없겠습니다. (상업/비상업적 목적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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