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GPL라이선스에 대한 질문
일단, GPL 라이선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질문 드리는데요. 헷갈려서요.
제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상용으로 만들고 싶은데 VNC기반의 Ultra VNC, Real VNC, Tight VNC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소스는 비공개로 하고요.
그런데 이 VNC들은 GPL 라이선스 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알고리즘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GPL에 걸리는 건가요? 일단, 소스코드를 보지 않고 구동방식을 보고 구현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여기서 한가지 예로써, 알고리즘은 화면을 캡쳐할때 VNC가 화면의 변경되는 부분을 감지해서 그 부분만 전송한다고 모 사이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소스코드를 보지 않고 구현 하였을때 저는 GPL 라이선스를 위반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질문
첫째, GPL이라는 라이선스가 소스코드에 대한 라이선스인지, 아니면 구동 방식(알고리즘)에 대한 라이선스지가 궁금하고요.
둘째, 만약에 구동 방식이 라이선스가 걸려있다면, 어디까지가 GPL라이선스의 범위 인지요? GPL라이선스의 프로그램 코드가 전부 GPL 라이선스 범위는 아닐테니까요.
(정형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말함. 예를들어 Hello Would의 경우에 Cout << "Hello Would";을 GPL라이선스로 발표하면 다른 상용 프로그램은 저 방식을 사용하지 못할테니까요.
다른 방식이 있지만요...)
셋째, GPL라이선스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해한후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상용으로 할경우에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어 GPL라이선스에 위배 될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별로 없어서 어이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내지는 GPL 라이선스의 조항을 들어서 설명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알기론 라이선스 자체가 '저작물'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한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특허를 따져봐야하지 않을까요?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새로 구현을 한다면 clean-room implementation 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특허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입니다.
일단 중요한건 상용이냐보다 비공개냐의 문제 같은데요
gpl의 조건을 따라 소스를 공개하신다면 소스을 이용하든 알고리즘만 따라서 구현하든 상품화해서 돈받고 팔아도 됩니다. 소스를 비공개할 경우가 생각하시는대로 민감해지는건데요. gpl을 내세운 소스를 이용했을 경우 비공개할 경우는 돈안받고 프리웨어로 배포한다손 치더라도 gpl을 위배하게 되는겁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KMP가 떠오르네요.
알고리즘은 윗분 말씀대로 특허 쪽에 가까와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를 도입 안했으니 상관없을겁니다. 다만 소스를 따라한 게 아니라는게 명확히 입증 가능해야 뒤탈이 없겠죠. 잘은 모르니 밑에 분이 명확히 대답해주실 겁니다.
아! 비공개로 수정 해야겠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상용에 너무 집착을 비공개일때가 문제인걸 착각했군요.
특허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도 특허문제에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문제라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는 그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받았을거 같은데 맞는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GPL로 공개되어있는 소스의 알고리즘일 경우에 그 특허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경우 소스를 오픈했을때에 특허 취득자가 소송을 걸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따라하지 않으려면 그 GPL 소스를 봐야한다는것도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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