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의 저작권?

점무늬사각형표의 이미지

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흡수된 지금의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할때 글꼴의 저작권은 글자체의 저작권도 존재한다고 봐야 할까요 폰트 파일에만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구판례가 그대로 적용될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wkpark의 이미지

당연히 글자체는 글꼴의 저작권을 따르죠. 그러니 copy하거나 포샵에서 글꼴을 그대로 쓰거나 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윤곽선이 눈에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캔해서 윤곽선 글꼴을 재조립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내 글꼴 저작권은 글꼴 원본 카피 혹은 글꼴의 원본 수준에서만 보호되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디자인이 아닌 프로그램으로만)

그렇다고 개인 사용자가 글꼴을 스캔해서 마음대로 글꼴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 역시 괜한 저작권 시비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잘 쓰고 있다가 나중에 원 저작자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고소해 버리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
글꼴 개발하실 때 다른 글꼴에서 절대 카피하지 마시고, 각 개발 단계에 대해 흔적을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원래 만들었던 좀 더 지저분했던 미완의 글꼴을 버전별로 관리한다거나, 스캔한 이미지를 모두 보관해 두고 그 단계단계를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그러면 저작권 시비에도 좀 더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 없는 글꼴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전처럼 다른 글꼴 카피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는 마시구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점무늬사각형표의 이미지

현재 버전이 이미 kldpnet에 있습니다. 어차피 망해서,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2350자 완성자 글꼴을 베낀다음 자소로 분리시켜서 새 자소를 추가해 모든 현대 한글 글꼴을 자소조합으로 제작해도 합법이기는 한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서 그랬습니다. 그나저나 영어에서 사용되는 라틴문자 기본 52자 도 완성이 안되서 포기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