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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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개정되었는데, 게시판 폐쇄등의 문제도 있지만 프로그램보호법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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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개정 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현행 저작권법을 비교해보면, 전에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저작자이고, 다만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인력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회사가 저작자입니다.

개정 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든 프로그램은 모두 회사가 저작자입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이 공표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코딩하는 순간부터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가집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인데, 판결요지는: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Maxim Krasnyansky가 창작하여 GPL로 배포한 VTUND를 개작해서 ETUND 1.00을 만들었답니다.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이 구현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ETUND 1.00 만든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기획하에 업무상 ETUND 1.04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회사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GPL 때문인지 몰라도 ETUND 1.04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했다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걸 조합해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GPL로 배포되는 프로그램 하나 괜찮은 것 보아둔 다음에 프로그래머 하나 고용해서 살짝 개작합니다. 개작하는 순간 저작권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는 GPL에 따라 소스 공개 못합니다. 소스 공개하는 순간 부경법 위반으로 깜빵에 갑니다.

그럼 이 회사에 소스 공개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느냐? 판례를 보면 "공소외 주식회사가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Maxim Krasnyansky가 와서 코드 공개 안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윽박지르지 않는 한 GPL 위반한 회사는 소스 공개 안해도 별 탈 없이 잘만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저작자를 전적으로 회사 쪽으로 돌려버렸는데, 한국 프로그래머들을 거대 기업을 위해 오픈소스를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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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자는 죽어서 댓가를 치르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서 댓가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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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원 저작자가 와서 코드 공개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윽박지르지 않는 한 GPL 위반한 회사가 소스 코드 공개 안해도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은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저 쓰레드의 마지막 글의 일부를 발췌합니다.

Quote:

GPL은 배포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배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회사의 소스를 맘대로 빼돌렸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배포되지도 않았는데 그 소스를 빼돌리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무관하게, etun은 GPL이기때문에 그 소스는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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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조항이 확대되었는데 회사를 고발할수 있는지도 따져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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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접속자 제한도 그렇고, 저작권 넘기고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뿐아니라 백과사전등 지속적인 개정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도 동의한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