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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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GPL 이 얽힌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사건 개요 및 각 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에도 본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되는 내용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본 사건에 대한 토론장소는 KLDP로
한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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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개요
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Korea
최기영 <xenus@gnu.org>
엘림넷 대 {한정엽, 하이온넷}의 소송 중 영업비밀 부정 유출에 관한 개요 및 각측의 입장
* 사건의 개요
한정엽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엘림넷의 주장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이건 소송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되었다는 것인데 반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주장은 엘림넷이 처음부터 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한정엽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씨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ETUN에 대한 엘림넷의 입장
1.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된 것은 이건 소송이 진행된 이후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정엽의 주장에 따라 한정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2. ETUN은 엘림넷의 개발진이 네트워크 관리자, 영업 사원의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엘림넷의 영업비밀이다.
3. 하이온넷은 엘림넷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을 유인하여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것이며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4. HnP와 한정엽은 ETUN을 무단 유출하여 HL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5. 본 소송과 별도로 GPL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FSF와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에 있어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
* HnP와 한정엽의 입장
1. 본인이 엘림넷 재직시에 개발 완료한 ETUN은 GPL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최대 4개까지의 ADSL 회선을 묶을 수 있는 멀티 소켓 기능을 PPPD의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ETUN은 GPL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2. 위 항목 1에 의거하여 ETUN의 유출을 영업비밀 유출로 주장하는 엘림넷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FSF의 입장
1. FSF가 이건 소송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가 GPL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 다른 소송들에 대해 FSF는 개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ETUN과 HL의 GPL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측은 VTun을 개작한 ETUN과 이를 다시 개작한 HL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 왔으며, VTun에 기반을 두고 작성된 이들은 모두 GPL의 강제성 범위 안에 있다.
3. GPL의 강제성에 의해 이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순간 이는 공중에게 배포와 사용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 비밀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상의 노하우를 제외한, 배포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다.
4.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한국내 공식 대응 홈페이지는 http://korea.gnu.org/gv/evh.html이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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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로 남기를 바랍니다.GPL을 인정하든 인정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GPL을 인정하든 인정 안하든 하나의 판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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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이야기거리가 될 때마다 별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요. 제 생각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GPL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GPL이 법적인 강제력을 지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오직 판례가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면에서 무척 관심이 가는 사건이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이 게시판에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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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라이더 표절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넥슨사태랑 유사하군요-_- 다른점은
카드라이더 표절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넥슨사태랑 유사하군요-_- 다른점은 보다 명백하다는 것 정도?
외국의 판결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판례가 없으면 외국의 판례를 참조하곤하기때문이죠. 언뜻 들었던 바로는 외국에서는 GPL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많은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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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측의 HnP에 대한 영업방해를 빙자한 고소사건의 지나지 않는다는
엘림넷 측의 HnP에 대한 영업방해를 빙자한 고소사건의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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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중에 벌어진 시행착오와 해당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GPL하의 해당 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다면 명백한 오류겠지요.
문제는 이 한정엽씨가 초기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알게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군요. 하이온넷은 지금까지 엘림넷과 마찬가지로 GPL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군요.
단지 소스코드만을 애기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엘림넷 직원들이 이동을 했고 영업소스와 기타 다른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온넷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이고 kldp.net에 공개한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주석부분에 라이센스를 지운 곳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원 개발자의 이름과 라이센스만 지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군요.
GNU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란 것이 단순히 소스코드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 능력이 뛰어난 회사가 무조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겠지요.
단 엘림넷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머 GPL을 알고 있다니 그러진 못하리라 봅니다.
GNU에서의 입장은 두 회사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게 맞습니다.
양사간 또는 한정엽씨와의 소송과는 무관한 사항이겠지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두 회사를 물먹이고 소송이 들어오니 이거 GPL이야 그러니까 난 무죄야 라고 우기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군요.
최소한 원본 소스의 원 개발자 이름과 라이센스만 그냥 뒀더라면 이런 생각은 안들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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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GPL 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L 라이센스는 노예계약을 강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요.. )
비약을 하자면, 빨강, 노랑, 파랑의 물감을 만들고 GPL 라이센스로 선언하게 되면, 그후 파생되는 모든 색상은 전부 GPL 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비약을 하자면, 도,레,미,파,솔,라,시 의 음계를 만들고 GPL 로 선언하게 되다면.... GPL 에 따라 그 음계를 섞어 만든 모든 악기들의 음원은 독점 적일 수 없으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이 핵심인데,... 흠...
새로운 시대에 GPL 이란것이 등장한것처럼, GPL 의 기술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GPL 은 절대 좋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BSD 라이센스를 보십시요. 자유란 이런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견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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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그래서 나온것이 LGPL 입니다.
예로 드신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왜 남이 해놓은것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신이 한것인 마냥 행동할까요?
BSD 라이센드든 머든 개인이 원 저작자 다 지우고 자신이 한거 마냥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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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은 1차 저작물이 라이센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으니, 2차 저작물
GPL은 1차 저작물이 라이센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으니, 2차 저작물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자기 자신의 신념(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 - 자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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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nakyup"]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
엘림넷의 입장 표명은 엘림넷이 FSF 앞으로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의
내용과는 달리 기 제기한 형사 및 민사소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FSF는 ETUN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서비스 운영상의 노하우와 개발 과정에서 갖게된 노하우 및
경영 및 마케팅상의 영업 자료들을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동종업종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건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자사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엘림넷은 ETUN의 소스공개와 관련하여 GPL 3 (a), (b) 중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ETUN에 GPL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으로, 향후로도 소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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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uriel"]GPL은 1차 저작물이 라이센스의 권리를 행사
GPL은 1차 저작물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한정해서 적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적용한 적극적 권리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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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명백한 비약이시군요.
GPL 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GPL 을 따르기 싫으면 그 소스들을 안쓰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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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GPL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런 몰이해가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노랑이든 뭐든 색깔이 든 물감을 만들었으니 이 물감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GPL을 지켜야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색깔의 물감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특허에는 GNU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GPL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공개된 소스코드를 나만 이용하고 자신은 다른사람의 노력에 올라타지만 다른 사람이 내것을 쓰는 것이 싫다면 BSD가 그것을 허용하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권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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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hsong"][quote="nakyup"]엘림넷의 입장
위 부분이 엘림넷에서 보내온 회신입니다.
즉 엘림넷에서는 소송을 걸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았다 라고 애기 하는거니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에 소송을 그리 건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 시점에서까지 엘림넷에서는 소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림넷은 GPL 위반도 아닌것으로도 볼수 있는 사항이 되버리는군요.
이런 경우에 처리가 애매하군요. 그 당시에는 한정엽씨는 엘림넷 직원인데 소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한게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엘림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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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quote
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GPL을 따르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구에 HL의 저작권은 HnP사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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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2. 2005년 8월 3일자 귀하의 이메일 질의에 대하여
엘림넷측의 하이온넷에 대해 제출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VTUND)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오랜 기간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내최초로 위 오픈소스보다 월등히 기능이 향상된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프로그램(ETUND)화 한 것이고(이런 의미에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이미 상당수 가입자들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소스코드 프로그램이나(영업비밀) 이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나 승낙 없이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소갑제7호증의1내지11).
또한 위와 같이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픈소스를 개발한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위 오픈소스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2차적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과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피신청인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엘림넷 측이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FSF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송 이후에 이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 및 민사 소장등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보아 개발초기부터 엘림넷이 이미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의 개작버전임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이 한정엽씨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위의 진술 내용인 엘림넷의 사장 한oo씨가 ETUN의 연구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GPL 소프트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사의 전략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가 한정엽씨 한 개인에 의해서만 숨겨졌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림넷측의 위 주장은 VTUN이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자사가 개발한
2차적 저작물 ETUN의 재산권은 엘림넷측에 있으므로 타인이 이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곧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스를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고 FSF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서비스 초기부터 한정엽씨와
엘림넷 모두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 점을 알고있었다는 전제하에 GPL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송 이후에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FSF의 공개 질의서에 포함된 소스공개 여부와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소스를 공개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현상태에서도 GPL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VTUN까지를 포함한
ETUN 전체가 마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하이온넷측도 마찬가지로, 이는 이미 언급하신 부분인 소스에서 원저작자의 이름과
라이선스 항목을 지웠다는 것과 함께 저작권법 상의 성명 유지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ETUN의 독점적인 재산권 주장과 소스코드 공개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도
GPL 준수를 함께 약속하고 있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재질의서와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공식 입장을 담은 최종 문서를 2005년 8월 16일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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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nakyup"]하이온넷의 공개 사과문에 보면 다음의 문구가
HL 중에서 VTUN과 ETU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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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hsong"][quote="nakyup"]하이온넷의 공개
제가 글쓴 내용을 보면 엘림넷 상황을 좀 유리하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글과 같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HL에서 VTUN과 ETUN을 뺴더라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GPL 소스라는 것이 한정엽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소스상의 저작권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GPL을 개작했으므로 GPL이지 회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신분으로서 하이온넷의 입장은 유리하게 해석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FSF 입장에서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 셋다 GPL 위반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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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은 한정엽씨가 초기부터 GPL 위반이며 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은 한정엽씨가 초기부터 GPL 위반이며 소스 코드에서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지웠을 가능성.
더구나 문제가 터지고 소송에 불리하자 kldp에 자기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공개를 하고 그 소스를 열어보고 나서의 그 황당함....
왜 동작과 무관한 주석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것도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엘림넷과 하이온넷 두 회사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엘림넷 입장에선 사람까지 빠져나가서(머 기타 부수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동종 회사를 차려고 기존 소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번 듣게 되는군요.
법전에 사회규범과 도덕이 우선입니다.
법이란거 이 규범과 도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입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건지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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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nakyup"][quote="chsong"][quote="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FSF의 목적은 3자 모두에 대한 GPL 준수 강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정엽씨가 주장하는 PPPD 코드를 참조하였다는 진술외에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의 차용이고, 코드의 작동원리만을 참고한 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ETUN에서 V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고,
HL 중 VTUN과 E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HnP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코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감정 촉탁이 신청되어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재판부에 의해 촉탁이 인정되면
코드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라도
한정엽씨측으로부터 ETUN의 멀티소켓 구현 부분이 PPPD 등으로부터
그대로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은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면, FSF는 이건 소송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8월 16일 엘림넷으로
발송될 추가 질문서에 포함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points
[quote]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 도움을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이온넷과 한정엽씨는 소스 공개를 했습니다.
헌데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GPL에서 해당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공개한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한다 보단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부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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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nakyup"]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은 한정엽씨가
지적하신 내용의 문제는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GPL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GPL의 기준대로
시작했더라면 이번 소송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부분은 재판부가 정당히 판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의 정신은 소스의 원천적인 공개 즉 무한 경쟁을 허용한다는데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 경쟁에 자신이 없어질 경우 코드의 은폐가 이루어지고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에 기반한 기업 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VPN 기업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한국내서는 이를 당당하게 밝히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VPN 기업의 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비지니스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많은 비판과 생각들이 제기되고 토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points
논외]창훈형하고 저만 떠드는군요. --;당사자들이 좀 나와
논외]
창훈형하고 저만 떠드는군요. --;
당사자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points
[quote="nakyup"][quote]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원 소스에서 저작자의 성명과 라이선스 항목을 삭제한 것은 GPL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본 게시판 또는 <chsong@gnu.org> 앞으로 알려주시면 한정엽씨와 HnP 측에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분이 대한 판단은 본 소송을 지켜보는 개개의 분들이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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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hsong"][quote="nakyup"][quote]
client.c의 diff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곳이 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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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GPL 에게 있다?
옛날 글이지만 위 댓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답글을 올립니다.
"저작권은 GPL 에게 있다"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최초에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GPL 는 저작권자 가 될 수 없는 "라이센스" 입니다.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에서 보다 시피 위 코드의 저작권자는 Maxim Krasnyansky 입니다.
이 분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GPL 라이센스를 붙여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GPL 에게 있다" 라는 말은 틀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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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nakyup"][quote="chsong"][quote="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엘림넷과 한정엽/HnP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 및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 소스 코드에 관련된 부분은 한정엽씨가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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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입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공개된 토론장이
KLDP 커뮤니티 사이트내 http://bbs.kldp.org/viewtopic.php?t=61351
으로 개설되었습니다.
FSF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였고,
미처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엘림넷과 한정엽, HnP 측이 나와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 개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토론장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각 언론에 발표할 보도자료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http://korea.gnu.org/gv/bac-evh.html 페이지의
내용과 같은 FSF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상태에서 HnP 측은 FSF의 권고를 받아들여 GPL 준수에 따른
HL의 소스 코드 공개와 공개 사과문을 공지한 상태이고,
엘림넷측으로부터는 기 도착된 답신을 소스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림넷측에서 발송한 답신에 대한 FSF와 Maxim Krasnyansky의 최종
입장을 밝힌 문서는 2005년 8월 16일에 엘림넷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엘림넷에 요구하는 것은 ETUN에 대한 GPL 준수와
HnP와 같은 수준의 공개 사과문을 엘림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FSF는 이건 소송의 개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선은, 본 메일을 통해 이건 사건과 관련한 공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려 토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보가
사건 당사자가 모르는 가운데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2005년 8월 14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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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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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dp.net/projects/hl2/ 의 코드와 vtun
http://kldp.net/projects/hl2/ 의 코드와 vtun의 오리지널 코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가/삭제된 기능이나 수정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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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http://korea.gnu.org/gv/evh.html
에서 보시면 상단에 이외수님의 글이 인용되어 있군요.:)
p.s
더위를 먹어서인지 이 사건의 요지 파악이 않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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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권순선"]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
논외의 이야기기가 되겠습니다만, "ChangeLog, Credits, README "도 역시 gpl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외냐하면 그런 파일들 역시 개발 과정에서 나온 한부분으로 본다면 gpl로써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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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hsong"][quote="nakyup"][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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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권순선"]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 HnP측은 공히 이미 GPL을 위반한 상태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소급 적용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FSF는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GPL 3의 (a), (b)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스를 배포하는 확약이 필요하며,
이의 즉각적인 이행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는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완전한 GPL 준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GPL 소프트웨어를 마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여 사용자와 소비자 모두를
속이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3개월간의 사과문 공지입니다.
이 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예정이며, 하이온넷측은 이에 대해
준수를 약속하고 이행 중이며, 엘림넷측으로 부터는 1차로 부정적인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등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하고
그동안 사업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익 부분에 대해 소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VPN 사업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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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L의 의무 규정에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생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GPL을 따를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혜택은 Copyright 파일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GPL의 의무 조항들을 따라야 하니까요.
GPL은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GNU 프로그램들 조차도 저작권을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도록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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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권순선"]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
위에 공개한것이 순선님이 의도한 방향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제가 혼자 삐딱한거로 넘어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선님이 생각한 바대로 위에 공개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을 100%입니다.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 입장에선 자신들은 늦게나마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개해놨다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VTUN이 GPL 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침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기에 자신이 GPL 위반을 시작해서 소송에선는 GPL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그랬다면 Korean/GNU쪽에 요청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VTUN-ETUN-HL 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엘림넷측에서 소스 코드만으로(다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에게 소송을 건 것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엘림넷이 소스코드상으로 계속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면 저 코드를 본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되버리겠지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kldp.net에 프로젝트를 개설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리고 나서 소송이 끝난후에 재 개설이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된 소스가 원본의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도 이렇게는 안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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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에 대해 생각해 보면 ~
네 법적인 문제보단 도덕 불감증을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법적 요지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 세곳에서 GPL을 위반한 것이겠지요.
앞단 상황부터 보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될터이고요..
법보단 도덕과 사회규범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정신적 데미지가 큰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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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alee"]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GPL 을 따르는 것과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FSF 는 세계 어디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GPL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원 저작권자를 찾아 그로 하여금 직접 소송을 걸도록 권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는 점 때문에 명시적인 작성자는 유지토록 하되 실질적인 저작권은 FSF 에게 양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FSF 가 저작권자로써 GPL 위반자에게 이를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원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FSF는 엘림넷이나 한정엽 측에게 ETUN 이나 HL 의 수정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 모두가 명백한 ``GPL 의 적용을 받는 자유소프트웨어'' 이므로 GPL 의무조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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