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준비해야할것들이 따로 있나요?

망치의 이미지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될것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이번달 내로 옮겨야 하는데, 아직 퇴사 통보는 안했습니다.

퇴사 통보 전에 미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나 퇴사전까지 미리 준비해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퇴사후 전화상으로 회사에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좀 그럴것같아서요.

간단히 생각나는걸로는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정도가 생각이 나구요.

혹시 통보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fox9의 이미지

Quote:
사용자는 근로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이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적어도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만이 해당되며, 사용자가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간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

회사측에서는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해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관계로 그만두신다면 아무래도 미리 받아두는게 추후 연락 안하고 편하겠지요
망치의 이미지

불편한 관계로 그만두는건 아니지만 이미 그만 둔 사람이 귀찮게 하는거 별로 안좋아할것같아서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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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의 이미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분 나쁘게 나가는 것은 아니기에 다행이지만, 그러기에 일단 인수인계 자료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인수인계는 나중에 전 회사 업무로 인한 문의 전화를 피할 수 있으며, 상급자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남깁니다.
더우기 좁은 바닥(?)이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딘가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중요할 것입니다.

공제 등 발급 서류들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것들을 편히 발급받기 위해서라도 마무리는 깔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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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의 이미지

저도 퇴사를 생각중인데, 퇴사전에 건강진단 풀셋으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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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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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의 이미지

여기는 그런거 없는 회사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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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의 이미지

치료비 같은걸 떠나서요, 구직활동은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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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통보시 싫은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맡은 일을 다 넘겨줄수있도록 정리를 잘 해두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최소 한달은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통보하고 그담날부터 안나가도 상관은 없으나
회사에서 칼같이 처리한다면 한달간 결근한걸로 쳐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나 기타 서류 등은 어차피 담당 경리 직원이 뽑아주게 되어 있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 직원하고 얼굴 붉힐 일은 없기에 언제 가도 잘 처리해 준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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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그러니깐 3개월 월급을 3으로 나누고...) 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600 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0년이었다고 하면 ...

300 (= 3600/12*3/3) x 10 = 3,000 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통보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나가버리면, 회사에서는 ... 한달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결근한 걸로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

200 (한달치 월급만큼을 뺀 겁니다.) x 10 = 2,000 만원

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 물론, 기본급이 있으니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 실제로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이니 미리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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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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