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의 적용 범위
제 24조 (XX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XX S/W") 이용 특약)
1. "XX S/W"는 원칙적으로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그 프로그램 소스에 관하여는 공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된 소스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제한하며 프로그램 소스 공개와 관련 없는 국내법상 및 서비스 이용상의 특약은 본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XX S/W"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을 복제, 전송 기타 공유하여 교환하는 회원은 저작권법, 정통망법 기타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 저작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칙어 필터링 업데이트를 "XX S/W" 구동 시마다 자동적용되며, 정통망법 기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음란 정보 및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하여 관련법을 저촉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이 "XX S/W"를 구동할 때 회사와 제휴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정보 또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본설정(디폴트Default)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업데이트 체크란의 디폴트를 해제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된 소스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제한하며 프로그램 소스 공개와 관련 없는 국내법상 및 서비스 이용상의 특약은 본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원 가입 시에, 이러한 이용약관을 쓰던데, GPL 위반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적어둔 것은 처음 보는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GPL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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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작권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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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몇조 몇항이 문제가
몇조 몇항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문제이지요.
"엘림넷"으로 검색해보시면 몇 년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GPL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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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판결문을 찾기가 어렵군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니 뭔가 절차가 복잡해보이네요.
혹, 판결문을 웹에 올리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아니라면, 보관하고 계신분이나 링크를 알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L의 효력을
GPL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엘림넷사건에서는,
(관련자료 : http://kldp.org/node/55839#comment-226233
판결문 : http://www.itnlaw.co.kr/wiki/index.php/2005%EA%B3%A0%EB%8B%A82806)
"(중략)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GPL을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지, GPL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GPL은 (민법의 특별법인 저작권법의) 사적자치에 해당되어, 형사소송을 다투는데 법 적용의 판단에 영향이 없고,
GPL관련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다뤄라."
의 의미인 것 같고, (참고 : http://kldp.org/node/57239#comment-235592)
엘림넷은 결국 FSF와 합의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http://kldp.net/projects/etun/)
FSF가 엘림넷에 소송을 제기하기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GPL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틀렸습니다. 저작권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GPL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틀렸습니다. 그런 판결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PL의 효력과 관련된 판결이 없습니다." -> 맞습니다. 해외의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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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redneval님 설명이 가장
redneval님 설명이 가장 적절한 듯 합니다.
그러나저러나 맨날 가져다 쓰면서 오픈 소스는 사업성이 없다느니, 철없는 이상주의자들이라느니 하는 말이 심심찮게 보이는걸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솔직히 매우 많은 임베디드 기기에서 리눅스가 돌아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kldp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내용들이 폭로되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http://groups.google.com/group/foss-legal-kr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 참여좀.. ㅎㅎ;;) 제대로 소스 공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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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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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 & 우분투로 대동단결!
글 삭제합니다. OTL
글 삭제합니다.
OTL
법적효력이 없다는 뜻은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법,형법 모두 해당되는것이죠.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게 아니에요. ^^
뻔뻔하군요.
GPL 라이센스에는 분명하게 소스 공개 에 대한 예외 사항을 ‘원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저작물(separate works)은 다른 라이센스 조건에 의해 배포가능하며, 단순집합물(mere aggregation)로서 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매체로 배포할 수 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기계적으로 딱 구분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 소스 부분에 대한 것은 소스 공개에 대한 예외 사항일 수 없습니다.
정말 GPL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이 늘어 나면서 이런 뻔뻔한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걱정 스럽습니다.
잘 가야지.
저 구문을 찾아보니
저 구문을 찾아보니 P2P 업체가 여럿 나오더군요. -_-
남이 만든 저작물로 돈 벌면서도 남의 소스 고친 걸 자기네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걸 보니 참 낯짝도 두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PL
우리나라에서 GPL 관련 판례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에의해 제작.배포된 GPL소프트웨어 도용 소송이요. 그럴만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정부하에선 좀 무리일 것 같고 차기정부 이후에;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