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에 대해서,,
글쓴이: lunaticapple / 작성시간: 목, 2009/01/22 - 11:56오후
안녕하세요?^^ 이제 곧 회사 연수들어가게 될 사회 입문생입니다.
여기에 이런거 여쭤봐도 되는건지ㅎ^^
이제 월급을 받게될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써 기본적으로 자신이
받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이것저것 알아보다
궁금한게 생겼어요.
연봉이 세전 3천만원이라고 할때요, 회사의 방침에 따라 A라는 사람은 월급을
연봉의 1/18을 받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은 1/12 를 받기도 하더라구요.
18과 같이 12 이상으로 나누는 회사같은경우는
그 x(x로 나눈다고 했을떄)중 x-12 를 상여금으로 하여 홀수달 혹은 짝수달에,
설날이나 추석에 지급하더라구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연봉을 12로 나눠서 매달 일정하게 지급받는게
샐러리맨의 입장에서는 관리도 쉽고 그럴거 같은데..
일단 12로 나누는것과 그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 두 사람의 차이는
기본급으로 알고 있어요. 12로 나누면 기본급이 높을테고 그 이상으로 나누면
기본급이 작아지더군요.
말이 길어졌는데,, 왜 회사에서 12등분하여 매달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는걸까요?
즉,, 각각의 경우에,, 회사입장에서 장단점.. 그리고 봉급자입장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네요.^^
Forums:
.
제 경험으로는 봉급자 입장에서 제테크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제테크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금류 상품을 활용할때, 아무래도 적게 나오는 달 기준으로 납입하게 되는데요,
매달 균등하게 납입하는 것보다는 적게 입금할 수 밖에 없죠.
글쎄,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 불만족 스러웠습니다.
다 회사의
다 회사의 꼼수입니다.
기본급을 줄여놓으면 성과급도 마치 많이 준 것처럼 광고할 수 있고.
마치, 설 추석때 특별히 돈을 더 주는 것 처럼 보이고
기본급 기준으로 주는 각종 보상은 양이 작아지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봉급자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상여급의 기준이 기본급 대비 XXX%이므로
기본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여급이 작을수밖에요...
이건 잘 못 알고
이건 잘 못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의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통상급여라 함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 달달이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고요, 대부분 그 해 연봉의 1/12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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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도 원숭이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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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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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렇군요^^. 역시
아 그렇군요^^. 역시 다 회사좋으라고 하는일이군요..
저의 이 궁금증의 시발점은 바로 왜 매달 똑같이 안주고 이렇게 줄까?
받는 사람 관리 힘들게시리... 였는데.
좀 더 알아본결과 eungkyu님의 말씀처럼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여타 다른 수당들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과 같은 연봉 외 수당들은 그 수당의 책정기준이(노동법에의한?)
기본급 기준이더군요. 즉 기본급이 낮으면 자연스레 야근,특근 수당도 낮아지는듯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이건 회사를 위한 정책이다.. 그럴것이다. 그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만 직원을 위한 이유가 뭐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ㅡ,,ㅡ
혹시 상여금으로 주면 기본급으로 줄때보다 나라에서 떼는 세금이 적어진다던지...
음.. 그런데 그런건 없는듯합니다.ㅡ..ㅡ 결론은 같은 연봉일시에는 상여금의 비율이
낮고 기본급 비율이 높은게 좋은듯..
doAsYou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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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sYouWant
답변은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밑도끝도없이 도와달라(알려달라)는 제목은
정작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읽지 않고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철없이 보이기도 하구요.
네 수정했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doAsYou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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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sYouWant
장가가서 살다보면
장가가서 살다보면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1/18로 받고 2달에 한번씩 돈을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2로 받으면 생활은 1/12에 맞춰서 살게되고,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에는 빚을 지게 됩니다.
차라리 1/18로 받고서 생활을 1/18에 맞춰서 하고, 두달에 한번 들어오는 돈으로 명절이나 돈 많이 들어가는 달에 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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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2로 나눠서 지급하는것 보다는 18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개인에게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하신데로 기본급의 18로 나누는 것이 더 작게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너스로 주게되면 세금이 조금 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들은 대로만 적은 것이여서 틀릴수 있는점은 있습니다..세금 부분에 밝으신분이 답글 한번더 달아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물론 회사 복지로 깎아주는 양, 가끔씩 주는 상품권까지 과표추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12로 나눌 것을 18로 나눈다고 세금을 덜 낼 만큼 시스템이 부실하진 않을 겁니다.
그럴리가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상여금에는 4대 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12개월에 그냥 주는 것과,
18조각으로 나눠서 12조각은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6조각을 두달에 한번씩 상여금 형태로 주는 것을 비교하면, 매월로 따지면 적게는 몇만원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넘는 돈이 차이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반은 노동자가 내고, 반은 회사가 내므로, 회사에서도 이익(?)이고, 노동자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한명당 연간 백만원으로 퉁쳐서 계산하면, 직원 100 명인 회사가 있다고 하면 연간 1억원을 줄일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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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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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떼
의료보험은 떼 가던데요. 다른건 안떼가던데.. 의료보험만큼은 꼭 떼어 가더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
조금 전에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봤는데,
상여금 나오는 달에는 공제금액에서 4대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소득세랑 주민세만 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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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는...
예전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봉을 20으로 나눈걸 a라고 했을 때,
홀수달 : a
짝수달 : 2a
설/추석이 있는 달 : (위에꺼 + )a
이렇게 연봉이 지급 되었습니다. 가끔 짝수달에 설/추석이 끼면 그 전의 홀수달에 2a가 나왔죠.
그래서 무슨 경영진과의 대화 비스무리한 행사때, 사원대표가 왜 우리 회사는 간단하게 12분의 1로 안주냐고 물으니깐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할 경우의 전 그룹차원에서의 급여 관리 금융비용이 1년에 수백억이 더 들어가게되서
안하고 있는거라고 답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안나고)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구성이나 지배/급여구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같습니다.
제가 아는것만
제가 아는것만 적어보자면, 결론적으로 1년주기로 보았을때 세금을 덜내고 더내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2빵으로 하나 18빵으로 하나에서 18빵으로 하는것의 차이는 단기적으로 세금을 세이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덤으로 월급을 몰아서 주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좋아진다는거 정도..
(그렇다고 해서 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건 아니기 때문에 1년 텀으로 보면 똑같다고 합니다)
덤으로 상여금 나오는걸 보면 세금이 몇개 안 나오는것 같은 듯한 느낌이 팍팍 드실텐데, 그 이유는 연봉 기준으로 책정되는 세금을 12빵해서 다달이 내기 때문에 특별히 상여에서는 공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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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 Prototype for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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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넘는 수치로 나누어 받게되면..
퇴사할때 왠지 억울하게 됩니다.
퇴사 시기가 언제든 계산이 복잡하고 아깝게 되죠.
21분 하는 데는 없나요?
예전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봉을 20으로 나눈걸 a라고 했을 때,
홀수달 : a
짝수달 : 2a
설/추석이 있는 달 : (위에꺼 + )a
이렇게 연봉이 지급 되었습니다. 가끔 짝수달에 설/추석이 끼면 그 전의 홀수달에 2a가 나왔죠.
이걸 보면 무조건 1,9월은 2a가 나오게 되는데, 가족 복지로 5월에도 더주면 안되나...
그게 돈관리 할때 참
그게 돈관리 할때 참 거시기 한데요, 걍 생각없이 받고 다니다 보니, 짝수달에 두배씩 나오니까, 그것도 나름 소소한 기쁨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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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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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결혼해서
아내몰래 상여금 쓸수 있다면 20분 이상으로 주는거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