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리눅스 매거진 원고료 못받으신 분들....

heyjin의 이미지

소녀는 요새 노는 중(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 그만두고 공부중)이옵니다.....
그런 주제에 오늘은 고용보험을 악착같이 받아내러(^^) 2주만에 고용보험 공단에 갔습니다.
담당해 주시는 아저씨가 이것저것 잘 알려주시는 분이셔서
혹시나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원고료를 받을게 15개월치가 있는데 2달인가 3달치밖에 못 받았고, 회사 사장님이 사라지셨다는 소문이 돌던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 여쭤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리눅스매거진은 여의도에 있다 하니,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다고 해요.
본사주소, 가능하면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리면
그쪽에서 연락해서 진정을 해주신다고요......

소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학생보다 나을게 없습니다. -_-;;;;
중학교때 사회시간에 디비 잤습니다. 들은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꼭 받아야겠다! 같이 하자!"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움직여 보고 싶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서요.

리눅스 잡지 그거 하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꼭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정말 못받는 건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은 들잖아요.
(그래야 완전 단념이라도 하죠;;;;;; 차라리 부도났다, 못준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게시판은 구독자와 필자들의 한숨만 가득하고. 대답은 없고.)
혹시 같이 움직이실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cry:

Vadis의 이미지

힘내세요....

자기 일한 몫은 반드시 받아야합니다.제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좋은 날 즐거운 날....

비행소년의 이미지

요즘엔 중학교 사회 시간에 노동 관계법도 하나 보군요.. :D
잘만 합니다.
우리땐 그런거 없었던거 같은데.. 오래 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노력의 댓가는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공돌이 공순이의 가치는 본인이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fat81의 이미지

혹시 예전에 적수네에서 컬럼을 쓰시던 혜진님이신듯.. ^^ 반갑네요.
이따금씩 리매에서도 쓰신 글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해서 얘기도 해보고 따져도 보았지만.. 결국 포기해버렸죠..
무슨 그런 회사가 있나하구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권뿐인 리눅스 잡지를 만든다는 회사라는 것이 안타깝더군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PS : 그 회사는 한달에 한번 사람이 바뀌나 봅니다.
전화를 할때마다 담당자는 퇴직을 해서 자기는 사건의 내막을 모른다고 하니.. -_-

peterpan의 이미지

저도 못받았습니다.
전 수세에서 분리되기 직전에 기고했었죠 저도 노동청에 신고할려했는데 1년 넘으면 불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긴가 민가했는데 그후론 정나미가 팍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잘못한거 같습니다.
기고료 못 받으신분들 다 모아서 집단 민원 내 보게요. 회사가 망한것도 아니고
상표권이 살아있는데 당시 이야기로는 9월호인가 까지 리눅스 매거진 부채(기고료 포함)은 수세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는데 기고한 사람들이 돈을 못받은 시점에서 그런것이 정당한것인가요?

내가 XFS를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not supported encase 조사할테면 조사해봐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NET
----- We Make Dream a Reality -----

엠브리오의 이미지

엠브리오 유형목입니다.

리눅스 매거진.. -_-; 이빨이 뿌드득 갈립니다.

원고료 못받은게 저도 있습니다.
이왕 할꺼라면 확실하게 단체로 대응하는게 좋겠습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 및 은행통장 거래내역 기타..필요한 문서를 출력해서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면 어떨까요?

예전 주고 받은 메일을 보니 누가 필자였는지 대략은 알수 있을듯 하네요.
저한테 연락주세요.

master의 이미지

노동부 가보세요...

한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서 붙잡고 늘어지면 다 갈켜줍니다.

logout의 이미지

요즘 컴퓨터 잡지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가 보군요... 제 경우는 다른 잡지에 기고를 했었는데 원고료 지급이 오랫동안 밀리긴 했습니다만 펑크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원고료가 밀리는 중에 이 회사가 왠일로 이런 조그만 돈 처리를 미루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만.

어쨌든... 출판사쪽에서 의도적으로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도 님에게 원고를 청탁하고 원고료 지급을 허위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결국 민사 소송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봐야 강제 집행이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우선은 리눅스매거진쪽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원고료를 애초부터 주지 않을 생각으로 님을 이미 속였다면 이것은 죄질이 나쁘니 사기혐의로 고발해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사기죄는 입증을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재정 상황이 나빠서 원고료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협의를 해서 돈을 천천히라도 받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겁니다.

쓰고 보니 별 도움이 안되는 내용 같습니다만.... 한번 전문가들을 찾아보세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변호사도 상담은 무료이고, 변호사들이 모여 무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비영리단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재정 상황이 아무리 안좋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 출판사가 15개월동안 원고를 계속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원고료 줄 돈이 없으면 더이상 기고를 하지 마시라고 통보하는게 합당한데 말입니다. 15개월 원고가 밀릴 정도라면 아마 원고료를 못 받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도 의견 교환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lobsterman의 이미지

혜진님 안녕하세요?
저두 전혜진님이 쓰신 글을 간혹 읽는 독자랍니다.
저는 원고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독자입니다.
노동청에 가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듯 합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아마 감독관이 계실 겁니다.
관독관에게 답답한 것들과 억울한 것들 금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사장님도 맞대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올겁니다.
우선 맨처음 시작을 해야지 될 고소장입니다.
쓰신 다음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시면 않됩니다.
법무사에 가셔서 고소장 공증을 받으세요…아마 여기저기 둘러 봐야지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셔서 감독관에게 보여주세요
만일 감독관이 관련 사장님에게 출두명령을 했는데 안하면
민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출두를 안하면 현상금이 붙게 되지요…(농담입니다.)
법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지요…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좋을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강한실행욕구는 엔지니어의 마지막 무기~

bigdog의 이미지

저도 몇년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몇 달치 급여를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내서 몇차례 노동사무소 들락거리고...
그뿐이더군요.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받기 힘드시겠어요..'

후에 들리는 얘기가 그 회사 사장 벌금 몇십만원 내고 끝냈다고 .....
회사는 없어지고...

그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쓰립니다.......

해밝의 이미지

리눅스 매거진.. 지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여기 맞는군요...

저도 리눅스 매거진 측과 일하면서 원고료를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한권 썼었는데, 2월인가 3월에 원고를 넘겨줬는데 7월까지도 책을 내는지 마는지 하다가 9월인가 내더군요. 그래놓고 원고료를 못주겠다고 뻐팅겨서 소송을 걸어서 받아냈었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맘 같아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야 마땅했으나 판사가 소액이고 양측 사정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80%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리눅스 매거진이 어디로 팔렸다고 들었는데 경영 방침이었나보군요. 아주 괘씸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strongberry의 이미지

heyjin wrote:
소녀는 요새 노는 중(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 그만두고 공부중)이옵니다.....

학교서 같은 강의 들었던 사람(출석부에서 제 이름 근처라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죠..ㅋㅋ)이 잡지에서 글 기고 하고 가끔 모 출판사 책보다 보면, 이름 나오길래 일 잘 하며 살고 있구나 싶었는데...또 이런 소식을 듣네요.

리눅스 매거진 잘 안 나오길래 망했나 싶더니..결국 안좋게 진행되고 있었네요..;;

잘 사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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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트롤 조심. 나간 트롤 다시보자.
"저는 앞으로 troll을 만나더라도 먹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jenix의 이미지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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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inhyung.org -- 방문해 보세요!! Jenix 의 블로그입니다! :D

heyjin의 이미지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잘 되면 글을 올릴께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http://seoulnambu.molab.go.kr 에서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남부 노동사무소에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영등포고용안정센터 02)2633-2400
산업안전과 02)2675-9101
양천고용안정센터 02)2691-8219
강서고용안정센터 02)3665-4693
관리과 02)2633-5839
근로감독과 02)2675-7705

지하철2호선 당산역 하차 6번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16-6 이용하여 구 어머니회관앞에서 하차 일반버스 96, 128, 103, 118, 303, 9번 이용가능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방법도 배워왔는데
손 놓고 있기는 좀 뭣하니까요. ^^;;;;;

seed의 이미지

리매는 역시 여전하군요 -.-

저도 예전에 리매가 한컴으로 인수되기전에 못받은거 있는데...
그때 이유가 (위엣분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쪽에는 책임이 없으니 "딴데가서 알아보시요" 였었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책임인 일까지도 구렁이 담넘어가듯하려는군요 ~.
으휴..리매하면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요....~~~

프세와 너무나 대조적인 리매...-.-
적어도 프세는 되도록 남에게 피해없이 일처리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던데.......

저는 너무 시일이 지나서 힘들것같고...(아마도)
다른분들은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heyjin의 이미지

방금 남부 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고료 못받은 것 갖고 여기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민사 소송할 문제고,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형사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썼으니 용역을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돈 못받은 사람을 처리해 주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건 노동사무소에 물어볼 부분이 아니다. 회사에 고용되어서 못 받는 사람 처리하는 곳이다."
"그런 것을 여기가 아니면 어디가서 처리합니까?"
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시네요.

"민사소송 해라.-_-"

아, 예. 나이 어리고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원고료를 떼어먹혀도 할 말 없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법 모르는 이공계라서 정~~~~말 애석하네요.
전 무식한 이공계라서 한문도 모르고 소장도 못 쓰는데다 법원 근처에도 안 가봐서 민사 소송 같은 것 못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데다가 진정서 내서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만드시더군요. -_-

젠장.......

그 돈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15달치 원고를 줬었으니 안나와도 100만원은 넘겠죠.
게다가 처음 10개월동안은 그림도 같이 넣어서 줬었으니까.....
저, 젊고,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정말 못 받을 돈이라면,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주기가 어렵다, 미안하다. 그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ㅡ,.ㅡ;;의 이미지

heyjin wrote:
방금 남부 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고료 못받은 것 갖고 여기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민사 소송할 문제고,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형사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썼으니 용역을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돈 못받은 사람을 처리해 주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건 노동사무소에 물어볼 부분이 아니다. 회사에 고용되어서 못 받는 사람 처리하는 곳이다."
"그런 것을 여기가 아니면 어디가서 처리합니까?"
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시네요.

"민사소송 해라.-_-"

아, 예. 나이 어리고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원고료를 떼어먹혀도 할 말 없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법 모르는 이공계라서 정~~~~말 애석하네요.
전 무식한 이공계라서 한문도 모르고 소장도 못 쓰는데다 법원 근처에도 안 가봐서 민사 소송 같은 것 못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데다가 진정서 내서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만드시더군요. -_-

젠장.......

그 돈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15달치 원고를 줬었으니 안나와도 100만원은 넘겠죠.
게다가 처음 10개월동안은 그림도 같이 넣어서 줬었으니까.....
저, 젊고,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정말 못 받을 돈이라면,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주기가 어렵다, 미안하다. 그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이상하네요.. 저도 한번 노동부에 신고해서 월급 받은적이 있는데.

게시판에다가 글쓰니 어쨋든 그쪽회사에다가 압력넣던데..ㅎㅎ

님이 못받은게 월급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월급이라고 하지왜요..ㅎㅎ

그사람들 아마도 게시판같은데 올라온 민원은 해결을 해야만할걸로아는데..

그리고 그런건 꼭받으세요.. 안받으면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생각날때마다 화나고 자신감이 자꾸수축되요..

세상을 배운다는샘치고라도 능동적으로 욺직여서 꼭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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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ut의 이미지

heyjin wrote:

"민사소송 해라.-_-"

역시 귀찮으니 민사소송쪽으로 알아서 해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군요. --;

한번 형사소송쪽으로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소송쪽으로 가야 한다면, 민사 소송은 세월아 네월아에 문제되는 원고료가 비교적 소액(?)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쪽에서도 속된말로 맘대로 걸고 넘어 보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도 그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적자 혹은 본전치기 정도.. 가 되니까요.

쓰레드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리눅스 매거진쪽에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면 리눅스 매거진 측에서 처음부터 님을 속일 의도가 충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사소송으로 가면 아무리 소액이 걸려 있더라도 저쪽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됩니다.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보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라면.... 혹 언론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심야 시사 프로에서 한번 언급되면 그 파장이 크죠...

Quote:

아, 예. 나이 어리고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법 모르는 사람은
원고료를 떼어먹혀도 할 말 없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법 모르는 이공계라서 정~~~~말 애석하네요.
전 무식한 이공계라서 한문도 모르고 소장도 못 쓰는데다 법원 근처에도 안 가봐서 민사 소송 같은 것 못합니다.
그렇게 엉뚱한 데다가 진정서 내서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만드시더군요. -_-

젠장.......

그 돈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15달치 원고를 줬었으니 안나와도 100만원은 넘겠죠.
게다가 처음 10개월동안은 그림도 같이 넣어서 줬었으니까.....
저, 젊고,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정말 못 받을 돈이라면,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주기가 어렵다, 미안하다. 그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15달치 원고면... 상당한 노동력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세요. 한문 모르고 소장 못쓰는 것과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별 상관 없습니다. :)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azoth의 이미지

형사 소송을 하려면 고소를 해야 하는데, 성립할 지를 모르겠네요.
횡령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뭐 그런 건데, 그거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고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되죠...
고소는 기본적으로 고소가 성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려면, 비록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고소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되어야 하고,
횡령도 마찬가지겠죠. 원고료니까 처음부터 안 줄 생각으로 원고 청탁한
거는 아닐테니까 사기에 해당되기도 어렵고, 횡령도 안 주고 있을 뿐이지
아직 떼 먹은 게 아니니까 성립하기 어렵네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민사 소송하고 끝가지 해
보시던가, 아님 그냥 잊어 버려야죠. 월급이 아니니까 노동부와도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저의 경우에는 거의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너무 귀찮아서 포기한 적도 있지만...

그리고 공대생 별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소송과 공대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즐 소송하셈~~

peterpan의 이미지

음 소액 심판제도를 하면 되지 않나요?
전 15페이지 이지만 정말 기분나쁘고 괴씸함
같이 모아서 하는것도 있을꺼 같은데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내가 XFS를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not supported encase 조사할테면 조사해봐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NET
----- We Make Dream a Reality -----

seed의 이미지

제가 예전에 알아본바로는 소액제판하면 1/100의 수수료만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소송걸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안나왔다면 소송건사람이 무조건 이긴거랍니다.
꼭 받으시길...

저도 소송걸려고 하다가 귀차니즘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리되엇군요. -.-

bt의 이미지

기고를 하는 일은 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니 노동법과 관련이 없죠.

소액소송을 이용하면 몇만원에 가능합니다.

heyjin의 이미지

8)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

노동사무소 감독관님이 드디어 뭘 보내주셨는데요.
출석요구서네요.......

피진정인 김록현에 대한 임금진정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4.04.12 10:00에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 1) 금품 미수령 증거 2)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니, 뭘 가져가야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로 법에 대해서는 세미콜론 찍고도 행이 끝난 줄 모릅니다. 알려주시면 백골난망 감사드리겠습니다.

fibonacci의 이미지

리눅스 매거진 과월호로 글을 기고하였음을 증명하면 될것 같네요.
계약서 같은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도 좋고요.

ps. 위치를 보니 지하는 아닌가 보네요 -_-;

No Pain, No Gain.

opt의 이미지

국내 잡지 중에 원고료를 주는 잡지가 있긴 있나요?
저는 상당수의 국내 잡지에 수차례 원고를 기고했습니다만, 한번도 원고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ㅋㅋ...
원래 그렇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한 곳도 안주는 것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반면 방송국은 아침에 조금 출연한 건데도 몇 십만원어치 출연료를 주더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원고료 안주는 그 잡지사들이 매번 전화로 확인전화를 걸어서 제게 통장번호와 개인 인적 사항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줄 기대를 안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그런 정보까지 줘야 하는게 기분이 떨떠름하더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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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 ET VERITAS | Just for Fun!

삶의여유의 이미지

오호, 저 역시 요새 밀린 월급+출장비+퇴직금 문제로
노동사무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는 형사 사건이라 사용자가 노동사무소의 지시를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벌금과 함께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냥 그걸로 끝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민사가 있으니까요.
이럴 땐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원,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받아 법원을 통해
민사 재판을 걸면 된다고 합니다. (압류, 빨간딱지 많이 들어보셨죠?)
2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 비용과 시간을 보다 적게 들일 수 있구요,
노동사무소에서 위의 서류를 받으면 승소할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란 더 간단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

heyjin의 이미지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봐야겠네요.
일단은 악필아저씨께 여쭤본대로
그리고 선생님께 여쭤본대로
통장과 과월호 목차와 화면 캡처와 메일 등등등을 고루고루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을 굶고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는 일이 남았군요. ^^ 감사합니다!

confide의 이미지

heyjin wrote: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을 굶고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는 일이 남았군요. ^^ 감사합니다!

잘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_^

유성님도 일전에 못 받으셨다고 몇번이나 하시던데, 받으셨나 궁금해집니다. 리매였는지 어디였는지 잡지사였는데.. 흠..

암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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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