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신호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신호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사고를 당하셔 급히 병원에 입원 하셨구요...
당시에 현장에 가보니 119 차 기다리는 중이었구요... 신호등은 차량 보행 신호 둘다 고장나서 꺼져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차선 차량들이 정체되서 서있는 것 확인하시고 건너 오시던중 반대편 차선 가셨을때 손들고 건너는데 돌진 해오는 차의 백미러에 크게 부딛히셔서 구르셨답니다. 당시 경황이 너무 없어서 가해자들한테는 스타렉스 백미러에 얼굴을 부딛혔다는 얘기만 듣구요... 어머니는 제가 언급한데로 손들고 오다 부딛혔다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횡단보도 위에서요)
가해자 분들이 보험회사에(현대해상) 사고 접수해서 접수번호도 받아 놨습니다.
일단 저는 전화번호 차량넘버확인해 놓구요...
근데 경찰서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내일 쯤 담당의사 선생님말씀 듣고 진단이 나올것 같은데...
어머니는 입술과 코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많이 찢어지셨습니다. 13바늘 꿰멨구요
머리가 멍 하시다구 하시고... 온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물론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시구요... 의사 선생님은 ct까지는 아직 찍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시며 크게 금이 간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리에 깁스는 해주셨습니다.
내일 상대측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 하신분들의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요...
2) 얼굴에 상처가 나 꿰메었는데 흉이 크게 져서 성형수술을 할 려면 이것도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3) 의사가 할필요 없다는 검사(CT촬영이나 MRI등등)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지요...
4) 교통 사고 후유증은 얼마 동안 지켜 봐야 하는지요...
5)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해주는 것이 좋은지요...
5)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합의 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처음 당해 보는 경우라서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아무쪼록 대형 사고가 아니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측이 만족하는 선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으셨겠군요..
hi ~
음 이런경우.. 참 난처한데..전 억울한 가해자 비슷한 경우를 당해봤
음 이런경우.. 참 난처한데..
전 억울한 가해자 비슷한 경우를 당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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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살때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 일을 돕느라.. 이웃동네 논에 있는 짚단을 운반하러..
저녁무렵에 트랙터를 몰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의 트랙터에 들이박더군요..
이때 좀 어두웠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 다쳤구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경찰은 부르지 않고..
병원 응급차만 불렀습니다.
비록 술에 취한 사람이지만.. 사람부터.. 살려야 하니깐요..
트랙터를 몰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술에취한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문병후.. 부상측에서 좀 껄꺼로운 얘길 꺼내더군요..
부상측: "어떻게 할거나?"
아버지: "..."
부상측: "내일 다시 보자.."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날.. 치료비를 주었답니다.. 치료비 전액을..
만약 경찰을 불러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속이 아닌가요?
나중에 안 사실.. 그 술에 취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시는 분이었다는군요..
줴길..
아버지 일을 돕다 괜히 더 걱정거리를 만든 제 자신이 그렇게 싫어지더군요..
그해 겨울 바로 군대에 입대 했습니다..
1997년 늦가을,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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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정말 껄꺼롭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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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글을읽고 얼굴에 외상을 입으셨다기에 CT,MR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글을읽고 얼굴에 외상을 입으셨다기에 CT,MRI 관련해서 약간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한 3년전에 연구실 이사를 하다가 기계 부품이 머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정확히는 귀 위쪽입니다. 관자놀이에서 약간 뒤쪽......) 병원에 실려 간적이
있는데, 그때 CT촬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병원에서 이야기는 매스꺼
움이나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면, 단층촬영은 크게 필요없다는 소견이 었던걸
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그냥 그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CT까지
는 찍었습니다. MRI도 찍을려고 했는데 과장선생님이 극구 말려서 MRI까지
는 안찍었습니다. 그때 CT상에 별 이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
동안 후유증이 남더군요. 지금도 100%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전보다
두통도 더 잦아졌고, 미세하게 통증은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미간이
위치한 부분에서 느껴지곤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좀 심한 후유증이 계속
되더군요. 좋았다 나빴다를 짧게 반복하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곤 몇달을 괜찮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좋아져서 몇달이 지속되고...
이렇게 좋앗다 안좋았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론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갔던거같습니다. 반복되는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요. 2년정도가 지나서는 그러니까 작년 9월쯤이 되는군요......
그때, 갑자기 또 안좋아져서 두통전문클리닉을 찾았더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후유증은 아니고, 사고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생겼다고 진단을 내리더군요.
약을 한 두달 꾸준히 먹었더니 상당히 좋아지더군요. 요즘은 그래서 두통을 잊고 지낼때도 많습니다. 조만간 다시 가서 치료를 좀 더 받아서 완전 박멸(?)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이란게 참 게으른 존잰지라...조금만 편안해도 꼼짝하기 싫더군요.
어쨌거나,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오래동안 후유증을 가지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마인드 콘트롤(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환자에게는) 잘하시면, 좀 편하게 넘기실거같아서.....글을 남겨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있는 동안 치료가 안되면 어쩌나, 이렇게 평생 살아야하나? 등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그때 괜히 그런 스트레스로 더 머리가 아팠을지도 모른단 생각에 후회가 됩니다.
별로 도움이 되는 글은 아닌거 같군요 그럼...
Re: 어머니가 신호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
1) 단순 기물파손이 아니고 사람이 다친이상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책임소재가 확실해 집니다.
4) 머리쪽의 사고 후유증은 심각할수 있으니, 병원에서 다각도로 검진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는 아무일 없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것이 보통입니다.
No Pain, No Gain.
Re: 어머니가 신호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
저도 경찰을 부르는게 옳다고 봅니다.
- 죠커's blog / HanIRC:#CN
제생각에도 경찰에 알리는것이 최선일듯합니다.
제생각에도 경찰에 알리는것이 최선일듯합니다.
^^;;
Re: 어머니가 신호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
아는 대로 말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들은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하는것과 합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사사고의 경우
근거를 마련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래 링크에서 보듯이
iamslash님 쪽이 유리하시니 신고 안할 이유가 없을것 같네요.
http://www.bohumplaza.com/bbs/read.asp?bbs=car_accident&num=3153
2) 당연히 수술하셔야지요. 다만 나중에 총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3) 이것도 2)번과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요구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4) 보통 1년 이상 지켜봐야 합니다. 이 것은 합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십시오.
1년 이후 후유증이 있으면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요.
5)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치료가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고 이 후 특별히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으며 합의 내용이 수긍이 갈때
해 주시면 됩니다.
6) 쩝..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위의 사항은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나온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저도 어머님의 빠른 완쾌 기원합니다.
그럼...
경찰에 알리지말라뇨.. 상당히 황당한 사람인듯... 일단 병원에서는 최선
경찰에 알리지말라뇨.. 상당히 황당한 사람인듯... 일단 병원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세요. CT든 MRI든 다 받으시고 의료비와 합의금 다 받으시고 하시길.
경험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우선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경찰에 알리게 되면 이것은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양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 사건의 용의자이므로 구속되게 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 운전자가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것을 악용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도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토대로 합의금을 계산하여 줍니다. 그리고 가해 운전자는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합의의 상관없이 구속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법원에 가해자가 맡긴 금액은 나중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Dream, Passion and Challenge..
다른 건 몰라도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세벌 https://sebuls.blogspot.kr/
먼저 위로의 말씀을.. 놀라셨겠군요...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놀라셨겠군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경찰에 알려라. 입니다... 경찰에 안 알린다는 것 자체가 합의 했다는 겁니다. - 무면허 / 음주 등등 뭔가가 의심되는군요..
혹여 어머님 잘못이 아닐까 걱정하시겠지만..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셔도 운전자측 잘못입니다.
일단 경찰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꼭 세밀하게 왠만한 검진은 다 받으십시오..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몸에 큰 충격을 받으면 대부분 나중에 드러납니다. 조심.. 또 조심입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교통사고시 중요한건 당장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나
많이 놀라셨겠네요...
교통사고시 중요한건 당장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나타날수 있습니다.
저도 2년전에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차가 굴러떨어졌었거든요..
다행이 벨트를 메고있어 크게 외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안지나고 무릎이 아파오는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때의 사고로 현재 오른쪽 무릎인대가 나간 상태입니다.
사고난 당시엔 아프단 생각안듭니다.
그리고 ....
다른사람이 아니고 어머니가 다치셨습니다.
사고낸사람 멱살잡고 한대갈겨버리기에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신고를 하지말라뇨...
저도 이런쪽에 많은 지식이 없지만 지인이나 그쪽방면에 일하시는분들에게 자문굿하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분명한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처리되었음 좋겠네요..
Debian Spirit !!!
님이 판당하시기에 일단 경미한사고 이고 상대편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님이 판당하시기에 일단 경미한사고 이고 상대편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싶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친정도가 크고 부러지거나 몇달입원 정도되거나 상대가 보상을재대로안해줄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 해두세요.
그리고 경미한사고일경우 바로 합의가 되겠죠물론 그러니까 신고자체가 필요없는것입니다. 하지만 다친정도가크면 치료비가 얼마나나올지머그런것도 잘모르고 사고증거(?)등도 불투명해질수 있으니 일단 경찰이와서 상황이리러하게 됬는데 합의로 끝내겠다 할수도 있죠..물론 운전자가 뒤가켕기는것이 없다면..
그래서보통 사람이 다치면 신고를 하죠..신고를한후에 합의를 하면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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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니.. 음주운전이 의
당근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니.. 음주운전이 의심됩니다.
- zoops -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야 보험회사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 쪽에서 자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움직였다니 이상하네요...
그리고 CT나 MRI는 피해자가 원하면 다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머리쪽은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단기간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되도록이면 머리쪽은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단기간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가 고인다던가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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