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이나 글 퍼나르기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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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용이나 글 퍼나르기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web(국내외 사이트)에서 좋은 글이나 기사를 봐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인해서 인용이나 퍼나르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인용이나 글 퍼나르기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지켜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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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에 이래저래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답해주는 경우가 없더군요.
아마도 아직까지 송사가 많이 않아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고,
놀란 거리가 많아 전문가들 조차도 정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신빙성 높지 않은 기억에 기초하여 말씀드리면,

1. 명시적으로 저작권자가 재배포를 허락하지 않는한
퍼나 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퍼다 나르는 경우에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3. 퍼다 나르는 글일지라도 원문 전체를 올려서는 안되며,
일부 내용이나 요약이나 발췌서를 해서 올리고,
원문을 링크 시키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인용을 하더라도 인용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퍼나 나른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게시된 위치와 퍼다 날랐음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5. 프레임 등을 사용해서 원저작물이 마치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이트들에 보면 다른 곳에서 퍼다 나르면서 '재배포 금지'라고
붙이는 기막힌 경우도 있고,
다음 까페의 콘텐츠의 경우 상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퍼나 날라도 좋다는
미신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분명 잘 못된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가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므로 저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카피레프트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잘 알고 있을 것이구요.
이 역시도 진보네트워크로 문의를 하시면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여담을하면 저는 99년도에 진보넷 기술팀에 상근하며
웹호스팅과 교육 활동하면서 조금 주워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조르바와 함께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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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살펴보면...

Quote:
저작권법 제25조
공표(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당히 모호하네요. --;
판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Fair Use),
전부를 퍼갈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같은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

미국의 경우, Together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eative Commons와 같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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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ddie의 이미지

저작권이란 거 참 애매하지요.
웹컨텐츠 인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저작자가 어떠한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 같습니다. 보통 빡센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컨텐츠내에 무단 인용을 금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용을 자제하고, 별반 저작권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는 것은 설사, 그 컨텐츠가 저작권이 있다하여도 이를 명시못한 책임이 원작자에게 있으므로 면책조건이 될 수 있을꺼라 판단됩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maylinux의 이미지

사실만을 나열한 기사일경우 퍼 날라고 저작권의 위배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기자의 생각이 기사에 나타날경우 저작권에 포함되는겁니다.
(애매모호한..표현입니다만.. )

간단한 예로 대부분의 연합뉴스의 경우 퍼날라고 상관없다는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외의 경우는 거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사,방송사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왠만하면 기사의 저작권은 풀었으면 합니다.. 링크를 다시 눌러서 이동해서 보는건..사실 많이 귀찮습니다.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별반 저작권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는 것은 설사, 그 컨텐츠가 저작권이 있다하여도 이를 명시못한 책임이 원작자에게 있으므로 면책조건이 될 수 있을꺼라 판단됩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걸 명시하지 않은 책임은 원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거라고 전에 판례가 나왔던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경우 저작자가 명시하지 않았다고, 퍼온다고 면책조건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copy right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사람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Quote:
간단한 예로 대부분의 연합뉴스의 경우 퍼날라고 상관없다는것이지요.

연합뉴스는 퍼날라도 상관이 없나요? 연합뉴스는 연합뉴스의 기자들이 전국적으로 취재해서 각 언론사에 공급하는 독창적인 기사입니다.

혹시 착각하시는게, 연합뉴스라는 것이 그냥 일반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를 그냥 전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대부분의 언론사가 연합뉴스로 부터 돈을 주고 기사를 사와서 자기네가 쓰고 있는데요. 그걸 퍼날라도 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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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maddie의 이미지

연합뉴스도 저작권이 있으며 한 세션당 수백만원의 비용을 언론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Quote:
명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걸 명시하지 않은 책임은 원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거라고 전에 판례가 나왔던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말한 면책은 민사 형사상의 면책인데..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저작권 자체는 무시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그럼 좀 애매하지 않나요..몰라서 인용을 한 사람에게 별다른 저작권 표시되 해 놓지 않은 채 그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이눔의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참...ㅡ..ㅡ

힘없는자의 슬픔

envia의 이미지

미국의 경우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 없이 공개한 것(Public Domain)으로 보다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퍼 나르기를 하려면 저작자 또는 변호사 (--; )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Creative Commons가 생긴 거고요.

우리나라도

Quote:
저작권법 10조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를 보았을 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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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설지운 (랩퍼 투혼)@Google의 이미지

트래픽 올리는데~ 방해를 주지않는 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링크펌은 좋아하겠죠

다만 그 내용을 굳이 볼 필요를 못느끼게 될 정도로 쏙쏙

다 빼가버리고 본문에 갔을때 별볼일 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원작자가 원하지 않는 씁쓸함일 것입니다

애당초 그냥 안하면 이런 걱정도 안해도 되고~

하실거면 아주 적절한 선에서 해주면 될듯

또한 진짜 예의바르신 분들은 허락까지 받고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뭐 완전히 복사해가는 펌을 얘기하는거 같고

일반적으로는 다들 필요한 것만 자기가 줄거리 정리해서 다시 올리면

제것처럼 되니까 그렇게하지 않나여? 허락받고 기다리고 귀찮을듯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건데

지식의 재조립 ㅋㅋ 예전보다 의식들이 많이 건강해져서

사이트정보를 통째로 훔쳐가는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자기가 쓴 글인양 음지에서

아직도 도둑질

할 생각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