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girneter / 작성시간: 금, 2004/01/16 - 12:00오후
몇 년 전에 지금 회사 다니면서
밤이나 휴일에 선배님이 하시는 회사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알바비를 못 받았지요.
(어차피 도와드린셈치고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동안 선배님께서는 나중에 주겠노라고 장부상에 그걸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두셨다고 하는데 900만원 가량이라나...
그게 채무가 되는 모양이지요?
방금 오랜만에 선배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게 장부상 부담이 크다면서
저에게 그 금액을 받은걸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네요.
저야 잘 모르니까 일단 받은걸로 싸인해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저한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구 싶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 없을듯 싶은데
올해 토정비결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Forums:
잘은 모르지만...
선배라는 분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대 쓰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 같은대.
나중에라도 월급 받기 힘들겁니다.
싸인 안해 주시는것이 좋겠내요
돈을 받으시고 싸인해 주시던지...
아무리 선배라도 믿지 않으셨으면 하내요.
요새 하도 시국이 뒤숭숭하고.
친척에게도 사기당하는 시대라서...
만약 님께서 그 선배분이랑... 평생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리고 생각이
만약 님께서 그 선배분이랑... 평생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리고 생각이 들면...
싸인 해줘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이같은 경우엔 나중에 꼭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나중에 어떻게든 받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은 선배라면...
당장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어려워서 장부 정리를 해야 한다면...
차영증을 쓴 후에 싸인을 해주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것 같군요...
이 중에서 한가지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하네요...
근데... 솔직히...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거의 1년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말 문제 많은 회사이고... 선배인것 같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_-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상당히 친한 선배분인거 같은데 900을 다 달라 그러면 의가 상할지도 모
상당히 친한 선배분인거 같은데 900을 다 달라 그러면 의가 상할지도 모르니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니깐 일단 한 100정도 주고 나중에 천천히 잔금을 갚아주겠다던지 등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거죠. 서류상에서라도 그게 없어지만 나중에 돈받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각서라도 한장 만들어서 수결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말씀드리는 건 그 선배라고 하는 분이 정말 님에게 돈을 줄 의향이 있는지 떠보라는 겁니다. 각서를 쓰던 머를 하든 기본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의향이 없다면 거의 글러먹은거거든요(제 경험상).
만약 돈을 조금이라도 못주겠다 그러면 그냥 도장 안찍어 주면 되고, 만약 그분이 돈을 줄 용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시면 각서를 한장 쓰는 조건으로 싸인하세요.
힘없는자의 슬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일할 당시에도 돈 받자고 한 일도 아니고.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혹시 대박이 난다면야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그러니까 떼일까봐 그러는게 아니라
받았다고 싸인을 하더라도
법률상 제게 무슨 책임이 생기거나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거나
뭐 그런게 아닌가 궁금해서요...
암튼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Re: 네...
떼인다고 마음 먹으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_-ㅋ
걍... 수결해주세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Re: 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받은 걸로 처리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거 잘 신고 안하는게 현실이죠.
저도 돈 못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간적으로 호소하길래 포기 각서를 써줬습니다.
서류상으로 포기했으니 회계 처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회계사무소에 알아보면 처리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소득이 있으니. 세금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소득이 발생한 것이니, 세금은 당연히 부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돈은 받은 걸로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다시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받았다는 싸인을 해주신거니까 나중에라도 않받았다고 말하시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간 언약정도의 증거는 별 도움이 않될것 같군요.
각서정도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위에분 말씀처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듯 싶네요.)
근데, 이 문제는 상법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법문제인듯.....
Always simplify your life!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아마도 세금을 원천징수 한걸로 처리하실 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겁니다 아마... 좀 귀찮죠... ^^;
그리고 만약에 원래소득 + 900만원이 되었을때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금을 좀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겁니다.
아주 친한 선배인것같은데... 원금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부담액(900만원에 관한 것 + 만약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었을때의 증가세액)은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은데...
여튼 원래소득 + 900일 때 과세표준이 달라지는지는 일단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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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받았다고 사인을 하시는거보다
포기각서를 써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서로 깔끔하고 좋잖아요.
No Pain, No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