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가 고객에 소송…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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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데 불복, KT·온세·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재정 신청에 나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고통받은데 이어, 통신회사들로부터 역소송을 당해 법정에 불려다니게 됐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KT 등 통신회사들이 통신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 녹색소비자연대에 재정신청을 위임한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채무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박찬 부장은 "최근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연락해 왔다"며 "피소송인 숫자는 18명 정도"라고 말했다.

박찬 부장은 또 "현재까지 소송당한 가입자중 하나로통신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소송인들은 괜히 나서서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며 울분과 함께 황당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소송인중 소송을 위임한 사람들을 대신, 법률사무소 청지(장현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KT 등 관련 통신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KT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통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25 인터넷대란에 대해 사업자 일부 책임 판정을 내린 통신위 결정에 승복할 경우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곧 참여연대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일반이용자, PC 방, 인터파크, 오마이뉴스와 함께 통신회사, 정통부, MS를 상대로 총 1억9천68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위 재정결정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사 소송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통신위원회의 관계자는 "재정제도는 법원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전 합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통신위 재정결정에 대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1.25 인터넷사고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통신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사업수행상 무한대의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불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 통신업체들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도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1.25 인터넷대란은 법원 판례가 없어 'IT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신회사 입장에선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여길만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자사 고객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통신회사들의 처사에 대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통부의 1.25 인터넷 대란 사고 원인 발표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조차 갸우뚱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은 법정에서 뒷감당을 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부장은 "통신위 재정결정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신청인 23명에 대해 1인당 150원~350원을 배상하게 돼 있는데, 통신사들이 불복해 소비자들은 몇백원 때문에 원치 않는 법적공방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돼 통신사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통신회사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누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법정에 불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IT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로라할 통신회사들이 하늘 같은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은 현행 법제도가 IT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리는데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통신망 안정성 확보의 의무가 있고, 사고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은 법정에서 1.25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IT 상품은 소비자들이 사고 원인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정보와 지식, 자본이 사업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제도를 고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별도 기구를 둬서 IT 사고시 보다 친소비자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T 등 통신회사들은 '1.25 인터넷대란' 이후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납부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지만, 여기에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에 대한 의무를 추가한 것.

이용자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통신사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차별 PC를 경유지로 삼아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게 최근 추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약관 개정은) 국가통신망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보안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IT사고, 특히 해킹 바이러스 사고는 사용자 자신이 침해받았는지 혹은 침해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이용자 의무로 약관에 규정한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물론 이 조항만으로 통신회사가 법정에서 사업자 면책을 증명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통신회사와 이용자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부장은 "1.25인터넷 대란 후 통신 회사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회사의 의무는 가만히 둔 채 이용자의 의무만 강조하는 쪽으로 약관을 바꿨다"며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이용약관은 정통부 신고 사항일뿐 이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감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IT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scari의 이미지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군요.. :(
다른 모든 사실은 제쳐두고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sjang의 이미지

K기자가 썼군요.

이 기사 사실인가요?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군요.

The Future !!!

kyang2의 이미지

고객에 대한 소송이라.. 말이 안되는군요 =ㅁ=..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B. 러셀, 철학자

sangheon의 이미지

sjang wrote:
K기자가 썼군요.

이 기사 사실인가요?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군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 피소자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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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maddie의 이미지

KT새끼들 어떻게 방법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weirdo96의 이미지

전 고속인터넷을 한국통신을 쓰지 않습니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도 한국통신을 쓰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지요.

다른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maddie wrote:
KT새끼들 어떻게 방법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재희의 이미지

돈만 내고 아무소리 말라는 말이네요.
인터넷 종량제도 시행하니 마니 하며 말이 많은데
정말 소비자는 봉인거 같습니다.
냠 대단해여~~~ (--)b

내것은??? 몰까?

Fe.head의 이미지

저는 그나마 지역 케이블 쓰고 있고 집에서는 많이 쓰는편이 아니라.. 괜찮지만요..

아는 사람이 KT 쓴다고 하면 적극 말리겠습니다.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Necromancer의 이미지

개가패스 쓰는데 해지해버려야 할꺼 같군요.

마침 저희집은 무약정이라서 위약금같은거 하나도 필요 없구 잘됐네.

집안에서 뭐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관악구에 지역만방 있나요? 인터넷까지 해서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heinous의 이미지

흑기사 wrote:
근데 관악구에 지역만방 있나요? 인터넷까지 해서

그럼요. 관악구에도 있죠.
관악 유선이라고.. 케이블도 공짜로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럭저럭 쓸만 합니다. ^^;

s9204의 이미지

heinous wrote:
흑기사 wrote:
근데 관악구에 지역만방 있나요? 인터넷까지 해서

그럼요. 관악구에도 있죠.
관악 유선이라고.. 케이블도 공짜로 나오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럭저럭 쓸만 합니다. ^^;

저도 관악구삽니다. ㅋㅋ 그럭저럭 쓸만한데 몇달전 인터넷이 잘 안되서 연락했더니 기사분 왈
" 옆집에서 무단으로 선 끌어가서 그래요" -_-;;
그런데 우리집은 유선방송 공짜아닌데... 어케하면 공짜죠?

impactbar의 이미지

항소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이길 수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우선 메가패스 해지하면서 한마디 해야 겠군요.

ktf도 해지할 까요. 이참에... ㅡ.ㅡ;

weirdo96의 이미지

음.. 힘없는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소비자만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S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좀 맘대로죠.
그 기업의 소비자가 단합해서 서비스가격을 언제까지 내리지 않으면 전체가입자가 해지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귀등으로 듣겠지요. 하지만 휴대전화라는 것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겠지요.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소비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런 힘을 보여줘야 맘대로 못 할 것인데...

impactbar wrote:
항소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이길 수 있다면 항소해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우선 메가패스 해지하면서 한마디 해야 겠군요.

ktf도 해지할 까요. 이참에... ㅡ.ㅡ;

McKabi의 이미지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이럴 때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어른 90%가 '인터넷은 전화국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ADSL이라는 말을 들어 본 20대.

ㄲ ㅏ ㅂ ㅣ / M c K a b i / 7 7 r b i / T o D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