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sangheon / 작성시간: 토, 2003/12/20 - 9:39오전
처음으로 고소를 당하니 황당한 기분입니다.
그것도 국내 굴지의 공기업(KT)으로부터 말입니다.
사건의 요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대란' 후 ISP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시민 단체를 통해서 청구했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10월 15일에 정통부로부터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더군요.
배상 금액은 183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KT로부터 '채무부변재'로 소를 당했습니다. 183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으며, 소송 비용은 제가 내라는 것이지요.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소용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몰라, 다소 걱정도
되고 7년 넘게 KT의 인터넷망을 사용한 오랜 고객에게 183원 가지고
이런 식의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는지 울분도 치밀어 오릅니다.
30일 내로 이의가 있으면 서면 제출하라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이라고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Forums:
시민단체를 통해서 청구했다면 시민단체에 조언을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청구했다면
시민단체에 조언을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딴 "난 책임이 없으니 기각 시켜달라" 는 서면과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같이 보내면 됩니다만...
책임이 없는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것은 시민단체에서 알것 같습니다.
글만 보면..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이 있을텐데.. 일딴 그걸 첨부해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배상판결은 받았지만.. 당신은 피해본것이 없다" 라는것이라면 피해본것이 있다라는 자료도 같이 보내야할것 같구여..
자료를 만들때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을 제출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 부치는 비용이 있겠군요..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마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될껍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말이죠..
끝으로..
법적인 것이 나오면... 참으로 난감하고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 동네가 좀 서민들과 동떨어져서 그렇지 사는 것은 다 똑같은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생각과 논리가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3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KT 의 행동이 참으로 우습네요..
필승하십시요.
- zoops -
참고로 저는 아버지채무관계로 비슷한 것을 받은적이 있죠.. 저는
참고로 저는 아버지채무관계로 비슷한 것을 받은적이 있죠..
저는 아버지 사망확인서와 상속포기확인서를 첨부해 보냈었습니다.
물론 처리됐구여..
- zoops -
음... KT
저도 KT와 두어달 동안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승리(?) 했지만요.
내용은 인터넷이 안되길래 고장 접수를 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말에만
집에 있다고 하니, 수리를 못한다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면서... 후후
여기 오시는 분들중에 수리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머라 하긴
좀 그렇지만, 아뭍은 수리가 3주후에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 요금 청구에서 3주간 인터넷 사용료를 빼달라고 했죠.
그런데 답변이 참~~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졌으니 안되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낮에만 쓰고 밤에는 안쓰냐고 따지면서 대들었고
평직원과 얘기 해봤자 입만 아플것 같아 팀장 바꾸라고 해서 전화 통화하고,
안되서 책임자 바꿔 전화통화 하고... 끝내는 지역 KT 과정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요금은 빼줄 수 없고 "KT 월드패스카드"인가 뭔가 돈처럼
쓸 수 있는거 몇만원짜리 보내주더군요.
아뭍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H/W가 컴퓨터의 심장이라면 S/W는 컴퓨터의 영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