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devilmatrix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 운영및 공부차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라는 MMORPG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 해보려 하는데요 ( 프리서버)

블리자드엔터테이먼트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관련 소스를 오픈한적이 있나요?? 개발용도로..??

법적 제재를 받을까봐 내심 두렵기도하여 이렇게 글한번 작성해 보네요..

오픈 소스를 이용한 개인서버는 GPN 과 GPL 의 국제법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유무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s://github.com/mangoszero

일단, 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호환 서버 소스는, 블리자드가 오픈한게 아니고,
개인이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맨땅에서 만든 GPL 프리소프트웨어이므로,
원천 소유권자가 제시한 단일 라이센스인 GPL 준수(추후, 독점금지를 위해, 소스 수정시 소스공개할 조건)하면 되겠네요.

이 오픈소스는 클라이언트/서버모델인데, 클라이언트는 (소스)없고, 서버 소스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즉, 이 오픈소스의 운영/활용 형태는 (상용) 블리자드 클라이언트로, (무료)사설서버에 접속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됩니다.

사용시, 서버소스를 빌드하여 환경 셋업 및 실행하고,
블리자드에서 배포하는 (바이너리)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 서버에서 지원하는 몇몇 지정된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 사용에 대한 권리해석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 글을 쓰는 시점에 지원하는 (C)블리자드의 WoW 클라이언트 버전 : 1.12.1(5875), 1.12.2(6005) & 1.12.3(6141)
-----

블리자드의 클라리언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질문자 및 블리자드가 아닌, 제 3자겠지만, 블리자드 클라이언트 사용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블리자드에게 전자우편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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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네들의 관습상 공부/학습 용도라면 반대하지 않을 듯 합니다.ㅎㅎ

bushi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도 공범 취급을 받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너무 단정적인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bushi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합법인 상용 온라인 게임 한 개만 예를 들어주시면, 제 답변이 너무 편협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리버스의 이미지

합법 사례 : Nintendo vs Atari 사건
법으로 판정된 유명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그냥 말을 하지마세요
인터넷을 잘못된 정보로 채우지마세요

bushi의 이미지

전형적인 물타기네요. 님이요.

Atari 가 Nintendo 로부터 소스 코드를 구매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작업을 해서 S/W 호환이 되는 replica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그 소스 코드의 copyright 를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copyright 가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였고,
copyright 가 근본적으로 되먹지못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돈 주고 소스코드를 구매한 Atari 가 이겼네요.

atari 가 소스코드를 구매한 이유는,
그 이전에 reverse engineering 을 통해서 replica 를 만드려다 실패를 했기 때문이었고,
(아마도)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금 두 분이 같은 사건을 보고 계신 게 맞나요?
리버스 님이 원래 인용하신 Nintendo vs Atari 사건은 아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15866317401594691669

일단 bushi 님도 이 사건을 보고 계신 게 맞다는 전제 하에서...

대충 배경을 요약하면: 닌텐도의 NES에 10NE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NES 콘솔과 카트리지에 위치한 master/slave chip에서 구동되어 닌텐도에서 인증한 카트리지만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타리는 (10NES 소스 코드 없이) chip을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타리는 그 뒤 Copyright Office에 "현재 Copyright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며, 소송 관련해서 10NES 소스코드가 필요하다. 소스 코드는 소송 관련해서만 사용하겠다"며 10NES 소스 코드를 신청합니다. (이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후 아타리는 이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출력만 봐서는 10NES와 구분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Rabbit")을 만들어냅니다.

즉,
1) 아타리는 소스 코드를 닌텐도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Copyright Office를 기만하여 받은 것이므로 Copyright Office rules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얻은 10NES 소스 코드는 Atari가 합법적으로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2) 현재 글타래의 쟁점,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링크의 "Reverse Engineering"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짧게 요약하면, 아타리가 10NES의 소스코드를 얻기 전에 시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fair use"로서, Copyright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Quote:
The Copyright Act permits an individual in rightful possession of a copy of a work to undertake necessary efforts to understand the work's ideas, processes, and methods of operation.

This permission appears in the fair use exception to copyright exclusivity.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states that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infringement.

Quote:
Reverse engineering, untainted by the purloined copy of the 10NES program and necessary to understand 10NES, is a fair use.

반면 10NES의 소스 코드는 아타리가 합법적으로 가졌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참고했던 것은 Fair use일 수 없었던 것이죠.

Quote:
In this case, the source code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ffice facilitated Atari's intermediate copying of the 10NES program. To invoke the fair use exception, an individual must possess an authorized copy of a literary work. See Harper & Row, 471 U.S. at 562-63, 105 S.Ct. at 2232 (Knowing exploitation of purloined manuscript not compatible with "good faith" and "fair dealings" underpinnings of fair use doctrine.). Because Atari was not in authorized possession of the Copyright Office copy of 10NES, any copying or derivative copying of 10NES source code from the Copyright Office does not qualify as a fair use.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위 사건은 최소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불법"이라는 단정에 반박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Fair use로써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bushi의 이미지

돈 주고 구매한 소스를 참고해서 만든 호환물에 대해 그 소스의 copyright 를 어겼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지,
돈 주고 구매한 바이너리를 참고해서 그 바이너리와 호환되는 뭔가를 만드는 reverse engineeing 에 대한 사건이 아니므로 저 예로써 반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돈 주고 구매하는 바이너리이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무료 클라이언트건,
end user license 에 reverse engineering 은 커녕 포함된 리소스(그림,음악등)의 재사용조차도 금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지만 어른이건 애건 이런 걸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의 거의 없지요.. 보통은 설치 단계에서 accept 버튼 누르고 지나가기 바쁘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Quote:
돈 주고 구매한 소스를 참고해서 만든 호환물에 대해 그 소스의 copyright 를 어겼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지,

아닌데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시기는 커녕, 기껏 요약해 둔 텍스트도 안 읽으신 것 같군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비슷한(?) 사례로, 울티마 온라인이 있었지요.

http://ultimaonline.kr/267

bushi의 이미지

비교적 최근의 예를 들자면..

2006 년에 발매된 'Battlefield 2141'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 멀티 플레이 모두 가능했고, 멀티 플레이 서버는 게임 제작사나 유통사가 아니라 서비스 전문 회사와 계약해서 운영했었습니다.
2014 년에 이 서비스 회사가 이 게임의 멀티 플레이 서버 운영을 종료합니다.
동시에 게임 유통사에서도 게임 판매를 종료하고, 게임 제작사에서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2016 년에 팬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멀티 플레이어 서버를 개발하고 공개하고 무료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 년에 게임 제작사가 법적 대응을 해서 서버 운영을 중지시켰습니다.
다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던 당사자들과 서버 운영을 했던 운영자들에게까지도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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