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라이센스를 적용해야하나요?

kukyakya의 이미지

간단한 rtos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빌드 시스템의 경우 linux kernel의 Makefile과 kconfig 소스 코드들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며, bsd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와 정적으로 링크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 사항의 공개를 의무화하되,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는 공개할 의무가 없도록 라이센스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하는지(또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는 공개할 의무가 없도록 라이센스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는 별도의 파일에 코딩해서 컴파일 후 본 프로젝트와 정적으로 링크하는 코드로 해석하겠습니다.

GPL, LGPL 모두 정적 링크에 대해서는 감염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로 GPL과 LGPL은 원하시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 변경 사항의 공개를 의무화하되

"변경 사항 공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GPL/LGPL처럼 배포시에 발생하는 의무인가요?
즉,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이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 후에 배포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공개(원작자에게 고지?)를 바라시는 것인지?

어쨌거나 MIT, BSD, Apache 라이센스 등은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외.

제 생각에는 MPL(Mozilla Public License)이 생각하시는 바와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MPL을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kukyakya의 이미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1) 빌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Makefile과 그 외 인프라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실제 결과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본 프로젝트가 GPL을 따라야 하는가?

2)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소스코드(및 오브젝트)의 집합 A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집합 B가 정적 링크로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GPL 과 같은 viral license를 A 집합에만 적용하고 B 집합에는 예외시킬 수 있는가?

의 두가지 입니다.

MP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1) 빌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Makefile과 그 외 인프라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실제 결과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본 프로젝트가 GPL을 따라야 하는가?

음... kbuild를 사용하는 것은 GPL과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kbuild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kbuild의 "파생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gcc로 컴파일한다고 해서 GPL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순한 "사용"과 "파생저작"은 구분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spinics.net/lists/linux-kbuild/msg04192.htm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gcc로 컴파일한다고 해서 GPL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그냥 "사용"과 "파생저작"을 구분하기 위한 예로 든 겁니다.
kbuild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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