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배포"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글쓴이: pogusm / 작성시간: 일, 2012/12/09 - 7:55오후
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가정
1. 혼자만 사용
2. 가족,친척,친구와 사용
3.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
4. 회사와 협력사 에서만 사용
5. 특정 대회의 출품작으로만 제출
6. 특정 기업에 사업제안용(아이디어 구현)으로 제출
위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Forums:
1번 이외에 전부 다 해당되죠.
1번 이외에 전부 다 해당되죠.
제가 알기로는, GPL은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 소스코드를 함께 줘야 하고, 받은 사람 역시 그 소스코드를 GPL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전달받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소스코드를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틀렸으면 다른 분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여기 가서 주욱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http://www.o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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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Engineer
DymaxionKim.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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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라이센스 정말 어렵습니다 ㅠㅠ
> 제가 알기로는, GPL은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
> 제가 알기로는, GPL은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 소스코드를 함께 줘야 하고, 받은 사람 역시 그 소스코드를 GPL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그 때 주면 됩니다.
소스를 실행파일과 함께 배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군요!
GPL 조건은 소스도 공개해야 합니다.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스 필요 없다는데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스 필요 없다는데 굳이 주는 것도 이상하지 싶네요.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GPLRequireSourcePostedPublic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IfIDistributeModifiedBinaries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AnonFTPAndSendSources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TOCHowCanIMakeSureEachDownloadGetsSource
소스코드는 요청할 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청하지 않을 때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주는 방법은 바이너리와 함께 포함시켜도 되고, 요청하면 주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포함시킨 후 요청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있네요.
아무튼, pogusm님이 질문하신 범위에서는,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주겠다는 서면약정서를 포함시킨 후 바이너리만 주고, 당사자가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그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엄격하게는 2~6번에 모두 적용되지만, 2번까지는 '내부'로 간주하고 3번부터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청하면 소스코드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데 (GPL이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청하면 소스코드 줄게, 근데 딴사람 주면 안돼." 이런 건 GPL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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