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한 사이트에서 LGPL 라이센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네요.

emptynote의 이미지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한 사이트에서 LGPL 라이센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네요.

참고 url : http://www.oss.kr/oss_intro06

LGPL 이 2차 저작물 재공개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없는거로 아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아는건지 일단 확인을 하고 싶어 KLDP 에 글을 올려 봅니다.

snowall의 이미지

2차 저작물이란 해당 SW의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램을 뜻하죠. 이건 당연히 LGPL에서도 공개해야합니다.

LGPL에서 허용한건 동적링크인 경우에는 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이건 2차저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적링크는 2차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자세한건 검색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ofstar&logNo=130026514651

http://kldp.org/node/120152

그래서 거기 oss.kr에서도 "독점SW와 결합 가능"여부에서 GPL과 LGPL이 차이가 나죠.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emptynote의 이미지

답변 감사합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는 원하지 않기때문에

소스 코드 공개가 강제가 아닌 아파치로 혹은 BSD 라이센스로 변경해야겠네요.

그런데 리눅스에서 정적 링크로 프로그램 만들어 배포할려면 무조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겠네요.

자바 프로그래머로서 참 부러운것이 정적 링크한 실행파일인데요.

소스 공개 하지 않을려고 동적 링크 사용해야 한다면

자바 만큼 번거로운것은 아니지만 거시기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