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 DLL 을 같이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그 DLL 이 아니라 다른 DLL 을 써도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포해야 합니다.
'딱히 그 LGPL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API만 맞으면 아무 라이브러리나 가져다 써도 무방함' 이 증명될 수 있을 때만 LGPL 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3자가 제공하는 같은 DLL 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시던지,
그 라이브러리의 소스를 받아서 빌드할 수 있는 '따라하기'식 howto 를 서술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만드실 툴을 LGPL로 배포를 하신다는
만드실 툴을 LGPL로 배포를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copyright와 license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툴의 license는 LGPL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고, copyright는 license와 상관없이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 제대로 설명을 안했네요.
툴에 LGPL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는 말이고요.
배포를 한다면 소스를 제외하고 무료 배포할 예정이고 LGPL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해당 LGPL library를 static 하게
해당 LGPL library를 static 하게 link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license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포를 쉽게 하기 위해서 static link를 했다면 GPL에 의거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네 DLL 동적링크로만 사용했구요,
네 DLL 동적링크로만 사용했구요,
툴 배포시 동적링크한 LGPL라이센스의 DLL도 같이 첨부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툴 사용자가 툴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배포할때도 해당 DLL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4번의 내용대로 하는게 맞겠지요?
5번은 copyright부분은 말씀해주신대로 제약 없이 기재하면 되는것이고요?
LGP library를 묶어서 배포를 하시면,
LGP library를 묶어서 배포를 하시면, GPL을 따라야 할 겁니다. 코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분리해서 배포를 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License와 copyright는 별개 입니다. GPL이나 LGPL 모두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LGPL라이센스의 DLL을 묶어서 배포하면 GPL이 된다니?
LGPL을 쓴 프로그램들을 보면 걍 묶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많던데... 전부 라이센스 위반이란 말인가요? ㄷㄷㄷ
LGPL DLL 을 같이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그
LGPL DLL 을 같이 배포하고 싶으시다면,
그 DLL 이 아니라 다른 DLL 을 써도 똑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포해야 합니다.
'딱히 그 LGPL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API만 맞으면 아무 라이브러리나 가져다 써도 무방함' 이 증명될 수 있을 때만 LGPL 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3자가 제공하는 같은 DLL 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시던지,
그 라이브러리의 소스를 받아서 빌드할 수 있는 '따라하기'식 howto 를 서술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
LGPL도 상당히 까다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