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이 변경되나 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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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 신청 방법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일 이전 사용자들도 시행일 이후 사용을 할 경우 변경이 된 사용권에 동의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 사용자를 제외한 기업 및 단체 사용자들은 아래 사용신청서 파일을 받아 작성 하신 후 공문으로 FAX (6280-5401) 또는 홈페이지 Q/A 일반문의를 이용하여 접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리 결과는 15일 이내 사용신청서에 기입이 된 e-Mail 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신청서 받기

참고 링크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PU.do?mcd=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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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기존 사용자들에게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용신청서가 hwp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벌의 이미지

사용신청서가 hwp 형식인 건 문제가 되겠군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읽어보라는 건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시 확인해 보니 은근슬쩍 "사용신청서 웹오피스로 바로보기" 링크를 만들어 놓았네요.

게시물 등록일은 2011-06-10 로 되어 있습니다.

글을 바꿨으면 게시물 등록일을 수정을 하던가 해야지...

매일 확인하려 들어가보기도 그렇지요.

참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10 SE를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사용권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소급 적용)...
그러면 2011년부터 뷰어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은 매일같이 한컴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사용권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되는군요.
hwp 한글 뷰어를 무심코 사용하면 경찰서 들락거리거나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99헌바55)
결국 한컴오피스 구입해서 악의 축에 자금을 대준 꼴이 되는거고 제가 우려했던대로 한컴사는 사용자들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군요.

참고 스레드:
이스트소프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kldp.org/node/125408?page=2

참고 스레드:
새해소원입니다.
http://kldp.org/node/111434

qiiiiiiiip의 이미지

저도 HWP는 몹시 싫어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개인사용자는 제외입니다.
앞으로 개인사용자까지 확대될 가능성때문에 그러시는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단체사용자(기업,관공서등) 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과장하여 비난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기업에서도 공문서를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용이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쓴 글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악의적으로 비난한 바 없으며,
국가 공문서 읽을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자 기사, 한미FTA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

인용

하지만 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공소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단서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검사의 직권 공소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기업에서 공문서 hwp 를 보기 위해서는

1. 한컴오피스 구입한다.
2. 한글과컴퓨터사에 hwp 뷰어 사용을 서면으로 허가받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문서 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각자 민원을 제기해서 국가기관,행정기관들이

1. hwp 포맷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2. 국가기관이 적접 역공학하여 hwp 포맷 100% 완전 공개
3. 국가기관이 직접 공문서 hwp 뷰어 만들어서 제공할 것.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 공문서를 읽을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qiiiiiiiip의 이미지


관공서의 hwp사용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무작정 비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ODF(?)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표준이라는것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완전한) 무료 viewer를 (가장 널리) 제공하는 포맷으로 제공할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겠지요..

현재로서는 pdf가 가장가깝겠으나,
정말 일반사용자에게 pdf나 hwp나 큰차이가 있을까요??
그나마 hwp는 국내회사(?)라는 일종의 애국심을 이용한 핑계거리라도 있겠지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안을 제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안은 국가측이 알아서 해야하는 거지,.
생업에 바쁜 제가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제가 제시한 대안도 위에 있습니다.

1. 간단합니다. 읽는 문서 pdf, 쓰기 문서 odf, 이거 싫으면 국가에서 hwp 포맷을 역공학하여 100% 완전한 스펙 제공할 것.

2. 아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도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010.12.31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div=10&type=02&invest_id=000000012484&baseURL=/publication/board?div=10^type=02
국회입법사무처 자료에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기자님이 제시한 대안.

[취재수첩] ODF 의무화, 준비 선행돼야 2010년 08월 09일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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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DF 표준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 국가 표준 규격입니다.

https://www.kssn.net/StdKS/ks_detail.asp?k1=X&k2=ISO/IEC%2026300&k3=1

표준번호 KS X ISO/IEC 26300:2007 (2007.09.03부터 시행함)
부문 X-정보 > 소프트웨어·컴퓨터그래픽스
표준명(한글) 정보기술-오픈도큐먼트 양식
표준명(영문) Information technology-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OpenDocument) v1.0
표준이력사항
고시일자 구분 비고
2007.08.14 제정
적용범위 이 규격에서는 사무 응용프로그램과 그 의미체계에 관한 XML 스키마를 정의한다. 이 스키마는 텍스
트 문서, 스프레드시트, 도표, 및 드로잉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래픽 문서를 포함하는 사무용 문
서에 적합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스키마는 문서 편집에 알맞은 고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무용 문서를 위한 적합한 XML 구조를
정의하며 XSLT나 유사한 XML 기반의 도구를 이용한 변환과 친근성이 있다.

1.은 오픈도큐먼트 양식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오픈도큐먼트 규격을 준수하는 문서의 구조는 2.에
서 설명한다. 3.은 그런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메타 정보를 설명한다. 4.과 5.은 텍스트와 단락 내용
을 설명한다. 텍스트 필드는 6.에서, 텍스트 색인은 7.에서 각각 설명한다.

8.은 오픈도큐먼트 양식 문서의 표 내용을, 9.은 그래픽 내용을, 10.은 도표 내용을, 11.은 서식 내용을
각각 설명한다. 모든 문서에 공통되는 내용은 12.에서 설명한다. SMIL 애니메이션 마크업의 오픈도큐
먼트 스키마에의 통합은 13.에서 설명한다. 14.은 스타일 정보 내용을 설명하고, 15.은 스타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양식화 속성을 지정한다. 오픈도큐먼트 스키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16.에 설
명되어 있다.

오픈도큐먼트 양식은 패키지 개념을 이용한다. 이들 패키지는 17.에서 설명한다.
ICS코드 35.240.30
국제표준부합화
대응국제표준 부합화수준
ISO/IEC 26300:2006 IDT
※ IDT:일치, MOD:수정, NEQ:일치하지 않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거는 오타입니다. 국회입법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로 수정) 자료에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국가기관에서 hwp 포맷으로 단독 배포(아직까지도 단독 배포하는 기관 무척 많음)하고
기업에서 hwp 문서를 보기 위해 한컴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싱크프리 pdf 변환은 툭하면 에러 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걸 비판하는 건데 왜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qiiiiiiiip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iiiiiiiip님이 대안 제시까지 해주시면 참 좋고요.

oosap의 이미지

공공기관의 문서를 전면적으로 ODF 로 바꾸는게 어렵다면 hwp 형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잠정적으로 모든 문서를 hwp, odf 둘 다를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조금 불편해짐으로 모든 국민이 편해질 수 있겠지요..

Thanks for being one of those who care for people and mankind.
I'd like to be one of those as well.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odf 포맷을 공문서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문서 양식이라도 제대로 된 걸 작성해 보셨는지요 ?
표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docx 포맷이 아무리 좋아도 표기능은 hwp 가 좋고, 공무원 높은 양반들은 무조건 표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hwp 가 쓰이고 있습니다. odf 포맷을 공문서 양식으로 쓰이게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급이상 다 짜르고 새로 뽑거나, odf 포맷이 표를 제대로 지원하거나 인데. 제가 보기엔 6급 이상을 다 모가지 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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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국가기관에서 hwp 포맷으로 단독 배포(아직까지도 단독 배포하는 기관 무척 많음)하기 때문에 hwp 포맷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새해부터 SW 저작권법이 비친고죄가 된다고 하고 또한 한컴사에서는 기존 사용자에까지 사용권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hwp 뷰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심코 hwp 뷰어를 사용하다가 경찰서 들락거리거나 소송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한컴오피스를 구입하거나, 싱크프리 가입하거나, 한컴사에 hwp 뷰어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허락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가만 두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염두하셔서 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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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포맷으로 단독배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hwp 포맷만큼 공문서 양식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포맷이 없다는 얘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엑셀이 괜찮습니다.

고발당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공문서 양식을 표현을 못해주는 odf 든 docx 든 공문서에서는 쓸 게 못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오픈오피스(리브레 오피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 를 써라 라고 하는 건 하드디스크 낭비하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는 얘깁니다. 일단 기능이 되어야 뭘 쓰죠.

쓰지도 못할 걸 기업에서 쓰는 머저리는 없습니다. 일부 있지만 대개는 1,2 년 내에 망합니다. 그게 한국의 공문서 현실입니다.
같은 odf 포맷이더라도 아래아 한글에서 표 작성한 후 저장한 것과, 오픈오피스 같은 쓰레기에서 작성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걸 모르신다면 공문서를 작성해 보지 않고 입으로만 개발하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이글루스 아가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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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어찌 되었건 최소한 읽을 수 있어야 문서죠. 안그래요?
기업에서 공문서 hwp 를 보기 위해서는

1. 한컴오피스 구입한다.
2. 한글과컴퓨터사에 hwp 뷰어 사용을 서면으로 허가받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문서 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각자 민원을 제기해서 국가기관,행정기관들이

1. hwp 포맷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2. 국가기관이 적접 역공학하여 hwp 포맷 100% 완전 공개 또는
3. 국가기관이 직접 공문서 hwp 뷰어 만들어서 제공할 것.

이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 공문서를 읽을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이제 트위터, 국민신문고 등의 각종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입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의 hwp 단독 배포
2. 기업에서 hwp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컴사에 hwp 뷰어 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함.
3. 리눅스 지원 안 됨.
4.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pdf, 국제 표준이자 국가 표준인 odf 포맷이 이미 존재함.
5. 2012년부터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공문서를 hwp 포맷으로 단독 배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의 상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제 hwp 포맷 단독 배포하는 기관들에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가 왔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적으로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는 hwp 단독 배포를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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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한컴 허가 없이 정부기관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ㅋㅋㅋ

지금도 별로 다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인 이상 한국 정부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외국 기업이 되면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최악은 MS로 넘어가는게 되겠군요.
MS라면 한컴 따윈 쿨하게 버릴 수 있을테고
HWP 버리고 오피스 쓰세요 하면서 HWP 묻어버리면
기존의 문서 다 docx로 변환하는 촌극이 일어날지도?

정부 문서 포맷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정부가 갖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별로 틀린 얘기가 아닌데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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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hwp 문서 포맷을 게시하지 않으면 한글과컴퓨터사(이하 한컴)가 망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한컴사도 리눅스 사용자, 기업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한컴이 살아남는 것은 한컴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hwp 사용자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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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은 815 버전 팔아먹을 때도 써먹은 수법이라 이제는 안 통할 겁니다.
815 버전 팔아먹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전세계적으로 공개 포맷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도 있습니다.
한컴사에서 한컴오피스 기본 포맷으로 odf 포맷을 채용하고 영문 환경 지원을 강화, 리눅스 지원 강화하여 전세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를 구입한 기업은 뷰어가 필요없습니다.
즉, hwp 뷰어가 필요한 기업은 한글오피스가 없는 기업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hwp로 된 공문서를 봐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부 문서 보기 위해 서면으로 한컴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면...
공공기관들의 hwp 포맷 단독 배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들은 행정소송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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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뷰어"도 기업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려면 사용권을 허락받고 써야 합니까?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한국내에서 한글과컴퓨터 제품과 어쨌든 경쟁을 하고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마 한글과컴퓨터를 본받아서,

대한민국에 "한해서" 기관이나 기업들은 MS Viewer류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저작권위반이 아니다라고 라이센스를 갑자기 변경하지는 않을까 은근 걱정이 되는군요.

2011.12.22.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wp포맷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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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 돋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