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와 OEM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소스코드 공증을 요구합니다.

markman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외국의 업체와 OEM계약을 진행중인데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증을 요구합니다.
이 업체도 프로그램/장비를 공급하는 입장이라서 관계를 정리하면,
갑: 고객사, 을: 외국업체, 병: 제가 속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을'의 요구사항은 제공받는 프로그램의 모든 소스코드를 encryption없이 제공하여 이 것들을
자기네들 나라의 Escrow Agent(공증대행사 같습니다.)에서 공증하겠다고 합니다.

'병'이 폐업할 경우 '을'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저희와 같이 국내/해외 업체와 OEM계약을 맺는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OEM계약시 이렇게 소스코드 제공 및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2. Protection을 위해 license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license를 납품하는 프로그램에서 check하는 기능이 있는데, 위의 license 발급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나요?

국내업체끼리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안심하겠는데,
해외공증업체에 맡겨야 되서 불안합니다.

꼭 위의 문의사항이 아니더라도 OEM계약에 관한 경험등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ipole의 이미지

국내에도 소프트웨어 임차제인가 하는게 있습니다.
업체가 망할경우를 대비해서 소스를 넣어두고 망하면 해당 자료를 구할수 있는

대층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라이센스 관련 부분은 다른 모듈로 완전히 대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넘겨줄 필요도 없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