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별게 다 특허가 되는군요.

mog422의 이미지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110726172129534&fid=20110726172129534&lid=20110726171949272

메모리 영역을 crc로 체크섬해서 검사하는게 "신기술"인지요?

저는 몇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째서 특허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미리 특허를 내셨으면 돈좀 만지셨을 텐데...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mog422의 이미지

먼저 저런 짓을 했었다 라는게 입증되면 특허 무효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nostawrd의 이미지

이미 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무효가능 합니다.

무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 등록된 특허로 침해금지청구를 받거나 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등록된지 얼마 안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무효주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게는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무효를 시킬수 없을 뿐 아니라 귀찮아서 안하게 되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더 충격적인건 국내특허라는거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특허가 인정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메모리 조작유무를 감지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때문에 특허가 된걸까요?

nostawrd의 이미지

청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아닙니다.

방법을 보면코드 생성해서 파일에 넣고, 그걸 메모리에 로드하고 등등 장치와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치는 장치이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RC 생성하는 방법이 특허겠죠.

알고리즘은 특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38740020&ApplicationNumber=1020090019406&dir_id=0&page=0&query=%27%EB%A9%94%EB%AA%A8%EB%A6%AC%20%EC%A1%B0%EC%9E%91%EC%9C%A0%EB%AC%B4%EB%A5%BC%20%EA%B0%90%EC%A7%80%ED%95%98%EB%8A%94%20%EB%B0%A9%EB%B2%95%20%EB%B0%8F%20%EC%9D%B4%EB%A5%BC%20%EC%9D%B4%EC%9A%A9%ED%95%9C%20%EC%9E%A5%EC%B9%98

메모리 조작유무를 감지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Method for scanning a fabrication or memory and device thereof
IPC 코드G06F 12/14 (2006.01)출원번호1020090019406 (2009.03.06)공개번호1020100100488 (2010.09.15)출원인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발명자/고안자김태훈 | 박근영대리인김문재

안랩 백신도 Nprotect 못지 않습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nostawrd의 이미지

네이버에서는 doc_id랑 ApplicationNumber 만 따서 인용하셔도 되네요.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38740020&ApplicationNumber=1020090019406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검색 사이트에서 공개된 문서를 보시려면

http://patent2.kipris.or.kr/pat/1020090019406.pdf?method=fullText&applno=1020090019406

kippler의 이미지

메모리의 "코드 영역"을 crc 체크해서

후킹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한다는 특허인데요...

선행기술이 없다면 충분히 특허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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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특허에 crc 를 명시해놔서 adler 같은거 쓰면 특허 피할 수 있을듯....

======== 서명 =======
주거지는 www.indidev.net 입니다.

RurM8Q9g의 이미지

이미 많이쓰이고 있었던 기술(?)이고
기술적으로 진짜 별거아닙니다 -_-
전혀 특허받을만한게 아니구요..
리버싱이나 관련된거 좀 하셨던분이라면 다들 한번쯤 해보셨을만한건데
특허로 내걸수있을만한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건가요?
핵쉴드 정말 못쓰겠네.. ㅎㅎㅎ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런타임에 메모리 스캐닝하는 게임 치팅 방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데,

얼핏 생각해도 당연히 체크섬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지 원본 메모리 카피를 보관해 두지는 않겠죠.

nostawrd의 이미지

mog422 님께서 "저는 몇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남의 등록특허를 쓰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은 위험할 듯요. 글 내용에서 지우시면 저도 이 글을 수정할께요.

RurM8Q9g의 이미지

저게 특허로 등록될만하다면 정말 RMS가 특허 반대한게 이해가 가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