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C방지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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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리눅스 데스트탑 사용자"는 아예 "인터넷의 접속"이 "차단"되는 겁니까?!

( 법통과되면,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위해 어거지로 "리눅스용 상용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나? )

( 법통과되면, 여기저기 여러 회사들이 "리눅스용 백신프로그램" 이랍시고 상용제품들을 출시하겠군요? )

semmal의 이미지

정말 쥐대가리 하나 잘못 뽑아놨다가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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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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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통과된 것부터 충격이었는데
이건 공포네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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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계나 게임업계의 이익과만 관계가 되는 '셧다운제'"를 이 법안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어요.

semmal의 이미지

특정업계나 게임업계의 이익과만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취지가 "청소년 보호"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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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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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업계가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라고하니, 대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glay의 이미지

좀비 pc 아이피를 골라서 isp 단에서 일시적으로 막아 버리면 될것을 왜 그걸 굳이 백신강제라는 강제성을 둘려고 하는지...


--------------- 절취선 ------------------------
하늘은 스스로 삽질하는 자를 삽으로 팬다.

http://glay.pe.kr

maddie의 이미지

미친거죠.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어떻게 규제나 만드려는 공무원들 때문에 바람잘날이 없어요.
이래서 한국 IT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얼척이 없네요.

힘없는자의 슬픔

Hyun의 이미지

http://openweb.or.kr/?p=3879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주장을 펼지 찬성쪽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openweb.or.kr/wp-content/uploads/2011/06/zombie.pdf

법 원문은 아직 찾아보지 않았지만, 김기창 교수의 반대의견문 보니 법안 내용이 장난 아니군요.

개인적으로 가장 압권이었던 부분은 다음입니다.

제 19 조(자료 제출 요구, 영업장 출입, 수색, 조사 권한)
•백신 사용의무/악성코드 삭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
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제 19 조 제 1 항은 사실상 압수, 수색 권한을 영
장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당사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제 19 조 제 2 항은 개인/법인의 사
생활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영장주의에 반하여 허용하는 내용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
다고 방통위가 판단하기만 하면, '사전 통지' 조차 없이 당사자의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을 부
여하고 있음(제 19 조 제 5 항). 이 조항이 헌법적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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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원문에서

제1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이하
“자료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긴급히 피해가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당사자가 자료등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
원에게 관련 당사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제출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
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
을 해당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
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6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
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를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벌칙

제2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략 ...
9.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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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_리스트: 모든 걸 막아두고 하나씩 허용해주는 제도, 사전 검열과 유사

블랙_리스트: 모든 걸 허용하고 하나씩 막는 제도, 사후 신고와 유사

휴대전화, DDoS, 게임 등은 블랙 리스트(사후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dalmagi의 이미지

이런 파시스트나 생각할만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가지고 실제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에서도 못볼 것 같은데요.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winner의 이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ogrammer 로서 법률안을 하나하나 보면 헛점 투성이입니다만... 정확성을 떠나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이 법률이 발효되면 잠시동안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지만요.
'완변학 보안이란 없다.' 보안 쪽에서 사실(이론적으로)이기도 하고, 헛소리(업계변명으로 쓰일 때가 너무 많음)이기도 하죠. 완벽한 것이 없다고 받아들인다면 정보통신을 다루는 법률도 빠르게 대응하고, 바뀌어야 할텐데 법률체계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백신만 허용한다면
제가 백신만들죠?! 뭐.

설마 인증된 것만 허용하나요?
그러면 헌법소원 ㄱㄱ싱

creativeidler의 이미지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쯤 되는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한다니 곡학아세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군요. 혼자서 학회의 격을 한없이 떨어뜨려주는군요. 학회 회원들은 회장이 저런 짓 하는데 가만 있나?

이글루시큐리티 상무는 또 뭐임? 자기네들 보안 솔루션 팔아먹자는 거임? 그 회사에는 상무가 저런 뻘소리 해도 아무 말 안하는 직원들만 있는 거임? 이런 회사의 보안 제품 어떻게 믿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