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부모 "김길태 무기징역 납득못하겠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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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부모 "김길태 무기징역 납득못하겠다" ( 출처: 연합뉴스 ) http://news.nate.com/view/20110428n21439?mid=n0411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세계,.


지리즈의 이미지

아기 엄마가 자다가 굴러서 아기를 압사시켰다면 살인죄일까요?

김길태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kenart의 이미지

사회적 책임론도 일리는 있지만,

사지정신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둔갑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더불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감형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힘든 결정한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김길태와 같이 전과에 돈없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가혹한 편이에요.

유럽같은 경우라면 무죄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 현재보다 가벼운 죄로 재판을 받았을 때, 교도소 수감대신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JuEUS-U의 이미지

그런걸 '사회책임'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래서 사회가 뭘 보상해줍니까?
문득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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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전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죽었습니다.

보상을 누가 해줄까요?

사회적 책임이지만, 어떤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거에요. 그쵸? ^^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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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사회적 책임인가요?
그건 자기 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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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성급하게 사회책임론을 들고 나왔네요.

정신병자에게 딸아이가 강간살해 당해도 사형판결이 안나는 것도
팔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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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성립요건부터 좀 보고 오시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죽이고 싶어서 살해 방법으로 아이 위에서 누워자는 것을 택한 경우에나 살인이 됩니다.
자다가 굴렀더니 죽어있더라. 이건 과실이 인정되야 겨우 과실치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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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금지국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행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위키페이지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을 참고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는
참 어려운 주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피살자의 가족이 되었었다면, 죽음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살인자도 살 권리가 있다고 하면...이것또한....흐음....정말 힘든 주제네요.

skenart의 이미지

타인의 "살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살 권리"가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은건 남에게 강요하지 말았어야죠.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응당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doman의 이미지

Quote: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응당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며
사람이면 누구나 동등한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권"은 정의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A%B6%8C#.EC.83.9D.EB.AA.85.EA.B6.8C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되어야 할 권리로 존중하고 있다

누구나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제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누군가(정부, 또는 피살자의 가족 등)가 대신 저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 또한 모순됩니다.

단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 또한, 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를 사형 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다고도 생각되거나
문화적, 도덕적 잣대로 인하여 살인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사형제를 통하여)이라고 생각해볼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살인범을 비판하면서도 대신해서 보복 살인을 해준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주장이 있으며,종교 단체들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인권 단체들도 이러한 점을 들어 반대를 주장한다. 또한 살인범인 사형수를 사형시킨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자도 아니고, 반대자도 아닙니다만
사형제가 쉽게 결정하기 힘든 주제라는것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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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제입니다.

전제: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if(잔인한 살인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경우)
{
    if(살인율 감소) { 사형제 시행 }
    else /* 살인율이 똑같거나 증가할 경우 */
    { 사형제 폐지; 생명 존중 의미에서 사면 없이 영구 무기 징역 }
}

제가 경찰, 검찰, 법률가, 인권운동가가 아니라서 살인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류 역사가 수천년되었으니 충분한 통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의 논리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형제를 시행해도 살인율이 변화없거나 증가할 경우, 사형을 하는 것은 보복 살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를 시행,집행하여 살인율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사형제를 시행,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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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만 쓰고 "집행"을 깜박하고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시행"은 "시행과 집행"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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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살인율 감소) { 사형제 시행 }
    else /* 살인율이 똑같거나 증가할 경우 */
    { 사형제 폐지; 생명 존중 의미에서 사면 없이 영구 무기 징역 }

살인률이 감소할 경우,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살인률이 똑같거나 증가할 경우, 살인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위의 statements는 이 주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다수의 생명권을 위하여, 소수의 생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소수 그룹과 다수 그룹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만합니다.

결국, "살인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만 해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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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man 님...

전제: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if(잔인한 살인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경우)
{
if(살인율 감소) { 사형제 시행 }
else /* 살인율이 똑같거나 증가할 경우 */
{ 사형제 폐지; 생명 존중 의미에서 사면 없이 영구 무기 징역 }
}
전제와 if(잔인한 살인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경우) 를 빼먹으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지요.

"살인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있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는가? 와 비슷한 본질적인 질문이라서... 답 안 나옵니다.
천부인권, 생명권... 다 인간이 만든 논리입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답도 다르고요...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회 구성 이전의 원시 자연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티끌만한 존재일 뿐....
답 안 나옵니다.

결국 "살인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있는가?" 이런 질문 천년 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 거고, 살인율 증가,감소라는 사회적 개념이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살인자 중에서도 "잔인한 살인자"라고 한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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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의사코드를 말로 풀어 써봅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을 줄이기 위함이지....
(조선시대가 아닌 이상에야...) 보복을 위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사형제를 시행,집행하는 나라들은, 생명 존중를 위해, 살인 범죄 줄이기(생명 보호) 위해 사형제를 할 겁니다.
사형제를 시행,집행해도 살인율이 변화가 없거나 살인율이 오히려 증가한다면 살인범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제가... 생명 존중이니까요.

"내 자식을 너가 죽였으니까... 무기 징역 이런 걸로는 화가 안 풀리니... 살인자를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거는 조선시대 때나 통용되었지... 생명을 존중하는 현대 시대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면 됐지 굳이 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죽이는 것은 보복 살인이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사형시킬 경우 살인율이 감소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 존중, 생명 보호을 위해 잔인한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더 많은 생명이 보호되니까요. 왜냐고요? 살인자를 사형시킬 경우 살인율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문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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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한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것 같네요.

Quote:

그런데, 살인자를 사형시킬 경우 살인율이 감소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 존중, 생명 보호을 위해 잔인한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더 많은 생명이 보호되니까요.

위의 문장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것이 제가 말하고자하는 포인트였습니다.

#1.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잔인한 살인자"의 생명보다 더 가치있습니까?
#2.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하는 생명권(인권)을 훼손시키는것은 아닌지요?

#3. "많은 사람(다수)의 인권을 위해, 적은 사람(소수)의 인권을 박탈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4. 살인자는 #3에서의 소수에도 속할수 없는,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생명권이 박탈되어진 그런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했기에? 보복 받아야하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것이 생명권을 존중하는것이다" 라는 모순에 빠져계신것 같네요.

차라리
"다수의 생명권을 위하여 소수의 생명권을 박탈하는것은 당연하다/옳은것이다" 라고하거나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은 존중하되, 살인자의 생명권은 존중하지 말자"
라고 말씀하시는게 정확한 표현일듯 싶습니다.

익명님의 주장은 그냥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헤" 라고 말하기엔 모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사형제도 반대론자도, 찬성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주장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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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함.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은 불가능
#2. 가능성 있음.
#3. 경우에 따라서 옳을 수 있음. 기본권 제한을 생각해 볼 것. 다수 vs 소수의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선 vs 악의 구도의 관점임. 다수 vs 소수의 구도로 바라보면 형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짐.
#4. #3 질문에 종속되는 질문으로써 답할 필요 없음.

저도 사형제 반대론자도 아니고 찬성론자도 아닙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모순은 모순인데... 그렇게 보면... 기본권 제한 자체가 모순이 되버립니다. 자유 vs 평등의 모순처럼요. 모순은 모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모순이고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결론을 말하자면....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맹목적 찬성,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살인율 감소에 효과가 없으니 사형제 폐지했거나 폐지하자고 합니다.
효과가 없는거 알면서 사형시키는 것은 생명 존중, 생명 보호에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찬성론자도 아니고 반대론자도 아닙니다만, 위의 논리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예를 들자면, 사형을 안 하니까 살인율이 증가할 경우)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천부 인권, 자연인 천년, 만년 논쟁해봐야 답 안나옵니다. 답이 나오더라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현 시대에서는 제가 말한 그 논리가... 전세계적으로 대세니까... 사형제도 폐지가 마땅합니다.
50년 후에는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되면... 심각하게 논쟁붙고... 그 시대에 맞는 어떠한 답이 나오겠죠.

사회가 거꾸로 원시 시대로 가면... 인간도 짐승처럼 약육강식을 옹호하며 자연인인 내가 누굴 죽이든 무슨 상관이냐...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xx가 내 자식 건드렸는데 저 xx를 내가 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 논리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천하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원수를 사형시키자고 하는.... 무리들은... ㅎㅎ

참고 기사:
한기총 신학위원들, 사형제 입장 갈려
http://www.newsnjo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063

kkb110의 이미지

>>그러니까...결론을 말하자면....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기치면 사형시키는건 어떨까요 효과 죽일거같은데.

효과가 없으면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엔 동의합니다만, 사형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것 말고도 좀 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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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것.

공리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B%A6%AC%EC%A3%BC%EC%9D%98_%28%EC%B2%A0%ED%95%99%29

제가 쓴 글 중에 "선 vs 악"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이는 것이 범죄가 아닌 사회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합니다.
현대사회라고 해서 과거 시대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덜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제한되고.
군대에서 제한되고, 회사 내에서도 제한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제한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죠? 예, 모순 맞고요... 얼만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효과라든가... 뭐 그런 걸 보고 따져야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으로는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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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한기총, 사형제 폐지 "반대"
http://www.newsnjo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874
일부 발췌 인용
이상규 교수는 교회사에 있어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살펴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사형제를 반대해왔으나, 313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공인된 후 교회와 국가가 결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전쟁·사형제 등을 용인하게 됐다. 또 중세시대는 이단 척결이라는 십자군적 의식으로 사형제를 더욱 정당화했으며,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신앙고백을 달리 하는 이들에 대해 사형을 용인해왔다. 중세 이후에도 주류의 기독교회는 전쟁과 사형제 양자에 대해 동일하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왔다. 한편 기독교 비주류인 소종파형 소수집단, 재세례파 집단들은 사형제와 전쟁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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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상인과 사고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미 그들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는 거죠.
주취 상태등의 경우에도 정신이 미약한 상태라 해서 죄를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술을 마신 목적 자체는 중요치 않습니다.
현재의 법 관념은 보다 악질적인 사람일 수록 죄가 작아지는 체계입니다.
만약 저라면 역선택을 해서 기꺼이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기꺼이 술을 먹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아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러한 정신질환이나 약물 의존 등을 필요한 수준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뇌를 일정부분 절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확실한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영구 격리하는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성격장애로 인해서 감면을 받은 게 아닙니다.

환각을 불러 잃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 판정을 받은 것이 주 요인이죠.

사실 성격장애도 일종의 정신질환이지만, 이것으로 면제 사유를 주면 유죄판결을 내릴 범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질환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죠.

어쩌면 먼훗날에는 성격장애도 정신질환으로 인정받게 되어 수감대신 치료를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범죄가 성립됨에 있어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골목 벽에 난대 없이 빨간 버튼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장난삼아 마구 눌러 되었죠.

알고 받더니 "살인"버튼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는 현행 법에서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잠자다가 자신의 아기를 압사시킨 부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살의가 있음과 없음이 해당 범죄의 성립에 큰 요건이 됩니다.

김길태 같은 경우는 범행당시 환각상태가 아니였고 분명히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길태가 환각상태가 아니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말까지 하긴 싫지만.. 오직 피의자와 신만이 진실을 알 뿐이죠.)
아주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따져 합리적 의심을 고려할 경우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감면정도만 된 것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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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렇게 인터넷에서 대충 한두번 설명 읽는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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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은 그렇게 자신은 제대로 아는양 한줄 적는다고 설득력을 갖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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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기초적인 원리부터 행위론, 책임론, 범죄체계론 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걸 일일히 설명하려면 a4 몇백페이지 분량은 나옵니다.
기초부터 일일히 설명하고 있으면 읽을 사람도 없고, 읽는다고 이해한다는 보장도 없죠.
어차피 한줄로 그냥 맞다 아니다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viper9의 이미지

뭐 검색을 잠깐만 해보셔도 알수 있겠지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21527

위 링크 글을 읽어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길태가 정말 '범죄'를 일으킬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환각상태에 빠져서 '실수로' 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즈님이 말씀하신 환각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각상태에서도 시신을 끈으로 묶고, 전기장판가방에 넣고, 석회가루를 뿌려서, 유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이런 행동을 하는 과정도 전혀 계획된 것 없이 '환각상태'에서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살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이런 범죄자를 엄격하게 따져서 무죄가 나와야한다니 전 그 논리를 전혀 이해 못하겠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원래 살인행위와 유기행위는 별도이고, 살인 행위 자체는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으나 유기 행위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쓰려면 끝도 없으니 생략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전이 아닐까요?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 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생명, 권리,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과 많은 생명을 상대로 이미 그렇게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현재의 법률체계는 뭔가 정신착란증세를 가진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allmue의 이미지

다 필요없습니다. 이 한마디 질문이면 끝입니다.

당신 가족이 저렇게 당해도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_______
항상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하자.

viper9의 이미지

처벌은 교화뿐만 아니라 응징과 보복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태는 몇번의 악질적 전과가 있고 더이상 교화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 못하겠다는데 판사가 용서하겠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법이 이따위니까... 이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우습게 보는거고 또한 열심히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피식...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보복이 정당화되고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면....?
타인이 나의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쳤다면, 그 타인의 집에 가서 똑같이 물건을 훔치고,
타인이 누군가를 죽이면, 누군가의 관계자가 타인을 죽여버리고,
타인이 나의 애완견을 죽이면, 나도 타인의 애완견을 죽여버리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학교에 쫓아가서 때린 사람을 때리고,
욕하면 똑같이 욕하면 되니까...
법원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을 듯. 교도소,경찰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각자 개개인이 응징, 보복하면 되니까요...
그 사이에 사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고 경찰,검찰,법관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은, 과연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가... 그래서 응징,보복한 것이 맞는가... 이것을 감독하거나 권장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힘으로 응징, 보복하기 어려우면 세력을 규합하여 응징, 보복하면 되겠죠.
명박 각하를 쥐xx라 욕하면 똑같이 명박 각하도 국민 개개인에게 병신 xx라 욕하는 사회...
결국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떠는 약육강식의 짐승같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 마녀 사냥, 공개 처형, 태형(때리는 형벌), 화형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서 바라보면 잔인해 보이는데, 그 시대에는 그것(마녀 사냥, 공개 처형, 때리는 형벌, 불로 태우는 형벌)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범죄 억제 또는 예방, 생명 존중, 생명 보호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형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복, 응징의 이유로 사형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사형제 실시가 범죄 억제 또는 예방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그 경우의 처벌은 가석방 없고 특별 사면 없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되는 처벌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속한 사회가, 자신의 철학과 양심에 맞지 않는다하여 사회의 약속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사회를 벗어나려 해도, 이 인간은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을 뿐더라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강요 받게 되고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자연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인간 사회와 관련 없는, 사자, 호랑이 등의 야생 동물이 타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반사회적인 인간일지라도 자연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죽이지는 말고 우리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현 시대에서 가능한 방법은 교소도밖에는 없을 듯. 먼 미래에는 지구밖 행성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듯.)

아마 이런 게 천부인권사상일 겁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계약설"을 배울 때 "난 이 사회와 계약하지 않았어, 현재 법들에 대하여 난 동의한바 없어, 이 사회가 나에게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하는구나" 이런 불만이나 의심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를 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 가해자 인권, 천부인권, 자연인 관점에서 사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왜 강력 범죄가 재발하는지, 어떻게 하면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위로,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첫페이지부터 음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각종 언론사 첫페이지부터 낯뜨거운 음란 광고가 수년 이상 버젓이 나오는데 부끄러움도 모르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