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본위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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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본위제


도메인 본위제

다음은 요즘 한동안 해본 뻘 생각입니다.

달러의 위기가 전 세계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는 있는 것으로 과연 도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Pv6 는 기존의 IP 가 32 비트 인데 반해 128 비트로 사용가능한 IP 주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며 모든 디지털 기기 및 가전제품 까지도 IP 를 부여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v6 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의 수효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럴리는 없겠지만 IPv6 이 모두 유료 도메인에 할당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도메인네임 하나당 만원( 10 달러 )정도라 하고 계산해보면

2**128 * 10 =
'3,402,823,669,209,384,634,633,746,074,317,682,114,560' 달러

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를 전세계 GDP과 비교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5년 2조2천569억달러로 세계의 5%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5조8천791억달러로 늘어났고 ...

중국의 GDP 가 전세계의 9.5 % 를 차지 한다고 하니 전세계 GDP는 중국의 열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5879100000000 * 10 =
'58,791,000,000,000' 달러

즉 IPv6 의 도메인의 가치 만으로도 전세계 GDP를 능가하고도 남는 값이 됩니다.

만약 똑같이 IPv4 에서의 도메인을 계산하면

2**32 * 10 =
'42,949,672,960' 달러

이 됩니다. 전세계 총 GDP 에 훨씬 미진한 액수입니다.

본인이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비교가 마땅한지 모르겠으나 도메인을 마치 화폐처럼 가치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면 IPv6 은 단지 주소 수의 증가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IPv4 로는 할 수 없지만 IPv6와 도메인은 기존의 화폐제도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본위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태환으로 발행할수 있는 화폐의 양이 정해져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폐지되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도메인과 1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도메인본위제 에 기반한 화폐를 만들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름 이라는 화폐단위를 만들고 100 이름 에 1개의 도메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도메인네임이나 도메인네임과 즉시교환이 가능한 이름 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된 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도메인 제도로는 도메인네임을 화폐처럼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도메인이 지금처럼 일정기간 사용료를 내고 쓰는 방식이 아니라고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마치 물건 처럼 원하는 때에 거래할 수 있으며 전체 가격에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 각 사람이 소유한 금융재산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가능한 도메인의 수로 축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대한 추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 도메인본위제의 기반이 되는 도메인네임이 비록 가상의 것이지만 금본위제처럼 실물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정부가 원하는 데로 화폐를 찍어내어 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snowall의 이미지

도메인 네임 서버 털리면 끝장나겠군요.

금본위제가 가능한 이유는 "실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본위제, 우라늄본위제, 그런건 가능하지만 도메인 본위제는 도입되기 어렵겠죠.

게다가, 화폐 조달비용이 매우 저렴해지기 때문에(0원), 정부가 원하는대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또한, 거래를 위한 운반비용도 없죠.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있었다던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처럼, 돈을 트럭에 싸들고 가서 빵사먹을 일도 없습니다. 즉, 10원하던게 100원, 1000원, ... 등등 쭉죽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금방 자원이 고갈될거예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ikw3179의 이미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온라인 금융처럼 보안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겠지요.

실물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단지 손으로 만져질수 있어야 할까요.
그럼 도메인이나 디지털 가상세계의 게임 아이템 같은 것은 실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가에 매매되는 것일까요?
실물이란 개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이란 개념 조차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메인본위제에 기반한 화폐제도하에서 정부는 '이름'화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가진 도메인(기껏해야 기관 도메인)을 팔거나 예산으로 도메인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즉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든 도메인 공인기관에서 실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도메인과 등가교환이 가능한 '이름'을 구입하는 것이야 말로 화폐발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따라서 현실화폐와 '이름'화폐 간의 전환을 통해 '이름'화폐의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메인의 공급가를 계산하면 도메인서버의 유지와 운영비, 기술인력 인건비 기타 등으로 결코 0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 개의 도메인당 2만원 3만원 하는 것은 과장된 비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단지 도메인 서버의 운영을 위해 개인과 법인이 각기 보유한 도메인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만으로 도메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 20년전 핫도그가 150원 이였는데 지금은 그 10배인 1500원 정도 하지요. 화폐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한 이런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도메인으로 보유한다면 이런 물가상승에 대해서 최소한 도메인만이라도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feanor의 이미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Bitcoin에 대해 찾아보세요.

아래 LWN.net 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http://lwn.net/Articles/414452/

ikw3179의 이미지

보안이 강화된 P2P 디지털 통화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솔직히 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매치되거나 비교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군요.
아무래도 탈중심적인 전자화폐이니 인터넷 도메인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leansugar의 이미지

재밌는 생각을 하셨군요.

IP가격은 도메인 가격보다 많이 쌉니다.

IP 갯수와 도메인 갯수는 다릅니다.

도메인 주소는 저작권이 있어서 제한이 생깁니다.

지폐에도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한정된 땅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본위제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도메인은 공개키로 사용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D%8A%B8%EC%BD%94%EC%9D%B8

잘 연구하셔서 후속 결과도 소개해 주세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ikw3179의 이미지

예리한 지적이군요..

문제는 도메인에 기반하여 발행한 '이름'이라는 화폐가 도메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는 것이겠지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IP의 갯수가 충분하므로 도메인의 수요가 폭증하고 모든 '이름'화폐 보유자들이 보유한 금액을 도메인으로 전환하여도 그리고 모든 도메인에 IP를 할당하더라도 시스템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메인의 저작권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고가에 거래되거나 실제 사용하게 되겠지요. 대부분은 거래에서 1대1로 교환가능한 '이름'화폐 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거나 저작권이 없는 도메인을 구입하는데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에 화폐가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지폐에 사용되는 일련번호가 화폐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기에 도메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본위제도는 토지를 기반으로 제도는 토지가 그 위치에 따라 단위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거래와 유지 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확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군요.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의 암호화 거래방식이고 보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