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필터링 GPL에 관한 문의

dolong의 이미지

최근에 픽셀 두배 확장 필터링 관려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미지 필터링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SuperEagle , HQx 시리즈 , Scale2X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에뮬레이터 제작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상용개발자 입장에서는 씁슬하게도 SuperEagle, HQx, Scale2X 모두 GPL 입니다.
SuperEagle의 경우 FSD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 제작자가 GNU를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의문2)

이중 Scale2X의 경우

이미지 필터링의 효시인 EPX 필터 알고리즘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서 GPL로 등록했습니다.

EPX은 LucasArts 사의 Eric Johnston 이 1991년에 ScommVM으로 인디아나 존스를 포팅하면서
처음 구현하였고 , 1995년에 Tricks of the Mac Game Programming Gurus를 통해 알고리즘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http://www.mactech.com/articles/mactech/Vol.15/15.06/FastBlitStrategies/index.html 확인 가능합니다.

Scale2X의 경우는 2001년도에 MAME 제작을 위해 탄생한 놈입니다.

이 경우 완전 공개 알고리즘을 그대로 , 혹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GPL 등록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좀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GPL에서 기존 알고리즘과 완전히 다른 순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얼까요?

http://en.wikipedia.org/wiki/Pixel_art_scaling_algorithms

여기를 보시면 EPX와 Scale2X가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EPX와 Scale2X의 차이 정도라면 , 역으로 GPL으로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약간만 수정하면 non-GPL이 될수 있는 걸까요?

2.
EPXC, SuperEagle과 같은 경우 FSD에서 해당 리소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알고리즘이 GPL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wryu의 이미지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붙는 것이지 알고리즘에 붙는 게 아닙니다.

jinyongwha의 이미지

fstory97.blog.me

제가 위의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미 sk와 LG에서 특허권이 출허 된 상태이더라구요.. 근데 특허권만 출허 했지

정장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이 허용이 되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단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특허 소송이 걸리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했다는 근거를 제시 할수도 있습니다. 개발 당시 개발노트 같은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했으나 우연의 일치로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결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특허 논쟁에 대해 합의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안되면 결국 특허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특허 문제로 특허문서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못보게 합니다.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서를 참고하지 않고 아이디어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어요.

dolong의 이미지

Scale이나 HQ 같은 경우 ,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했고,
FSD의 Resource 관련 탭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붙는게 아니라면 , GPL로 공개되어 있는 해당 필터링 알고리즘을 스스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은
GPL과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2X 픽셀 확대 필터의 경우 알고리즘도 단순하고 길어야 100줄 정도의 코드 입니다.

소스코드를 보지 않고 , 해당 소스가 공개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신이 혼자 만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고 알고리즘만 보고 구현을 하신다면 GPL 과는 상관없습니다.
상용 어플의 대부분이 GPL 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bootmeta의 이미지

알고리즘에 붙는 것은 특허입니다.

asiawide의 이미지

비상업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오픈소스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너리 비교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작자에게 이러저러한 코드를 쓴 것 같으니 해명하시오...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이센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드 전문을 보거나 제작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을 하고 이도저도 안되면 상용 비공개 프로그램에는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A라는 소프트웨어가 BSD 라이센스라치고..

제가 A에다 a를 추가해서 B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B를 GPL 라이센스로 배포한 것이죠.. 맞죠?

문제는 BSD 라이센스 같은 경우, 라이센스 보호조항이 없기 떄문에.. A를 포함한 B에 GPL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BSD 진영에서는 GPL에 전염되었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실제로 BSD 진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기껏 다 짜놓았더니 버그하나 수정하고 GPL로 막아서 곤란하다고..)

그러면 소스가 오픈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B를 어떻게 쓰냐?

못씁니다...

A를 쓰면됩니다... 즉..님의 경우는 A에.. 일부 기능을 추가해서 B와 비슷한 녀석을 만들어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iseob의 이미지

알고리즘이 공개 되어 있고 - 따로 특허/라이센스가 없는상태
이 알고리즘 (수학 공식이겠죠?)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데 GPL로 만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할경우엔 다른 소프트웨어니까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제 없습니다.

JuEUS-U의 이미지

한명이 코드를 읽고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랍니다 ㅎㅎ;;
실제로 국산 모 운영체제 개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군요ㅡㅡ;;

jick의 이미지

제 생각엔 웬만한 회사는 다 그런 경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별로 소문낼 일이 아니라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http://en.wikipedia.org/wiki/Clean_room_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