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직" 할때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할 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률 제80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를 옮길 때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할 겁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나하고 이런 앞뒤 없는 글 남기시는 건가요?

보통 앞뒤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보면 경영한답시고 직원 등쳐먹는 경우가 많아서요..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이직을 제한하려면 상당한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껏 소스코드나 도면 훔쳐 사용한정도나 공격 가능하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런 고매하신들 때문에 익명사용자 기능이 없어지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하긴 왜 익명만 되면 인격상실이 되는지?

권순선의 이미지

그러게 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하긴 요렇게 "앞뒤 없이" 이빨 까델려고 "익명 사용자"를 사용하는 대단한 인격체들때문에 이 기능이 결국 없어지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bushi의 이미지

재직중 습득한 기술, 경험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재직했던 회사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재직중 습득한 기술, 경험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이거 잘못 알고 계신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재직중 업무시간에 작업한/일한 모든 결과물/과정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재직중 습득한 기술,경험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근로자가 같은 업종에 전직하려하면, 회사는 기술유출(경험 및 노하우 포함) 방지를 목적으로 그 직원이 일정기간(1년? 2년?)동안은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에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 법의 주된 목적 아니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