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저작물에 대해 배포 전에 한컴에 알려야 한다.
- 특허가 있을 수도 있다.
- 문서의 내용이 한컴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조건이 있는 한 GPL 소프트웨어는 이 스펙을 사용하는게 불가능합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GPL에 없는 제약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한컴에 피해가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구이고, 한컴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기능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쓸 생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픈소스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HWP 포맷을 공개하는 이유가 공개된 스펙이라는 걸 알리면서 표준화에 동참하려는 의도라면, 이러한 제약을 포함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Microsoft irrevocably promises not to assert any Microsoft Necessary Claims against you for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for sale, importing or distributing any implementation to the extent it conforms to a Covered Specification (“Covered Implementation”), subject to the following.
이 스펙의 구현과 관련된 어떤 클레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특허까지도 포함.
뭔가 명확한 전략과 의지를 갖고 공개를 단행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요즘 오픈이 대세니까 따라가야 할 것 같긴 한데, 포맷공개로 인한 비전이나 전략은 자신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래서 공개를 하긴 하는데 독점권을 쥐고 있으려니 저런 애매한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을 받네요.
저는 그렇다고 한컴을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사기업이고, 이윤을 내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전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MS처럼 대인배스럽게 공개하긴 쉽진 않겠죠.
어쨌건 한컴은 시장 환경이 바뀜에 따라 뭔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리 저리 팔려다니느라 정작 책임있게 전략을 세우는 단위가 부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는거지~라고 관망해버리기엔, 오랜 시간동안 한국 사회의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나름 완성도있게 구축해온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들고요.
차라리 공공문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한글문서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한컴 경영진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하다보면 결국 저 시스템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한컴이라는 사기업에게 묻지마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완전 반대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ps. 뭐, 그건 그렇고 개인적으론 문서보면서 파싱해보는 걸 시작했는데 흐흐 좋네요 흐흐
MS OLE 복합문서로 되어 있었군요..
양왕성 상무 설명을 들어보자. “공공시장은 정부기관의 요청들을 짧은 시간 안에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줘야 하는 곳입니다. 한컴은 10년 동안 그런 요구들을 맞춰가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한컴의 진짜 경쟁력인 셈이죠. 만약 MS가 HWP 문서를 잘 읽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을 MS 워드에 넣어 공공시장을 공략한다고 칩시다. 한컴이 지난 10년 동안 해온 작업이나 노하우를 MS가 단기간에 따라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컴은 이번 HWP 파일 형식 공개를 시작으로 새로운 기능을 꾸준히 판올림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할 심산이다. 마크업 언어인 HWPML은 이참에 표준화 등록도 추진한다. 오픈오피스 진영의 ODF나 MS OOXML에 맞는 ‘한국형 표준’으로 HWPML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컴 홈페이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HWP 형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고픈 SW 제작사들을 돕는 ‘ISV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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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hwpml 포맷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도 않고 있으니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저장할 때 hwpml 파일로 저장하시는 분 거의 없죠.
한컴의 의도는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hwpml 포맷을 KS 규격으로 한다는 건데, 자사의 제품을 KS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회사에서는 대부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이니까요.
- 비근한 예로, 요새 LED 조명 관련해서 열심히 각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KS 규격으로 하려고 싸우고 있고, 덕분에 LED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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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실용적으로 생각해 봐도, HWPML을 실제로 써 본 사람이라면 HWPML의 호환성이 어중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버전은 모르겠는데 (제가 당장 한/글을 쓰질 않아서) 제 친구가 몇년 전에 테스트를 하더니 "버전에 따라서 인식하는 버전이 서로 다르더라"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새 버전 파일을 옛 버전 소프트웨어에서 읽어들이지 못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가 공문서 중에는 읽기 전용(배포용) 문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hwp 포맷 내의 ViewText 스펙은 공개되지 않아서
만약 한컴이 불의의 사태로 사라진다면,
타입캡슐에 당시의 컴퓨터와 운영체제, 한글오피스를 넣어야만
먼 미래에 읽기 전용(배포용)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4개 중에서 파일 포맷 구현해 필요한 특허는 보이지 않습니다. 출원한 날짜부터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최근이라서 한글97이나 한글2002 파일 형식과 관련되기도 힘들어 보이죠.
하나하나 살펴 보면, "고속교정장치 및 그 방법"은 맞춤법 교정 방법이므로 파일 관련이 없고, "자동자판모드변환장치및그방법" 역시 한/영 자판 자동 변환 방법으로 역시 파일 형식과는 무관, "그룹 내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접근 제어 시스템"도 문서에 인증서를 결합해 인증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역시 문서 형식 구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공개 상태인 "다국어 독음 검색 장치"도 무슨 음성 검색 관련으로 포맷 구현에 필요한 특허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혹시 현재 공개 상태에도 들어가지 못한 출원 중인 특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 등록될 지 여부는 모르는 일이고, 한글2002부터 써 오던 파일 포맷에 대해 새삼스럽게 출원할 특허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즉, 특허와 관련된 제한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글과컴퓨터는 HWP 파일 포맷 구현에 필요한 특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특허에 대해 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컴 측은 "심각한 피해는 한컴 제품과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악성코드 배포 등에 활용해 한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한글문서파일 형식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개한 파일형식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끝 부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컴이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MS의 조항을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을 보면 MS의 조항을 잘못 이해했거나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MS의 원문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문단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먹고 딱 두번째 문단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의 원문:
Quote:
This specification is provided under the Microsoft Open Specification Promise. For further
details on the Microsoft Open Specification Promise, please refer to: http://www.microsoft.com/interop/osp/default.mspx. You are free to copy, display and
perform this specification, to make derivative works of this specification, and to distribute the
specification, however distribution rights are limited to unmodified copies of the original
specification and any redistributed copies of the specification must retain its attribution of
Microsoft’s rights in the copyright of the specification, this full notice, and the URL to the
webpage containing the most current version of the specification as provided by Microsoft.
Microsoft may have patents, patent application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subject matter in these materials.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e Microsoft Open Specification Promise and this notice, the furnishing of these materials
does not give you any license to these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
HWP 포맷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revision 1.1 20110124) 저작권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제 오픈소스 구현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공감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제약은 모두 없어지고 다음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Quote:
...
한컴은 한컴오피스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 문서에 따라 얻은 결과물을 기초로 또 다른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주)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행사하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는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문서 및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결과물을
개발한 개인 또는 단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발 결과물에 “본 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문서 파일(.hwp) 공개 문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라고 제품 내 유저인터페이스, 매뉴얼,
도움말 및 소스에 모두 기재하여야하며 제품이 이러한 구성물이 없을 시에는 존재하는 구성물에만
기재합니다. 한컴은 본 문서 및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성, 진실성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
첫 번째 문장은 한컴 상대로 소송을 하면 모든 권한이 무효다라는 뜻이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제한입니다. 두 번째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나 GPL 호환에는 문제 없는 제한입니다.
배포용 hwp문서라는게 편집이 불가능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포맷이 오픈되면 배포용 hwp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이건 더이상 배포용 문서 포맷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닌가요?
원본과 같다는 보장을 위해 애초부터 전자서명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미 떠돌고 있는 배포용 hwp문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곤란한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공개의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 bluemarine님의 말씀처럼 세상일이 복잡하기 때문 아닐까요?
쓰던 것 덧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계가 의심스럽습니다
마술도 아니고 서명(외부적으로 확인)
또는 문서유통센터, 내용증명 등(외부적으로 저장)
또는 해쉬정보(이것도 외부적 검증)
이런게 없이 어찌 변조를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숨겨진 암호화방식으로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에서만 검증을 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이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명(작성자가 한 서명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공통)을 통한 원본 보장의 잘못된 적용이라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 아닌가요??
pdf로 된 버전은
pdf로 된 버전은 다운이 안 되네요.
begin{signature}
THIS IS SPARTA!!!!!n.
end{signature}
지금 pdf 버전도 다운
지금 pdf 버전도 다운 되네요.
http://sebul.sarang.net/
세벌 https://sebuls.blogspot.kr/
pdf로 된 버전은
pdf로 된 버전은 다운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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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cs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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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cs user
"사용권 및 저작권
"사용권 및 저작권 안내"에 쓰여 있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 2차 저작물에 대해 배포 전에 한컴에 알려야 한다.
- 특허가 있을 수도 있다.
- 문서의 내용이 한컴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조건이 있는 한 GPL 소프트웨어는 이 스펙을 사용하는게 불가능합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GPL에 없는 제약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한컴에 피해가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구이고, 한컴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기능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쓸 생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픈소스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HWP 포맷을 공개하는 이유가 공개된 스펙이라는 걸 알리면서 표준화에 동참하려는 의도라면, 이러한 제약을 포함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특허가 있을 수도
특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만약 한컴이 보유한 특허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여한다는 뜻인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해서(지금 이시각 현재 한컴 사이트가 시스템 점검중이네요) 모르겠지만 cwryu님의 지적대로 오픈소스와는 전혀 친화적이지 않네요. 한컴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펙 공개 정책:
http://www.microsoft.com/interop/osp/default.mspx
Microsoft irrevocably promises not to assert any Microsoft Necessary Claims against you for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for sale, importing or distributing any implementation to the extent it conforms to a Covered Specification (“Covered Implementation”), subject to the following.
이 스펙의 구현과 관련된 어떤 클레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특허까지도 포함.
지금은 2차 저작물에
지금은 2차 저작물에 대해 사전에 한컴에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EXIF 태그를 읽어보니 6월 30일 오전 11시 경에 바뀌었군요..
뭐..
뭔가 명확한 전략과 의지를 갖고 공개를 단행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요즘 오픈이 대세니까 따라가야 할 것 같긴 한데, 포맷공개로 인한 비전이나 전략은 자신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래서 공개를 하긴 하는데 독점권을 쥐고 있으려니 저런 애매한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을 받네요.
물론 별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근거없는 추측인 걸
근거없는 추측인 걸 알지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과거의 행적을 보면 미래의 행적을 예측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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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버리지 말자!
꿈을 버리지 말자!
글게요. 저따구로
글게요. 저따구로 하려면 뭐하러 공개 한걸까요?
마치 주변 눈이 따가워 억지로 곳간열쇠 넘겨주는 시어머니 처럼.
뭐..
저는 그렇다고 한컴을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사기업이고, 이윤을 내지 못하면 망하는 건데, 전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MS처럼 대인배스럽게 공개하긴 쉽진 않겠죠.
어쨌건 한컴은 시장 환경이 바뀜에 따라 뭔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리 저리 팔려다니느라 정작 책임있게 전략을 세우는 단위가 부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는거지~라고 관망해버리기엔, 오랜 시간동안 한국 사회의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나름 완성도있게 구축해온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들고요.
차라리 공공문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한글문서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한컴 경영진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하다보면 결국 저 시스템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한컴이라는 사기업에게 묻지마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완전 반대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ps. 뭐, 그건 그렇고 개인적으론 문서보면서 파싱해보는 걸 시작했는데 흐흐 좋네요 흐흐
MS OLE 복합문서로 되어 있었군요..
시기적으로 매우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워드프로세서 시장으로 국내에서 대박나는 장사를 할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모바일쪽의 싱크프리 오피스나 기타 다른 사업영역에 집중투자하고 hwp 포맷은 좀더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가진 형식으로 공개 했으면 합니다.
공개된 hwp 포맷 문서입니다. 아래에 복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inux.sarang.net/~embryo/HwpBinarySpecification.pdf
http://linux.sarang.net/~embryo/HwpBinarySpecificaton_revision1.0_20100630.hwp
어쨌든 리눅스용
어쨌든 리눅스용 오프라인 뷰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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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안과 세벌식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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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형식 ‘무엇을, 어떻게, 왜’ 공개했나
http://www.bloter.net/archives/3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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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net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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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한국형 표준에서
한국형 표준에서 숨이 막히네요.
한국형 표준이라고 한거보면 한국에서만 쓸 모양인가보죠.
HWPML 을 한국형
HWPML 을 한국형 표준으로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hwpml 포맷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도 않고 있으니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저장할 때 hwpml 파일로 저장하시는 분 거의 없죠.
한컴의 의도는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hwpml 포맷을 KS 규격으로 한다는 건데, 자사의 제품을 KS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회사에서는 대부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이니까요.
- 비근한 예로, 요새 LED 조명 관련해서 열심히 각 회사들이 자기 제품을 KS 규격으로 하려고 싸우고 있고, 덕분에 LED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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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실용적으로 생각해
실용적으로 생각해 봐도, HWPML을 실제로 써 본 사람이라면 HWPML의 호환성이 어중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버전은 모르겠는데 (제가 당장 한/글을 쓰질 않아서) 제 친구가 몇년 전에 테스트를 하더니 "버전에 따라서 인식하는 버전이 서로 다르더라"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새 버전 파일을 옛 버전 소프트웨어에서 읽어들이지 못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한컴이 사라져도..
한컴이 불의의 사태로 사라져도, 표준 문서가 공개되어 있어서 타 업체에서 구현체를 만들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컴은 사라져도
한컴은 사라져도 HWP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먼 미래에 가서 확인해보고 오신건가요?
먼 미래에 가서 확인해보고 오신건가요?
국가 공문서 중에는 읽기 전용(배포용) 문서가 상당수
국가 공문서 중에는 읽기 전용(배포용) 문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hwp 포맷 내의 ViewText 스펙은 공개되지 않아서
만약 한컴이 불의의 사태로 사라진다면,
타입캡슐에 당시의 컴퓨터와 운영체제, 한글오피스를 넣어야만
먼 미래에 읽기 전용(배포용)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컴이 사라지면 국가 공문서중 읽기 전용으로 배포된
한컴이 사라지면 국가 공문서중 읽기 전용으로 배포된 문서 파일을 읽을 방법이 없다는건
먼 미래에 가서 확인해보고 오신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한글 몰라요?
한글 몰라요?
배포용 문서를 읽는데 필요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으면
배포용 문서를 읽는데 필요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읽는 것은 당연하지요.
반박을 하시고 싶으면 rev.20110124 기준으로 배포용 문서를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던가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사양합니다.
오리가날지못해우물에빠진날님, 스펙은 확인해 보시고
오리가날지못해우물에빠진날님, 스펙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KIPRIS에서 과연
KIPRIS에서 과연 문제가 될만한 특허가 무엇이 있을지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간단하더군요.
출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검색되는 특허는 총 10개인데 그 중 6개는 거절되었고, 3개가 등록, 1개가 공개 상태입니다. 꽤 오래 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특이할 정도로 적습니다. 거절된 특허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등록/공개 상태인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 출원번호 10-1995-0020261, 자동자판모드변환장치및그방법 http://patent2.kipris.or.kr/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applno=1019950020261
- 출원번호 10-1995-0049523, 고속교정장치 및 그 방법 http://patent2.kipris.or.kr/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applno=1019950049523
- 출원번호 10-2006-0064562, 그룹 내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접근 제어 시스템 http://patent2.kipris.or.kr/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applno=1020060064562
공개:
- 출원번호 10-2009-0013296 다국어 독음 검색 장치 http://patent2.kipris.or.kr/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applno=1020090013296
제목만 봐도 4개 중에서 파일 포맷 구현해 필요한 특허는 보이지 않습니다. 출원한 날짜부터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최근이라서 한글97이나 한글2002 파일 형식과 관련되기도 힘들어 보이죠.
하나하나 살펴 보면, "고속교정장치 및 그 방법"은 맞춤법 교정 방법이므로 파일 관련이 없고, "자동자판모드변환장치및그방법" 역시 한/영 자판 자동 변환 방법으로 역시 파일 형식과는 무관, "그룹 내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접근 제어 시스템"도 문서에 인증서를 결합해 인증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역시 문서 형식 구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공개 상태인 "다국어 독음 검색 장치"도 무슨 음성 검색 관련으로 포맷 구현에 필요한 특허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혹시 현재 공개 상태에도 들어가지 못한 출원 중인 특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 등록될 지 여부는 모르는 일이고, 한글2002부터 써 오던 파일 포맷에 대해 새삼스럽게 출원할 특허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즉, 특허와 관련된 제한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글과컴퓨터는 HWP 파일 포맷 구현에 필요한 특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특허에 대해 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hwp가 한컴 고유 포맷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특허가 없어도 소송걸면 이길 것 같은데요.
특허 외의 방법은 또
특허 외의 방법은 또 다른 얘기이고, 저는 특허에 관한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겁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70602010860600004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5373
끝 부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컴이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MS의 조항을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을 보면 MS의 조항을 잘못 이해했거나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MS의 원문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문단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먹고 딱 두번째 문단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의 원문: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HWP 포맷"이 공개되는 것은 대다수 유저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고,,,
IT업계 종사자 분들 입장에서는, "특허/저작권"의 권리(재산권/지적재산권)도 역시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용한 권리들이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나 오픈소스(Open Source)의 기치아래 공유되기를,,, 또한 많은 유저들은 고대/기대하고,,,
,,,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미묘하며,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한 점들도 함께 존재하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HWP 포맷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revision
HWP 포맷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revision 1.1 20110124) 저작권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제 오픈소스 구현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공감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제약은 모두 없어지고 다음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컴 상대로 소송을 하면 모든 권한이 무효다라는 뜻이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제한입니다. 두 번째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나 GPL 호환에는 문제 없는 제한입니다.
네 첫번째 문장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 등을
네 첫번째 문장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이용 권한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아마 비슷한 내용일 텐데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두번째 문장 역시 attribution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비슷한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제약이 덜해졌군요.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후에 이것을 활용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군요.
이제 리브레오피스나 오픈오피스에서 hwp 플러그인 제작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꿈을 버리지 말자!
HWP 스펙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반쪽짜리
HWP 스펙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반쪽짜리 공개입니다.
배포용 문서를 읽는데 필요한 관련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글
배포용 문서, ViewText
http://groups.google.com/group/libhwp/t/ada669b814b6057e?hl=ko
리눅스 사용자도 국가 공문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
http://ubuntu.or.kr/viewtopic.php?f=4&t=16456
배포용문서 스펙을 공개하면..
배포용 hwp문서라는게 편집이 불가능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포맷이 오픈되면 배포용 hwp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이건 더이상 배포용 문서 포맷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닌가요?
원본과 같다는 보장을 위해 애초부터 전자서명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미 떠돌고 있는 배포용 hwp문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곤란한 사항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공개의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 bluemarine님의 말씀처럼 세상일이 복잡하기 때문 아닐까요?
문제 : 코끼리 한마리를 다 먹으려면?
정답 : 한점씩 한점씩
배포용 포맷에서 일반 편집용 포맷으로의 역변환(,
배포용 포맷에서 일반 편집용 포맷으로의 역변환(, 또는 그것에 준하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제대로 설계된 배포용 포맷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논리때문이라면, 정말 포맷 자체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설계가 가능한가요?
서명을 제외하고는 상상하기 힘드는데요..
쓰던 것 덧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계가
쓰던 것 덧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설계가 의심스럽습니다
마술도 아니고 서명(외부적으로 확인)
또는 문서유통센터, 내용증명 등(외부적으로 저장)
또는 해쉬정보(이것도 외부적 검증)
이런게 없이 어찌 변조를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숨겨진 암호화방식으로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에서만 검증을 하는
방식이 있겠지요.. 이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명(작성자가 한 서명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공통)을 통한 원본 보장의 잘못된 적용이라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 아닌가요??
문제 : 코끼리 한마리를 다 먹으려면?
정답 : 한점씩 한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