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을 위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글쓴이: soc / 작성시간: 금, 2011/02/11 - 10:22오후
기술이나 콘텐츠는 절대로 비싸면 안 됩니다. 최초 제작자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넘어서 뻥튀기된 가치는 사람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술이나 콘텐츠가 부유한 이들에게만 편중되는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가 뻥튀기되지 못하도록 특허권과 저작권, 그리고 이직제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떤 기술로 인해 대중시장이 창출되었을 때 기술의 독점으로 인한 높은 마진율이 빠르게 떨어질 것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업체는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비슷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시도하며, 제품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선두업체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허소송이 불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면, 경쟁업체는 선두업체를 따라잡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기업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유용한 기술을 대중에게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에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으므로 출혈경쟁 끝에 시장이 붕괴된다 싶으면, 공기업을 설립하고 충분히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싼 가격에 공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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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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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사실 특허권을 너무 과하게 보장할 때 그 결과로
사실 특허권을 너무 과하게 보장할 때 그 결과로 가치를 창조한 사람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을 만든 사람이 파이를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소유한 사람만 더 많이 먹게 되죠. 결국 좌파계열에서 말하는 잉여가치착취 얘기나 사유재산권 비판 등의 얘기가 지적 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권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의 결과로 가난한 나라의 제약회사들이 잘나가는 제약회사의 약을 카피해 싼값에 제공하는 걸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가끔 이걸 과연 자유시장경쟁체제라고 불러줘야하나 의문이 듭니다. 시장에 카피약을 제공할 기회를 법적으로 없애는 조약을 과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를만한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야라면 해적당원들이 빠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적재산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 100mg에 3000만원을 부를 권리를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게 과연 정당할까요? 수백만의 생명이 중요한가요, 한 사람의 이익이 중요한가요?
지적 재산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물론, 남의 지적 재산권을 마구 훔쳐쓰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공짜로 공개하는 것은 더 나은 컴퓨팅 환경을 위해 필요합니다.
유료로 하더라도, 무료 버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드햇도 페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잖아요.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공짜 백신(성능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만)을 공개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컴퓨터 사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배려를 해줬으면...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태클 걸려면 얼마든지 거세요...
에이즈 치료제는 단 한 사람만이 개발 가능한 건가요?
에이즈 치료제는 단 한 사람만이 개발 가능한 건가요?
누구든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누구든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또한, 누군가 이미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해 놓은 치료약이 있다면, 그 특허를 피하면서 그 치료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건 더 힘든 일이구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개발하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조법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조법을 특허등록도 안하고
누구나 보고 제조가능하게 하라는겁니까?
결국 돈 많고 시간 남아도는 사람만 개발해야겠네요.
이 글타래를 연 글에서 주장하는 대안에는 별로
이 글타래를 연 글에서 주장하는 대안에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지만...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GNU 선언문을 한 번 읽어보시는건 어떨까요?
http://www.gnu.org/gnu/manifesto.ko.html
제가 읽어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왜 제게
제가 읽어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왜 제게 읽어보라 권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정책이나 법이 있다 치고, 그런 환경에서 새 기술/컨텐츠/신약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새 기술/컨텐츠/신약을 왜 만드는 것인가요?
(조금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질문과 아래 질문과 차이가 있을까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적으니까, 그냥 아무나 돈을 많이 찍어내서 나눠주면 다 좋은 것 아닌가요?
C FAQ: http://www.eskimo.com/~scs/C-faq/top.html
Korean Ver: http://cinsk.github.io/cfaqs/
해당 제도의 본 목적들을 보면..
제도의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의 경우, 특허 제도 자체는 찬성이나, 그 기한이 20년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특허 제도를 예를들면, 특정 기간동안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완전히 기술이 공개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독점적 권한이라는 보상을 통해, 발명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쏟는 노력을 높이고, 해당 기술을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추후 다른 기술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소위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도 20년은 너무 과합니다. T__T
신약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국내 제약사들 수익중 상당부분이 카피약에 의한 것이였습니다. 이는 제약사의 신약 개발비용을 줄임으로써 해당 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나,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 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합니다. 실제로 카피약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사실 이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긴합니다만) 국내 제약사에서 나온 신약이 별로 없다는 점도 반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전염병이나, 기타 상황에서 대형 제약사의 횡포를 막을 특허 무효화나 카피약 허용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기업 이직금지 조항은... 예... 쓰레기 조항입니다.
조항 자체가 상당히 흐리멍텅하고, 여기 저기 갖다 붙힐 수 있습니다. (누가 헌법 소원이라도 해주셨으면... 분명이 '그일'을 할줄 알아서 입사된 것인데 추후 이직시 그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쓰레기 제도죠)
하지만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내부 정보 보호등에 관한 조약에는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약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다른 기업의 기술을 훔치는 것에 비중을 높게 둘 것입니다.
뭐 제 결론은 이런 조항이나 법 자체의 수위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허 기간 20년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쪽은 사실은
특허 기간 20년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쪽은 사실은 기술 변화속도가 빠른 IT 분야쪽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20년이 과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신약개발쪽은 20년이 필요합니다. "대형 제약사의 횡포를 막을" 특허 무효화나 카피약 허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이들 대형 제약사들이야말로 신약 개발에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신약개발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특허제도가 없으면 이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을 안하고 맙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쪽 역시 현 특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특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픈사람은 돈 없으면 그럼 죽어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보험, 국제적으로는 최빈국 원조, 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특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경쟁기업 이직금지 조항 역시 쓰레기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예를들어 악덕재벌이 유능한 인재를 중소기업에서 빼가는 것은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요? 독점이 최종목표인 대기업이라면 일단 유능한 인재를 중소기업에서 빼내고 경쟁 기업을 모두 고사시킨 다음 그 사업을 소위 구조조정해서 채용했던 인재들을 해고 시켜 비용절감을 할 수도 있겠죠.
국내에서 경쟁기업 이직금지 조항은 뭐랄까 차선책으로 쓰는 것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지재권이나 특허로 묶은 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하지만 기업 비밀은 또한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이것을 법적으로나 사회적 관습으로 일상화시킬 필요가 있죠.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동종기업 이직금지와 같은 조항을 자꾸 쓰고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입장인것 같습니다.
법이란 만인에게 공평해야합니다.
그런데 위의 케이스를 단지 이공계열에만 적용하는 것 같지 않으습니까? 만약 정치인, 변호사, 의사, 회계사, 기업인들에게도 적용하면 그런대로 찬성할만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기업측 입장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인재"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개떡같고 사장은 사기꾼이고 한번 잘못 회사를 선택하여 이직도 못하면 바람직한 일일까요?
제가 볼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인, 변호사, 의사, 회계사, 최고 경영가, 문과계열 직종 근무자"들도 돈과 권력 또는 명예때문에 이직하는 것은 제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특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일부
특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일부 주장이고
지금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의 보호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다보니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방해 하고 공익을 해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입니다.
신약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기존 특허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특허에 대한 비용을 줄이게 되면 개발 비용도 줄이고 더불어 개발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재권이 만들어진 목적을 생각 해 보죠.
지재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저작물의 창작를 독려하기 위함 입니다.
지금 문제는 오히려 지적 재산권이 새로운 창작를 방해 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