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트랜스코더를 만들 때 코덱(포맷) 특허 문제에 대해...

antaran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업무 때문에 트랜스코더를 만들거나 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픈소스 쪽을 라이브러리들을 알아보다 보니

많은 코덱들에 관하여 특허 라이센스 관련된 주의 문구들이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나름 검색을 하며 알아보았지만 법률쪽으론 문외한인데다가 평소 코덱 관련 일을

하지 않은 관계로 금방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위에 자문을 구할 곳도 없어

결국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제가 가진 의문은 이렇습니다.

코덱을 구현된 라이브러리는 LGPL/GPL을 따르면 되리라 짐작하건만

해당 파일 포맷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특허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범주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일단 트랜스 코더는 엔드 유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엔드 유저 간의 전송 과정에서

변환을 하는 역할입니다. 포맷은 AAC/MP3/AMR/MPEG-4 등이 대상이구요.

혹시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께서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우 하루 되십시오. 이만...

obbaya의 이미지

만드신다면 ffmpeg의 라이브러리를 쓰시게 될텐데요 (ffmpeg.org)

라이브러리 중에 GPL이 걸려있는 것이 있지만(libswscale) 언급하신 코덱을 기준으로 보면

LGPL이 걸린 라이브러리 만으로도 원하시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ffmpeg 사이트에 가보시면 각 코덱마다 어떤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차트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사용하실 코덱들의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amr은 이제 LGPL 외부 라이브러리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mpeg4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암튼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트랜스코더를 만든 적이 있어서요.

더 의문사항이 생기시면 댓글주세요.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깐요.

danskesb의 이미지

ffmpeg의 결과물을 라이선스에 정해놓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용 포함) 제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ffmpeg는 라이선스에 상당히 민감하며, 버그 트래커에 라이선스 위반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ffmpeg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http://www.ffmpeg.org/legal.html 페이지는 꼭 참고하세요.

antaran의 이미지

일단 ffmpeg을 고려하고 있고(다른 건 마땅히 못찾겠네요)

저도legal쪽을 읽다보니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특히 특허 라이센스에 대해 조심스런(?) 언급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진행하시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먼저 경험해본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ffmpeg을 아무래도 non-free로 컴파일 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하여서 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simpid의 이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http://www.bkyang.com 에서 " ALZ 포맷에 대하여..."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다음의 인용이 인상깊네요.

"만약에 파일 포맷을 쓰거나 읽을 수 없도록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포맷으로 된 파일은 압축을 해서도 안되며 핵사에디터로 들여다 봐도 안되고 심지어 복사나 백업을 해서도 안되고 백신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도 안될겁니다.
그런 일들이 모두 그 파일을 메모리로 읽어들여야 가능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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