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업 프로그램 배포시 putty 를 같이 배포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상업용 제품에 putty 를 같이 넣어서 배포할려고합니다.
설치시에도 putty 라이센스도 같이 첨부할거구요.
전혀 putty 를 변경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바이너리만 첨부해서 상업용제품과 갈이 배포할려고합니다.(상업용이라 소스는 비공개)
telnet /ssh 기능이 필요해서 단지 프로그램내에서 telnet /ssh 기능시에 putty 가 호출되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아래 라이센스상으로 봤을때는 전혀 문제가되지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만. 혹시나 해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헉헉.
(혹시 gpl이 아닌 LGPL 프로덕트도 소스 공개없이 이런식의 첨부 배포가 가능할까요--;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아래는 putty 라이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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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TTY executables and source code are distributed under the MIT licence, which is similar in effect to the BSD licence. (This licence is Open Source certified and complies with the 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
The precise licence text, as given in the About box and in the file LICENCE in the source distribution, is as follows:
PuTTY is copyright 1997-2010 Simon Tatham.
Portions copyright Robert de Bath, Joris van Rantwijk, Delian Delchev, Andreas Schultz, Jeroen Massar, Wez Furlong, Nicolas Barry, Justin Bradford, Ben Harris, Malcolm Smith, Ahmad Khalifa, Markus Kuhn, Colin Watson, and CORE SDI S.A.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SIMON TATHAM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In particular, anybody (even companies) can use PuTTY without restriction (even for commercial purposes) and owe nothing to me or anybody else. Also, apart from having to maintain the copyright notice and the licence text in derivative products, anybody (even companies) can adapt the PuTTY source code into their own programs and products (even commercial products) and owe nothing to me or anybody else. And, of course, there is no warranty and if PuTTY causes you damage you're on your own, so don't use it if you're unhappy with that.
In particular, note that the MIT licence is compatible with the GNU GPL. So if you want to incorporate PuTTY or pieces of PuTTY into a GPL program, there's no problem with that
프로그램에, Putty를
프로그램에, Putty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서 배포하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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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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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글쎄요.
제가 원하는건 그게 아니라서요--;
'혹시나'하는 경우를
'혹시나'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싶으신거면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의 답변의 신뢰성도, 질문하신분의 '괜찮아 보인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가능하다고는
일단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밑의 조건만 맞추면 판매 조차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판매하는 회사도 여럿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SSH 관련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경쟁사들 보면 PuTTY 기반의 제품들도 있고 심지어 패키징만 해서 팔던 회사(http://labf.com/)도 있었거든요. 위 LICENSE 문서만 설치 디렉토리에 잘 넣어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대답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대답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혹시나 다른 분들이
혹시나 다른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쓰레드를 참고 하실까봐 글 남깁니다.
이런 저작권 관련 문제는 반드시 회사에 정식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 문제 없을거야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utty 수십,수백개 그냥 배포 했다고 몇억 맞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진행 하듯이 이런 문제를 개발자들이 고민 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저작권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계속 새로운 라이센스가 나오고 있어 개발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버겁습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어려워 합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 혼란기라는 거죠.
이런 시기엔 재수없으면 선례로 덤탱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돈도 좀 들겠지만,
법률에 관해서는 비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의존하진 마세요.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
음 아무리 그래도
음 아무리 그래도 OSI 인증(?)도 받고 DFSG도 충족(?)한 MIT 라이센스가 혼란의 대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우면 상담을
걱정스러우면 상담을 받아서 깔끔하게 하는게 좋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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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putty
그렇다고 해도 putty 수십 수백 카피가 아니라 수천 수만 카피 팔았다고 해서 안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물론 "그냥 배포"라는 것이 MIT 라이센스 하에 배포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요.
"MIT 라이센스 하에
"MIT 라이센스 하에 배포한 것" 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변호사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주변에서 하는 말듣고 함부로 약먹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처럼,
줃어들은 이야기로 함부로 법률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하겠지요.
단지 '참고'만 할 수 있는 사항 이겠지요.
이 글은 아마 적어도 수년간 인터넷에 남아 비슷한 문제로 검색하는 분들의 검색결과에 나올 겁니다.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글을 남기려 합니다.
물론 저도
물론 저도 IANAL이지만 그런 것 치고는 좀 KLDP에 어울리지 않는 FUD스러운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저 역시 글을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ㅎㅎㅎ. 여기저기
ㅎㅎㅎ. 여기저기 짧은 혀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많아서 말이죠.
매타냅같은 경우
매타냅같은 경우 말씀이시군요
http://kldp.org/node/117012
이건 말씀하신 의도랑은 다른 경우일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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