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성이 떨어지는 유사 저작물들에 대해 짧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 트비터 / 작성시간: 목, 2010/07/22 - 2:41오전
예를 들어 tv프로그램의 형식 이런거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첫 방송 또는 포맷 완성후부터 10년, 방송이 없어진 경우부터 5년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기나 바둑 대국의 기보도 마찬가지로 하여, 대국으로 부터 6개월간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부터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의 포맷도 tv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하되, 창작성이 떨어지는 게임은 저작물성과 특허/실용신안권을 배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나 체스에 새로운 기물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현재도 보호받지 않는 것이 법에 맞는데, 특허청이 개념이 없어서 많은 수의 이런 변형장기가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명문 규정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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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도 저작권 논란으로 서비스들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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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경우를 보호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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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저작권 문제로 바둑계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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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하되, 기한을 극히 제약하고, 공정한 사용을 폭넓게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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