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가는 우리나라(2)

트비터의 이미지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100707132214n8018

견찰이 명백히 위헌인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청소년을 기소하려고 하네요.

의제강간죄는 청소년을 어린 것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 아동을 약취해 성인이 XX를 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죄인데, 경찰의 억지가 칭송할 만 합니다. 상식이라면 이단계에서 기소는 검토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shriekout의 이미지

전반적인 문맥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계셔 어디서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좀 감감한데...
그중에 하나만 질문할께요.

Quote:
청소년을 어린 것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

청소년은 어리지 않습니까?
ubtaptt의 이미지

경찰이 법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법이 맘에 안 들면 법을 바꿔야지 경찰을 왜 욕하나요? 경찰이 언제부터 위헌 여부를 판단했나요?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야죠.

지리즈의 이미지

경찰은 법대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있겠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hiseob의 이미지

미쿸에서는 합의를 했던 안했던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잡혀갑니다.
미쿸헌법과 남조선게임공화국헌법은 다르다지만... 이에 대해서도 분명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실거 같네요.
문제는 위헌이면 지금까지 이런법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것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게 있으면
"왜"
위헌인지 써야 동감을 하겠죠.

자유게시판이 아무리 자유롭게 쓴다고 해도,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걸 보면 볼수록 *신 같아서 못봐주겠어요

또 한번 모 과학고 동문회에 계신 회원님께서 글올리는거 아닌지 모르겠군요.
한번 당해놓고 정신을 못차린다고 해야되나?

winner의 이미지

미성년자-미성년자입니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성년자 에 대한 법률인데
미성년자-미성년자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발제자는 문제삼고 있다고 봅니다.

위헌은 말하다보니 헛소...를...

hiseob의 이미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간음이 뭔고 하니..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715

그냥 검색만 한건데 피의자가 청소년이라고 봐준다 그런말은 없는거 같네요.

따로 참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winner의 이미지

정상참작하고 끝날 문제인 듯...

지리즈의 이미지

언제부터 위헌이 되었나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winner의 이미지

미성년인 피의자에게 의제강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인가요?

지리즈의 이미지

미국 같은 경우는 양방이 모두 의제강간의 대상일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어야 하겠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6세입니다. 미성년자 연령과 거의 유사해서 사실 이러한 딜레마가 잘 안생기죠.
18세인 주도 있는데, 18세와 19세간의 성관계로 19세인 한쪽이 의제강간으로 기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검찰은 잘 기소를 안하려고 하지만, 18세 쪽의 부모가 강력이 원하면 종종 생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제강간의 대상이 13세라는 점을 보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해서 엄밀히 이 법으로 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겠죠.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분명히 참작대상이 될 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ephiron의 이미지

이런 글을 꾸준히 올리는 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막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샘처럼의 이미지

무반응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무반응"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요?

저같은 골수 ROM족까지도 "반응"을 보이게 할 만큼,
발제하신 분의 무성의한 글쓰기가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winner의 이미지

제가 알기로 법률나이는 만나이로 알고 있고, 신문에 나온 나이는 한국나이(?)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나이가 13세에 걸쳐있어서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남자얘가 2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듯 하네요.
여자얘가 1살이라도 많았던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참 의문이군요.

iris의 이미지

법이나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그 이유를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사회가 되어야 할 모델로 단정해버리는 '어떤 청소년'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은 자신은 잘났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은 있어도 경험이 없어 사고를 치고 분란을 몰고 다니기에 사회는 청소년의 법률적인 행위 일부를 제한하는 대신,
청소년에게 적용해야 할 법률 조치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합니다.

강간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성 입장'을 옹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일명
'역강간'은 실제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여성은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할 위험이 훨씬 적으며, 강간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화간의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습니다. 이런 생물적인/사회적인 성격 때문에 역강간은 대부분 포르노나 18禁 게임, 타블로이드지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형법상의 '강간죄'는 철저히 여성을 피해자로 가정합니다. 다만 '꽃뱀' 문제나 포주 문제는 남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 4항에 관련 사항이 더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상호간의 '화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란 수준의 국가/종교가 삶의 상세한 부분을 통제하게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규정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간죄이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건 모든 입장은 '여성'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즉, 여성이 화간을 했어도 그것을
'강간'이라고 느끼고 신고하면 강간이 됩니다. 또한 이 법률은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봐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의가자 청소년이라도 걸리는건 걸리는겁니다.
'여성을 젠틀하게 잘 대하라'라고 해야 할 이 규정은 비뚤어지게 보면 웃긴 규정이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권력이 더 많고 재산도 더 많은
남성들이 강간을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송송 만들게 됩니다.(왜 남성을 이렇게 옭아 매는가 하면... 앞에서 적었지만 역강간은 사회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화간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떠한 성행위도 해서는 안되는' 연령의 여성이 상대가 되었기에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서로 그냥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었다면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시켰을지언정 법률적으로는 꽤 난처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일리가 있으며
(어린이 이하 유아에 대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기에 대한 보호가 큰 이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린 나이의 성교는 성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뿐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위험한 사람을 손댄 죄'는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은 '모르고 했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speed-racer의 이미지

일단 법률 자체에 대한 비판이 논점이 되고있으니 법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입장을 가정해보겠습니다.

1. A양은 15세 밖에 안되는 순진한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을 처벌하라!

2. B군은 13세 밖에 안되는 순진한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B군을 처벌하라!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라는 주의를 삐뚤어지게 생각하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따져봐야합니다. 여교사가 미성년자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 받아야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가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A양과 B군의 상호 합의하 섹스 사건에서 A양이 여자라는 것만으로는 A양을 피해자 그리고 B군을 가해자로 취급해야한다는 것의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B군이 나이가 더 많은 점 때문에 B군을 가해자로 봐서 처벌해야 마땅한가...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비슷비슷한 나이거든요. 물론 법적 미성년자 나이로 따진다면 B군은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현행 관련 법대로 하는게 옳으냐 자체가 논점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A양도 B군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린 나이의 두 사람이 섹스하는 경우 한 쪽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거기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그러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검찰이 기소하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경찰,검찰은 법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법대로 법을 집행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재판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드신 1,2 같은 상황인지 여부인지 아니면 그밖이 이유인지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 있는 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ubtaptt의 이미지

강간 관련 법에서 피해자를 부녀자로, 가해자를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is님의 의견은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이를테면, 남성/남성간의 강간일 경우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등에게 도구로 sodomized 당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 등 주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남자가 강간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발기 문제인데, 강압적인 환경에서 남자가 발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트비터의 이미지


한국어
위키책

CCCP
트윗1
트윗2

를의 해석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iseob의 이미지

누가 해석 좀...
점점 옛날 기운을 찾아가는거 같습니다 우왕굳

tomahawk28의 이미지

여러분, 아직 모르십니까?
이글은 여러분과 토론을 하기위해 남긴 글이 아니라는걸...



Twitter: http://twitter.com/herrenbok
niuzeta의 이미지

역시 Do not feed the troll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

트비터의 이미지


한국어
위키책

CCCP
트윗1
트윗2

대한민국 법은 부녀를 간음한자로 되어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소녀가 15세인 옵화에게 강제로 XX를 가진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것이죠. 국어사전에 '를'은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남자쪽에서 간음을 할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한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각하하는 것이 옳습니다.

hiseob의 이미지

1. 남성도 성추행/강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생각하시면 구글가서 검색하고 오세요.
잘 모르면서 이러지 마시라.

2. 법 조문 잘 보고 오세요.
분명 합의를 했던 안했던 범죄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간음을 할 목적이 있던 없던간에 서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섹스를 했기때문에 간음을 했다가 되는거고 한쪽이 13세 미만 일때부터라 범죄가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봐주라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강간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소녀가 강간했다고 그랬고 지금와서 말을 바꾼거죠.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3. 그리고
알려져있는 내용중에서 어디가 13세 소녀가 15세 남학생을 속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성교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죠.
영어 직역하듯이 읽으면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만 뒤에 깔린 의도는 좋지 않아보이는군요.

어차피 거의 끝나가는 사건이고 뭐 검사도 기소하거나 그럴거 같진 않고 기소한다고 그래도 법원에서 판결 어떻게 나진 모르겠지만
그냥저냥 넘어가게 될거 같긴 합니다 ^^

그리고 글을 싸지르려면 좀 공부하고 와서 말이되는 글을 올리세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하루하루 그렇게 쓰레기글 올리는게 재미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