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과연 폐지만이 능사인지?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지난주 일요일 KBS 100인 토론을 봤습니다.

한마디의 느낌을 적자면 "개판이군!"

어데다 그런 사회자,패널들을 데려다 놨는지?

호주제보단 토론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나온 것 같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에 손님중에 윤소라씨 등장!!

말그대로 "두둥~"이더군요.

찬성,반대론자들을 싸그리 한 방 카운터로 날려버리는 말에 매료되었네요.

저두 처음에는 호주 폐지만이 이혼녀의 자녀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윤소라씨 말 들어보고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군요.

성 바꾸는 거라 호주제랑 상관이 있는건지?

왠지 제가 극우 페미니즘에 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런 고통 받는 자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정,보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쓸데없이 돈낭비,시간낭비,역량 낭비를 하는지...

아무튼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젠 그냥 족보보다는 유전자 지도 족보가 필요하겠군요.

재수 없게 근친상간이 될 수 있으니...

이젠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될게 생겼군요. 유전자 검사....

1) 내 아내될 사람이 트랜스 젠더가 아닌가?

2) 내 아내될 사람이 가까운 인척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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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호주제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제도와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규제하는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악으로 더 큰 악을 물리치는, 어쩔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약을 먹으면 병균을 죽일수는 있지만 내부의 다른 장기도
손상되는것 처럼... 법이 선은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살인, 강도, 사기 등의
범죄 및 그에 준하는 문제에 대한 법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모든 법규나 규제는 철폐 및 간략화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특히 간음죄와 같은 복수법,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정서법
그리고 이번 호주제와 같이 일종의 관습이 법제화 된것과 같은
것들은... 솔직히 그러한 규제가 저와 제가 사는 사회를 얽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을수없이 슬프고 불쾌해집니다.

물론 저와는 달리 그런 법들이 없어진다는 상황이 참을 수
없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과 친교를 가지기는 힘들수도 있겠죠.)

어째튼 보다 규제가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이상 사견이었습니다.


===== ===== ===== ===== =====
그럼 이만 총총...[竹]
http://elflord.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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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도ㅐㅈㅣ wrote:

1) 내 아내될 사람이 트랜스 젠더가 아닌가?

2) 내 아내될 사람이 가까운 인척이 아닌가?

글쎄요 ^^;
저같은 경우엔 성에 그렇게 집착하고 싶지는 않더라구요..
뭐 조선시대때 2% 내외였던 양반 외에는 성이라는 것도 불분명했을텐데 요즘은 전국민이 뼈대깊은 가문인것도 그렇고 -_-;;;;

가족이라는 것 역시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 인척이 아닌가를 따져 볼 필요는 없구요 실제로 누이 동생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바운더리를 부모님 계열까지로 확대한다면 별다른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생물학적인 것이나 유전적인 것을 따진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_-;;;
한국적 관점에서는 한민족인데 말이죠... ^^

극렬 페미니스트의 논리도 맘에 안들기도 하고 또 엄하게 호주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도 맘에 안들긴 하더군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도 자체가 개인의 행복추구를 저해한다면 물론 그게 전체의 행복추구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군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사람들이 짐승이 되고 국가가 망하겠습니까? -_-;;
이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했고요 ^^

현행 남성위주의 호주제는 어떤 형태로든 변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긴 하네요

kall의 이미지

저도 그 토론을 보긴 봤지만...글쎄요...윤소라씨라...
나와있는 패널들이 워낙 엉망이라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져 보일뿐이더군요.
(방송할때는 워낙 빨리 얘기해서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못알아 들어서
방금 다시 보고 왔습니다. ㅡㅡ;; )

대략 그분 주장을 요약 해서 반박 해보자면..;;

Quote:

- 핵심은 성(姓)의 선택권 문제다

이건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날 토론은 좀 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논점으로 싸움이 벌어졌죠.

하지만, 정말 본질은 호주제로 인해서 가족이 호주에게 '속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면 모르되 법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죠.
요즘 드라마에서도 화제로 삼고 있지만, 까딱하다가 친부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멀쩡하게 잘 키우던 아이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친권의 문제에서 엄마쪽이 우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호주제'덕분에 아빠의 친권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의사도 역시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 아닌가요?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아직 구시대적으로 노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호주제가 존재하는한 법원이 먼저 바뀌는 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현행 민법과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Quote:

- 일제시대 잔재 아니다.

일제시대 잔재 맞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는 증거로 조선중기의 상속제도를 예로 드는데...
대체 호주제와 상속이 무슨 상관인지? 상속의 문제는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지 호주제랑 상관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이전에 호주제를 시행한 역사기록이라면 모르되, 상속제도를 들고나오는건 핀트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난 것 같더군요.
만약 조선시대의 호패나 호적제도라면, 그것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등본에 비유해야지 이름이 같다고 호적에 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uote:

- 남아선호 사상

성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그 문제는 영원히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물론 주 요소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부인할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 없으면 '제사는 누가지내나'라는 말 나옵니다.
예전엔 진담이던것이 요즘은 농담반 진담반 으로 조금 완화되었을 뿐이지요. 여전히 반은 진담입니다.

Quote:

- 호주제 폐지하면 자녀의 성문제로 소송이 많아질 것이다

개그 라고 봅니다. ㅡㅡ;;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누구성을 쓰던지간에 부부간에 합의가 될겁니다.
이혼해서 아이를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닌이상,
왜 그런 문제로 멀쩡한 부부가 법원에 갑니까?
확대해석도 저정도면 과대망상이 아닌가 합니다.

Quote:

-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는 무엇이든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ㅡㅡ;;

Quote:

- 예산의 낭비다.

이것은 관점자체가 다른것이라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애당초 호주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정당한 비용'으로 보이는 것이고
호주제 찬성의 입장에서는 '혈세의 낭비'로 보이는것이 자명한 일인데
이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재수 없게 근친상간이 될 수 있으니...

현행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호주제 폐지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런 논점은 동성동본이후로 사라진것 아닌가요...?
동성동본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친,외가 상관없이 8촌 이내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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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kall wrote:
현행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호주제 폐지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런 논점은 동성동본이후로 사라진것 아닌가요...?
동성동본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친,외가 상관없이 8촌 이내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상황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네요.

호주제 폐지 애기는 뒤로 미루고, 성(姓)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물론 재혼 자녀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겠죠.)

김씨 총각과 이씨 처녀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딸을 김씨 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부는 성격차이로 헤여졌습니다.이혼이죠.

그래서 김씨 딸을 둘이 합의 하여 이씨 아줌마한테 넘겼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혼자고, 김씨 딸과 이씨 아줌마는 같이 사는거죠.

그런데 이씨 아줌마는 김씨 딸의 성을 이씨로 바꿨습니다.이혼녀라는 사회의 눈을 피해서죠.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는 이혼남 박씨(자녀는 없음)와 눈이 맞아서 결혼 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아저씨와 이씨 아줌마와 이씨 딸 이런 3명이 같이 가족을 이룹니다.

이씨 딸은 또 성을 박씨로 바꿉니다.왜냐하면 박씨 자녀두 낳을거므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럼 이씨 딸은 박씨 딸이 되었습니다.박씨 딸은 처녀가 되어서 김씨 총각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 하기로 했습니다.

둘의 부모가 상견례 하는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상견레를 하는 순간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김씨 총각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옛날 박씨 딸의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사람 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씨 총각과 박씨 딸은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문제가 없었으나,양쪽 부모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성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냥 생각해본 경우지만,

만약에 저런 상황이 아니고 2,3대 거처셔 저런 상황이라면 서로 증조또는 고조가 서로 부모였을니 모를수 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결혼하면 근친상간이죠.

한마디로 몽골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거에요.

설사 성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도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야겠죠.

호폐론자들은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겠죠?

문근영 너무 귀여워~~

kookooo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님 ...

그게 바로 소설이고 -_-; ;확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성이 같은 상황이라면 뭐가 달라질까요?

김씨가 김씨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즉 그러한 상황은 현재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며 누군가 그 둘이 남매 관계라는 것을 알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바로 가족의 개념입니다.

만약 둘이 남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면 아무런 일도 아닌게 됩니다....

물론 각자에 대한 로그는 남기 마련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하나의 팩트를 너무 확대 해석하신거 같습니다.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kookooo wrote:
그게 바로 소설이고 -_-; ;확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한 거지만,가까운 몽골이 성(姓)이 없어져서 저 모양이니

꼭 남의 일만은 안 같아서요.

kookooo wrote:
현재 성이 같은 상황이라면 뭐가 달라질까요?

동성동본이면 좀 깨름칙해서 유전자 검사라도 검사하지 않을까요?

어쨌뜬 최악의 상황의 대비는 해야 하죠.

그런데 개인신분등록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이트 없나요?

도저히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몰라서 불안하긴 불안하더군요.

10년 이상 연구해서 만들어 논거라고 하던데..

문근영 너무 귀여워~~

gang의 이미지

저는 호주제 뿐만 아니라 성씨라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을 구분해주는 identity로서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씨가 없어서 몽골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근친상간은 부계혈통 뿐만 아니라, 모계혈통에도 있을 수 있는데, 성씨는 부계혈통만 알려주지요. 그런데, 부계혈통보다 모계혈통에서의 근친상간이 더 용납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나의 이름에 어머니의 성씨가 없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어머니이듯이, 성씨가 없다고 해서 나의 부모형제는 물론 친족들이 나의 친족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씨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인 친족관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ifyou의 이미지

kall wrote:
저도 그 토론을 보긴 봤지만...글쎄요...윤소라씨라...
나와있는 패널들이 워낙 엉망이라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져 보일뿐이더군요.
(방송할때는 워낙 빨리 얘기해서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못알아 들어서
방금 다시 보고 왔습니다. ㅡㅡ;; )

대략 그분 주장을 요약 해서 평가( ? ) 해보자면..;;

Quote:

- 핵심은 성(姓)의 선택권 문제다

이건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날 토론은 좀 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봅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논점으로 싸움이 벌어졌죠.

길게 적었다가 다 지우고 요점만 적습니다.

저는 두 진영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득권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그렇지 못한자는 빼앗으려고만 하고..
지금 누구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성(姓)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성(姓)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부모 중 한명과 같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부모의 성 역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몇대가 지나면 성(姓)에 이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고 그기에
어울리는 성(姓)을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씨를 없애든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예를 들면, '김철수'와 '이영희'가 결혼하면.. "우리"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김 철수", "우리 이 영희"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가"로 이름짓고,
"우리 아가"가 결혼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어서 "가족 우리 아가"로 하고, 아이 이름은 "가족 녀석"으로 하는겁니다.

장난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누구 성씨 따르자고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gang wrote:
성씨가 없어서 몽골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Quote:
18세기 만주족이 몽골족을 지배한 이후 부족 기준이 아닌 지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도, 읍, 군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전의 씨족 공동체 개념도 따라서 희박해지고 성씨 개념까지 흐려지게 됐다. 더군다나 1921년 공산혁명으로 들어선 인민 혁명정부는 1925년 이미 개념이 흐려진 기존 성씨들을 버리고 아버지 이름을 성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몽골인들은 성씨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대체해 온 것. 그러다 보니 몇 세대만 지나도 친척인지 알 수가 없어 근친상간,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항상 지적돼 왔던 것.

http://www.midas.co.kr/docs/magazine/news_plus/news173/np173hh030.html

한 번 읽어 보세요.

문제는 근친상간인줄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겠죠.

문근영 너무 귀여워~~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ifyou wrote:
성씨를 없애든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예를 들면, '김철수'와 '이영희'가 결혼하면.. "우리"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김 철수", "우리 이 영희"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가"로 이름짓고,
"우리 아가"가 결혼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만들어서 "가족 우리 아가"로 하고, 아이 이름은 "가족 녀석"으로 하는겁니다.

장난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누구 성씨 따르자고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100% 몽골처럼 될 겁니다.ㅡㅡ;

왜 조상들이 성(姓)을 그렇게 중요시 했는지 알 것 같애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onemind555의 이미지

우리가 근친 상간을 따질때 어머니 에서 4대까지 생각 하기 라도 하나요??
어머니 쪽도 절반의 유전자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변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여성과 남성이 동등 해 집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된다고 근친 상간과 결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 ^^ ^^ ^^ ----------
..........................................................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onemind555 wrote:

어머니 쪽도 절반의 유전자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된다고 근친 상간과 결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저의 몸의 반은 어머니한테 받은 거죠.

아버지 힘만으로 저를 절대 못 낳죠 ^^;

문제는 호주제 폐지를 말하는게 아니고,성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호주제 폐지보단 수정,보안했으면 좋겠네요.

여자도 호주가 될수 있게 우선 순위를 높히던가,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어머니성 따를수 있게...그정도만..하면 될듯한데...

굳이 호주제 폐지할 필요까지야??

문근영 너무 귀여워~~

kookooo의 이미지

근친상간의 영역이 부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모계로 부터 유전자를 반 받은게 인간인데 말이죠...

유전적인 근친상간이 문제라면 현재의 반쪽짜리 기록은 크나큰 가치는 없다고 보이긴 하네요..

또한 3-4대 후의 후손을 근친상간이라고 보는 것도 제 견해에는 아닌거 같네요..

유전을 생각한다면 국제 결혼도 물론 장려해야하고요 ^^

그리고 몽골의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성이 수만개나 되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일본의 예나..
어느정도 성 선택이나 성을 만드는데 자유가 있는 유럽이나 미국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네요..

kookooo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wrote:
제 개인적으로는 호주제 폐지보단 수정,보안했으면 좋겠네요.

여자도 호주가 될수 있게,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어머니성 따를수 있게...그정도만..하면 될듯한데...

굳이 호주제 폐지할 필요까지야??

뭐 성에 대한 애착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 저도 어느정도 수정주의입니다.
단 유림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 문제일 수 있고요.. ^^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의한 변화는 저도 사양하고 싶네요..

호주제의 불합리나 문제를 거론할때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접근해주었으면 하는데 자꾸 페미니즘과 오버랩되서 괴롭긴 하네요..

ironiris의 이미지

일부분일뿐입니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자식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성을 바꾸는 것은 막는 등..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주제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chunsj의 이미지

그걸 호주제가 현재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쪽도 부모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호주제가 있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대신 한 개인의 기/미혼 여부에
대한 기록(물론 재혼 이라면 이전의 결혼에 대한 기록도 당연히 남아야 겠죠?)
과 자신의 부모(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부모 잘못 만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
하면)에 대한 기록은 언제나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씨라는 것을
꼭 아버지나 어머니 하나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족안에서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고요(같이 쓰더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지금처럼 하든지).

저는 이런 기록이 없어지게 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결혼을 하고나니 더 그렇고요.(자식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현재의 호주제에
불만이 있다면 고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책을 생각해 뒀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니라면, 저는 폐지를 반대할 것입니다.

gang wrote:
저는 호주제 뿐만 아니라 성씨라는 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을 구분해주는 identity로서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씨가 없어서 몽골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근친상간은 부계혈통 뿐만 아니라, 모계혈통에도 있을 수 있는데, 성씨는 부계혈통만 알려주지요. 그런데, 부계혈통보다 모계혈통에서의 근친상간이 더 용납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나의 이름에 어머니의 성씨가 없더라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어머니이듯이, 성씨가 없다고 해서 나의 부모형제는 물론 친족들이 나의 친족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씨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인 친족관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kookooo의 이미지

chunsj wrote:
그걸 호주제가 현재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쪽도 부모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요.

호주제가 그걸 방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근친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동본 문제에 대한 거랑 비슷한거라고 생각되네요..

로그를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로그를 남기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그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kall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wrote:
호주제 폐지 애기는 뒤로 미루고, 성(姓)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물론 재혼 자녀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겠죠.)
김씨 총각과 이씨 처녀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딸을 김씨 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부는 성격차이로 헤여졌습니다.이혼이죠.
그래서 김씨 딸을 둘이 합의 하여 이씨 아줌마한테 넘겼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혼자고, 김씨 딸과 이씨 아줌마는 같이 사는거죠.
그런데 이씨 아줌마는 김씨 딸의 성을 이씨로 바꿨습니다.이혼녀라는 사회의 눈을 피해서죠.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는 이혼남 박씨(자녀는 없음)와 눈이 맞아서 결혼 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아저씨와 이씨 아줌마와 이씨 딸 이런 3명이 같이 가족을 이룹니다.
이씨 딸은 또 성을 박씨로 바꿉니다.왜냐하면 박씨 자녀두 낳을거므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럼 이씨 딸은 박씨 딸이 되었습니다.박씨 딸은 처녀가 되어서 김씨 총각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 하기로 했습니다.
둘의 부모가 상견례 하는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상견레를 하는 순간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김씨 총각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옛날 박씨 딸의 어머니랑 같이 살았던 사람 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씨 총각과 박씨 딸은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문제가 없었으나,양쪽 부모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예를 남녀를 바꿔볼까요?

김씨 총각과 이씨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씨아들이라고 부르지요.
김씨총각과 이씨처녀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씨처녀는 최씨총각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최씨딸이라고 부르죠.

세월이 흘러 우연히 김씨아들과 최씨딸이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날 난리가 난겁니다. (이후 생략)

불량도ㅐㅈㅣ wrote:

문제는 호주제 폐지를 말하는게 아니고,성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씨를 마음대로 못바꾸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의 핵심은 호주제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법정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제로 인해서 호주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이
꼬일수도 있게 만들어진 구조가 불합리한 것이고,
그렇기에 '호주'제도를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도 소설을 써보자면 ^^;;

친족관계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반드시 혈연만 기록되는
장부비슷한것이 있다면 어떨까 싶군요.
'나'를 기준으로 친,외가 구분없이 8촌까지의 리스트를 기록한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누군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그 부모들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추가시키면 될테고 아기의 리스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으면 되겠죠.
촌수는 ±1씩 하면 될테고..
그렇게 리스트가 이어진다면 어떤 이름, 어떤 성을 가졌더라도
서로의 리스트만 확인하면 결혼가능 여부정도는 알수있지 않을지요 ^^;;

편리할것 같긴 하지만, 정보인권이란 문제를 생각하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cwryu의 이미지

몽골의 경우는.. 넓고 험한 국토에 비해 인구가 작은 것이 큰 몫을 했지 단지 성씨가 없다고 종족보존 상태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유림들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성씨들도 일부 지배층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양반 계층이 확대되면서 지금과 같이 일반화된 것일 뿐... 아직도 동남아, 아프리카에는 일부 사람들만 성씨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gang wrote:
성씨가 없어서 몽골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Quote:
18세기 만주족이 몽골족을 지배한 이후 부족 기준이 아닌 지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도, 읍, 군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전의 씨족 공동체 개념도 따라서 희박해지고 성씨 개념까지 흐려지게 됐다. 더군다나 1921년 공산혁명으로 들어선 인민 혁명정부는 1925년 이미 개념이 흐려진 기존 성씨들을 버리고 아버지 이름을 성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몽골인들은 성씨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대체해 온 것. 그러다 보니 몇 세대만 지나도 친척인지 알 수가 없어 근친상간,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항상 지적돼 왔던 것.

http://www.midas.co.kr/docs/magazine/news_plus/news173/np173hh030.html

한 번 읽어 보세요.

문제는 근친상간인줄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겠죠.

ifyou의 이미지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재의 호주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잘 없고, 관점들이 모두 다르더군요. 저 역시 그렇고요.

"호주제폐지"에서 언급되는 것은 '호주'와 '성씨'였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때 둘
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별개의 것입니다. 결혼한 b씨인 여자의 호주
즉, 남편이 a씨 인것을 봐도 알수가 있죠. 이 점을 고려해서 호주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보면 전부이던가, 아니던가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씨를 없애면, 혹은 선택가능하게 하면 근친상간이 일어난다는데.... 이미
다른분들도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같은 성씨를 가진 부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근친상간이라는 말씀이가요? 몽골을
예로 들었지만, 성씨가 없어서 근친상간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적은 인구와
혈통을 따질 "로그"가 없어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계쪽 성씨만을 따르던가, 모계쪽 성씨만들 따르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택적이라는 것은 애들 장난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호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기준'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대를 잇는다던가 다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 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정리 중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호주'는 유지하고, 성씨 없애고 :shock: 모계쪽 기록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에서 400km떨어진 곳에서 남의 PC로 글 적으려니 마음이 급해져서 횡설
수설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라 길게 글 못적고.. T.T

.

ai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wrote:
gang wrote:
성씨가 없어서 몽골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Quote:
18세기 만주족이 몽골족을 지배한 이후 부족 기준이 아닌 지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도, 읍, 군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전의 씨족 공동체 개념도 따라서 희박해지고 성씨 개념까지 흐려지게 됐다. 더군다나 1921년 공산혁명으로 들어선 인민 혁명정부는 1925년 이미 개념이 흐려진 기존 성씨들을 버리고 아버지 이름을 성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몽골인들은 성씨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대체해 온 것. 그러다 보니 몇 세대만 지나도 친척인지 알 수가 없어 근친상간,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항상 지적돼 왔던 것.

http://www.midas.co.kr/docs/magazine/news_plus/news173/np173hh030.html

한 번 읽어 보세요.

문제는 근친상간인줄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겠죠.


호주제와 근친혼의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은 혼외자의 입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부 중심의 가족제도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호주제를 유지하면 근친혼을 예방할 수 있고, 폐지하면 예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길게 적었다가 지웠더니 이미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네요.

War doesnt determine whos right, just whos left.

펑키의 이미지

비몽사몽에 지나가다가 한마디 거들면요... 큭~~

조금 불경한 질문이지만 지금 이곳에 글을 올리는 분이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성을 가지게 된지가 얼마나 되었었울까요.? 아마 얼마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유생이라고 갓쓰고 뼈있는 집안 행새 하는 사람들중에도 정말 그들이 조선의 양반 집안 자재였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양반의 자재분들이 맞을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라는것에 대해 양면적인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신분사회라는것은 지배계층이 늘 적습니다. 그래야 아랫계층에서 일한것을 뺏아 먹을수가 있으니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양반집 자재들이잖아요. 저도 뼈있는 양반집 자재입니다. 심지어 집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족보에 뭐에 뭐에... 우와~~~~~ 대단하죠.?

그런데 불행히도 조선 신분사회의 양반의 비율이라는게 10% 내외이어야 할지인데 조선말 나라가 망할때는 80%를 육박했습니다. 소위 소라나 멍개나 그랬다는거죠. 게다가 죄다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텐데 말이죠. (물론 성씨는 양반이 아닌 사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무슨 무슨씨 무슨파 몇대손 <--- 이거 아닌 사람 없죠.?, 하는건 아니었죠) 그러니 저분들이 양반의 자재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호주제가 왜 나쁜것인지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은 아니면서도 전통 흉내를 내고 있으며(일본애들이 만들어 주고 간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족쇄에 얽메이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정말 엄마가 언니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래서 아빠가 한국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조선후기까지 여성호주라는게 존재했습니다. 대충 존재한것이 아니라 전 가족의 약 40% 까지가 여성 호주였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않된다고 생각될텐데....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해야만 미풍양속이 유지되고 가족의 근본이 서지는 않습니다.(아 이누무 분리형 키보드 죽겠네요. 오타 무지장 나네) 다른 사례를 들면.. 우리의 피속에 우리의 피만 흐를까요.? 각종 정변이 있을때마다 중국사람, 아랍사람.. 일본사람들 피가 우리들 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호주제 폐지한다면 강아지나 돼지가 된다고 핏대를 높이는 사람중에 전에 TV에서 보니깐 일본사람의 피가 다분히 섞인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두개골의 모양은 10-20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 그럼 이사람은 무엇일까요.? 제가 혼혈아라고 놀려야 될까요.?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내가 여동생하고 같이 결혼한다.? 아하~ 잘못하다 가을동화(이거 아닌가요.? 아 다모가 맞겠네요)가 될듯 하네요. 정말 소설적인 상상입니다. 그럼 부계혈통의 호주제를 택하지 않는 나라들은 어찌 하오리까..... 불행히도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강아지와 돼지인가요......

멍멍~~

lobsterman의 이미지

당장은 그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 50년 후에는 기형아나 난장이 출산률이 현저히 늘어 날겁니다.

일본의 경우 키가작은 사람이 많은데 이유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근친결혼이 허용된다는 거더군요...

근친결혼일경우 유전자가 좋은 것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실지로는 유전자의 나쁜부분을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외곡된 이야기지만 일본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면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걸 바꾸려고 좀더 짬뽕(튜닝)을 시키려고도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어떤식으로 튜닝을 시키냐면 일본인과 근육이 울퉁불퉁한 흑인 아니면 핸섬한 백인과 교미를 시킨다음 자식이 나오면 당장에는 혼열아가 나오지만 다시 그혼열인과 일본인이 교미를 한다음 자식을 낳으면 2~3세 후에는 혼열인 표가 나지 않는 품종이 좋은 일본인이 된다는 이치지요...

소로 표현을 하자면 고기 많고 육질좋은 계량종이라고 봐야조...-,.-;;;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집안 대대로 물려온 호적을 잘 간직해야 될건데 말입니다...

(+)또 호적이라는 DB체계는 주민등록체 보다도 더 진보된 DB체계입니다.
가령 전쟁중에 실종자나 전사자의 마지막 소제 또는 이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인적사항의 조회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는유일한 정보체계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강한실행욕구는 엔지니어의 마지막 무기~

crimsoncream의 이미지

근친상간과 이에 따른 유전적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호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국민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성 질병같은 열성인자들은 상시 옷에 유전적 열성인자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붙여서 정상인들이 실수로 이들과 사랑에 빠져서 재수없게 열성유전자가 국민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을 만들어 이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아예 인종청소를 하던가.

근친상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게 사회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사회의 상식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혈통관계 정보를 보존 통계 열람 해야 하는거죠? 보통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할때는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인사를 해댑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근친상간은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왜 지극히 비 일반적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획일적인 통제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족보를 열심히 개인 혹은 문중이 사적으로 적어대고 ㅤㅇㅡㄼ어대는 것과 국가가 그걸 통계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ai의 이미지

crimsoncream wrote:
근친상간과 이에 따른 유전적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호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국민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성 질병같은 열성인자들은 상시 옷에 유전적 열성인자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붙여서 정상인들이 실수로 이들과 사랑에 빠져서 재수없게 열성유전자가 국민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을 만들어 이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아예 인종청소를 하던가.

근친상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게 사회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사회의 상식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혈통관계 정보를 보존 통계 열람 해야 하는거죠? 보통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할때는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인사를 해댑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근친상간은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왜 지극히 비 일반적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획일적인 통제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족보를 열심히 개인 혹은 문중이 사적으로 적어대고 ㅤㅇㅡㄼ어대는 것과 국가가 그걸 통계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호주제와 근친혼 문제가 왜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와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가 개인의 혈통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비단 근친혼 규제의 목적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이를테면 (재산의) 상속이라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는 재판이라도 해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혈족관계를 국가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아무튼 저도 근친혼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근친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두고 생각한다면, 사촌 정도의 혼인이라도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해야 할 몫은 따로 있는 셈이니까요.

War doesnt determine whos right, just whos left.

kookooo의 이미지

lobsterman wrote:
당장은 그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 50년 후에는 기형아나 난장이 출산률이 현저히 늘어 날겁니다.

crimsoncream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짜피 인류라는 이름의 근친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_-;;
한민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계중심의 호적과 족보가 유전적인 지표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누누히 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구요..

호적과 근친은 거의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것임은 확실한거 같은데 아닌가요?

chunsj의 이미지

kookooo wrote:
chunsj wrote:
그걸 호주제가 현재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쪽도 부모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요.

호주제가 그걸 방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근친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동본 문제에 대한 거랑 비슷한거라고 생각되네요..

로그를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로그를 남기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그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그리고 일부는 이걸 이용을 하기도 하죠) 것들중의
하나가 동성동본과 친족의 개념인데 동성동본은 어머니쪽을 상관하지 않지만
친족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에 대한 것은
현재 호적을 이용해서 규정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의 기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꼭
해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해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혼인에 대한 로그(저도 로그라고 하겠습
니다:-)를 안 남기려 할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자식의
로그에도 자신과 관련된 로그를 없애고 싶을 것이고요. 설사 어쩔 수 없이
넣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호적과 같은 퍼블릭한 것이 아닌 프라이빗으로 바꾸려
하겠지요. 아닐까요?

저는 제도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호주제로 부르던 뉴질랜드제로
부르던 상관은 없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인과 같은 가족 관계의 형성에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가지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책에
자신들의 잘못을 얼렁뚱땅 같이 해결하려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chunsj의 이미지

[quote="kall
똑같은 예를 남녀를 바꿔볼까요?

김씨 총각과 이씨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씨아들이라고 부르지요.
김씨총각과 이씨처녀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씨처녀는 최씨총각과 재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최씨딸이라고 부르죠.

세월이 흘러 우연히 김씨아들과 최씨딸이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날 난리가 난겁니다. (이후 생략)

그러나 호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난리가 나고 거기서 멈추겠지만 없다면 아마
결혼을 하고 살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kookooo의 이미지

chunsj wrote:

혼인과 같은 가족 관계의 형성에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가지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책에
자신들의 잘못을 얼렁뚱땅 같이 해결하려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1인 1적제를 확인해 보시면 좀더 자세히 로그가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거 같네요...

잘못을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kookooo의 이미지

chunsj wrote:

그러나 호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난리가 나고 거기서 멈추겠지만 없다면 아마
결혼을 하고 살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1인 1적제면 결혼을 할것이다??? (아 저 1인 1적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흐음 누누히 지적하고 있지만 근친과 호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안되는 친척의 범위는 어디죠?

장남 이외의 경우엔 법정분가하겠죠.... 그리고 1대가 더 흐르면?
같은 호적상에 안타나니까 가족이 아닐까요?
10여대 이상에서 조상이 같으면 결혼하면 안될까요?
동성동본 금혼법이 다시 부활해야 할까요?
얼굴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호적을 따라가니 뿌리(?)가 같아 결혼을 피하게되었다..
그런데 그때 부계와 동등하게 10여대 이전의 모계쪽 호적관계까지 따지고 있나요?

호주제가 가족의 바운더리를 형성해준다?
그럼 혈연만이 강조되어야 하는건가요?
가족의 구성에서 있어서 혈연은 하나의 요소일뿐입니다. 물론 큰 요소중의 하나이지만...

누누히 강조하지만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패치를 해야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새로 짜야겠죠...

현재까지 잘 쓰던건데 손대서 문제 생기잖냐....

어느 시점에 얼만큼 수정을 해 나갈것인가의 고민은 해야할테지만..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연히 호주제를 옹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닌거 같습니다.

crimsoncream의 이미지

ai wrote:
crimsoncream wrote:
근친상간과 이에 따른 유전적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호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국민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성 질병같은 열성인자들은 상시 옷에 유전적 열성인자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붙여서 정상인들이 실수로 이들과 사랑에 빠져서 재수없게 열성유전자가 국민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을 만들어 이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아예 인종청소를 하던가.

근친상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게 사회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사회의 상식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혈통관계 정보를 보존 통계 열람 해야 하는거죠? 보통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할때는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인사를 해댑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근친상간은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왜 지극히 비 일반적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획일적인 통제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족보를 열심히 개인 혹은 문중이 사적으로 적어대고 ㅤㅇㅡㄼ어대는 것과 국가가 그걸 통계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호주제와 근친혼 문제가 왜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와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가 개인의 혈통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비단 근친혼 규제의 목적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이를테면 (재산의) 상속이라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는 재판이라도 해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혈족관계를 국가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아무튼 저도 근친혼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근친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두고 생각한다면, 사촌 정도의 혼인이라도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해야 할 몫은 따로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 뜻이시라면 호적제를 강화해서 모든 민사상의 계약이 발생할때 호적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사시 국가가 개인들을 대신해서 공정히 판단해주도록 하는건 괜찮나요?
상속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용해 가족관계를 추론하면 되는 거죠. 민사상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식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중재하는게 국가의 몫이지 개인들을 대신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보관하다가 대신 적용해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지엽적인 이유가 국가가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합, 통계, 열람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펑키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폐지 반대의 논리는 없고 단지 폐지 자체를 반대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젯점들을 들고 나오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씨가 김씨이면 정말 김씨인가요.? 18-9세기의 혼란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 처럼 남의집 족보에 성을 올린 그런 성씨는 혹시 아니신가요.? 분명 10% 미만이어야할 양반집 자재들이 지금은 95% 이상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8-90%의 사람들은 무슨 성씨였는지 혹은 성씨 자체가 없으셨는지.?? 정말 그 뿌리가 무엇이신지 아실수 있나요.?

2. 18세기말 까지만해도 우리 나름의 호주제(여성 호주가 40%이상을 차지함)를 잘 유지해왔는데 일본애들이 만들어 놓고간 남성호주제를 그토록 민감하게 유지시킬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3. 그대가 아무 생각없이 혹은 아무런 피해의식 없이 반대의 반대를 하고 있는 호주지 폐지 반대가 설령 어느 사람들의 아픔으로 다가가는것은 느끼실수 있나요.?

4. 혹시 그대의 조상중에 아랍인이나 일본인 혹은 중국인의 피가 섞여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하실수 있으신가요.? 그 말은 그대의 조상중 한분은 혹은 여러분은 누군지 외국인이셨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 제도가 옳고 지켜져야 한다면 응당 그 합당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텐데 누군가를 억누르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만 하나요.? 호주제 폐지 하자는데 왜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별의별 상상을 다 동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씨앗을 보존하거나 씨앗을 보존하는데 반대되는 세력을 없애는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존재 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구지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혹은 국가라는 혹은 다수라는 이름을 빌린 개인들이 타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은 별로 마땅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모두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저의 이름은 김 뭐시게인데 제가 정말 김씨집안의 자손인가요.? 어찌 양반이 80%를 넘게되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은 ?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펑키 wrote: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폐지 반대의 논리는 없고 단지 폐지 자체를 반대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젯점들을 들고 나오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폐지 자체 반대라???

저는 유림처럼 폐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주제 수정,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대 굳이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죠?

지금의 호주제는 분명히 일제때 변질된 거죠.

그전까지는 여성 호주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구요.

호주가 되는 우선 순위에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굳이 폐지할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혼 또는 재혼 자녀의 성(姓)혼란?

그게 호주제랑 성의 선택이란 별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kookooo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wrote:
호주가 되는 우선 순위에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굳이 폐지할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혼 또는 재혼 자녀의 성(姓)혼란?

그게 호주제랑 성의 선택이란 별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글쎄요 문중에서 관리하는 호적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법적인 현재의 호주제 문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죠..

폐지라는 단어를 쓰면 폐지고 수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수정이죠..

그 범위에 따라서 폐지와 수정 중 어느 단어가 어울리는지 정해지는거겠죠..

또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호주제의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하는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극단적 대립을 가져가기 위해 "호폐"라는 조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네요...

현재의 호주제의 핵심이 뭘까요? 폐지되어지는?

우선 수정을 전제로 하여 현 제도의 장점을 가져가는 방향이 올바를거 같긴 하네요... 근데 전 지금 호주제의 장점을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긴 하군요 ^^

kall의 이미지

kookooo wrote:

현재의 호주제의 핵심이 뭘까요? 폐지되어지는?

우선 수정을 전제로 하여 현 제도의 장점을 가져가는 방향이 올바를거 같긴 하네요... 근데 전 지금 호주제의 장점을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긴 하군요 ^^

오늘 오마이뉴스를 보니 내용이 나왔군요..
( 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800&no=129326&rel%5Fno=1&back%5Furl=&index=3 )
우선은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 삭제가 이루어지더군요..

Quote: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민법 제778조·제796조)을 삭제했다.

또 자녀의 부성 승계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하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자녀가 성장한 뒤에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해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부와 모 중 한쪽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현행 민법 제865조의2제5항 신설). 지난 5월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에서는 부성강제조항을 완전 삭제했었다.

호주는 사라지지만 호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호적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부 내지는 1인1적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듯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쪽 성을 따를 수 있게 바뀐듯 합니다.
윤소라씨는 지금도 재혼시 자녀의 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처럼 얘기하던데..
어떻게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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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kookooo의 이미지

"kall" 님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정이죠?

부성강조 조항.. 즉 부계쪽의 피를 지극히 강조하는 것을 완화시킨것이라고 파악되는데..

이 부성강조 조항이 호주제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면 "호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의 개정인 듯 하네요

단지 호주제를 폐지(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를 절대 반대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극단적 폐미니즘이 결합된 찬성 논리가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복잡하게 만든 것 같군요..

taroo의 이미지

성을 아주 쉽게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어찌되었든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근친상간보다도...

Quote:
A인 나는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우연히도 내 주위의 친구들도 대부분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 제일 친한 B라는 친구가 있다. 나는 "어이~ 김씨!"라고 B를 불렀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한 나는 여전히 "어이~ 김씨!"라고 그를 불렀다.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에 접어들고 그 녀석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 무슨 일로 연락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를 "어이~ 김씨!"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녀석의 성씨가 이씨로 바뀐 것이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녀석의 성씨 때문에 헷갈려했지만, 요즘은 가끔 성씨가 바뀌기도 하므로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난 다년간 그 녀석을 부를 때 "어이~ 김씨!"하는게 참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어이~ 이씨!"라고 불러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를 "어이~ 이씨!"하는데 익숙해 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도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어이~ 이씨! 점심 먹었나?"라는 인삿말을 나는 매일같이 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성씩가 이번엔 박씨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를 "어이~ 박씨!"라고 불러야 한다.

저도 소설을 써봤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성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남에게 들어내 보일 수도 있다는 말 같습니다.
친한 사람이야 그렇다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말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의 좋은 이야기감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호주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호주제 폐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호주제 폐지로써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점은 근친상간보다도 사생활의 침해가 아닐까 합니다.
kookooo의 이미지

taroo wrote:
저는 호주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호주제 폐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호주제 폐지로써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점은 근친상간보다도 사생활의 침해가 아닐까 합니다.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은
계부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점이며 계부 계열의 아이들의 성과 재혼 여성의 자녀 성이 틀리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에 다니는 두 계열의 아이들의 성이 틀리다면 taroo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특히 유년시절의 경우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이 지난후에는 자신이 친부모의 성을 따르던 계부쪽의 성을 따르던 그것은 선택권을 주면 됩니다.

지금 문제인건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이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을 배려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을 바꿔 불러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바뀔까요?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면 늘상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taroo 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그리 큰 문제점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되네요..

믈론 현 수정안이 이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taroo님이 제시한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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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 wrote:
Quote:
또 자녀의 부성 승계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하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자녀가 성장한 뒤에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해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지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즉 taroo 님이 우려하는 것은 부계성을 그대로 간직하면 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간직하는 것 보다 바꾸는 것이 낫다면 바꿀 수도 있다.....

뭐 제가 생각할때는 미성년의 경우엔 아버지의 성과 동일시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구조에선 계부의 성을 따라주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되네요...

펑키의 이미지

저는 콕 찝어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이 참여했는데 제 말을 콕 찝어서.... 그런데 이 인용이라는게 참 앞뒤 자르고 아무거나 가져다 붙여놓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니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제가 질문한 호주제 폐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정도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지 폐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까요.? 분명 그 반대의 의견이 있을텐데 의견은 없고 구구절절한 억측이나 소설만 보이는듯 하게 보입니다. 내 자식이 마음대로 성을 바꿀것이라는 두려움..... 그 성이라는것이 뿌리는 찾는 그토록 중요한 이유였다면 삼정이 문란하던 시절에도 바뀌지 말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모든 이들이 들어 내놓고는 누구네집 몇대손이라고 큰소리들 치지만 실상 내막을 들여다 보면 어느집 뿌리인지 알길 없는 것이 우리네 뿌리의 현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서글품니다. 부모님이나 문중의 말을 듣고 안도해야 할지(우리는 아니다!!! 하는)아니면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믿어야 할지.... 내가 정말 김씨였을까.?? 내가 성전환자와 결혼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시나 내가 근친과 결혼할지 모른다는 막연할 불안감(다수의 아랍권 국가에서는 친척이 아닌 모르는 사람과 어찌 결혼하느냐는 사람들도 상당수있습니다. 이들 역시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일런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폐지를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논리나 속시원히 듣고 싶습니다. 그 그토록 보존하고 싶은지.... 제가 기왕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통도 아닌것을... 말입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혹시 친일 잔당.? 으하하~~(농담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역 성차별이나 극우 폐미니스트라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우리가 진정 여성차별이나 여성주의에 대해 한번 고민이나 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극우폐미니스트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성전환자가 내 동반자가 될 두려움이 있다면 미리 결혼하시고 내 자식이 내가 만들어준 성을 마음대로 바꿀까 두려우면 자식과 약조를 맺으면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참으로 농담스러운 말이지만 진담입니다. 말하자면 왜 국가를 동원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국적을 갖고서 떠밀려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랑하시던 우리의 국민이라도 하루 속히 재외국민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할것이 국가의 우선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것인데 법개정을 왜 빨리 않하는지..... 이야기가 샛는데요.

왜 폐지를 반대하고 수정 정도만 하자는지 그 논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수궁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비용이 많이 든다면요. 그런데 비용이라는것도 정부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엄한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한 사람들 배불리 해주는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겠지요. 정말 그리도 돈이 많이 들까요.? 21세기 입니다. 이제는 과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전통같지 않은 전통을 전통이라고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전통이나 제대로 받들자구요. 저의 생각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사회로 접어 들게 될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지금 처럼 계속 거부하고 몇년에 한번씩 죄다 내쫓고 다시 받아 들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겁니다.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펑키 wrote:
저는 콕 찝어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이 참여했는데 제 말을 콕 찝어서.... 그런데 이 인용이라는게 참 앞뒤 자르고 아무거나 가져다 붙여놓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니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제가 질문한 호주제 폐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정도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

펑키 wrote:
왜 구지 폐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까요.? 분명 그 반대의 의견이 있을텐데 의견은 없고 구구절절한 억측이나 소설만 보이는듯 하게 보입니다. 내 자식이 마음대로 성을 바꿀것이라는 두려움..... 그 성이라는것이 뿌리는 찾는 그토록 중요한 이유였다면 삼정이 문란하던 시절에도 바뀌지 말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모든 이들이 들어 내놓고는 누구네집 몇대손이라고 큰소리들 치지만 실상 내막을 들여다 보면 어느집 뿌리인지 알길 없는 것이 우리네 뿌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한 상황이 좀 억척스럽고 근거가 빈약한거 사실입니다만,글쎄요...

어느쪽 뿌리집안인지 모른다?그건 님의 집인 애기겠죠.

뿌리가 확실한 집안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또 자기 스스로만 만족할 겁니다.

현대에서는 별 쓸떼없는 애기지만...ㅡㅡ;

펑키 wrote: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서글품니다. 부모님이나 문중의 말을 듣고 안도해야 할지(우리는 아니다!!! 하는)아니면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믿어야 할지.... 내가 정말 김씨였을까.?? 내가 성전환자와 결혼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시나 내가 근친과 결혼할지 모른다는 막연할 불안감(다수의 아랍권 국가에서는 친척이 아닌 모르는 사람과 어찌 결혼하느냐는 사람들도 상당수있습니다. 이들 역시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일런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폐지를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논리나 속시원히 듣고 싶습니다. 그 그토록 보존하고 싶은지.... 제가 기왕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통도 아닌것을... 말입니다. 소설을 써보자면..

호주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다만 일제시대때 변질된거지?

펑키 wrote:
혹시 친일 잔당.? 으하하~~(농담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역 성차별이나 극우 폐미니스트라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우리가 진정 여성차별이나 여성주의에 대해 한번 고민이나 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극우폐미니스트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그건 이 주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펑키 wrote:
그런데 성전환자가 내 동반자가 될 두려움이 있다면 미리 결혼하시고 내 자식이 내가 만들어준 성을 마음대로 바꿀까 두려우면 자식과 약조를 맺으면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참으로 농담스러운 말이지만 진담입니다. 말하자면 왜 국가를 동원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국적을 갖고서 떠밀려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랑하시던 우리의 국민이라도 하루 속히 재외국민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할것이 국가의 우선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것인데 법개정을 왜 빨리 않하는지..... 이야기가 샛는데요.

재외국민이랑 호주제랑 무슨 상관이죠?

펑키 wrote:
왜 폐지를 반대하고 수정 정도만 하자는지 그 논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수궁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비용이 많이 든다면요. 그런데 비용이라는것도 정부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엄한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한 사람들 배불리 해주는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겠지요. 정말 그리도 돈이 많이 들까요.? 21세기 입니다. 이제는 과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전통같지 않은 전통을 전통이라고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전통이나 제대로 받들자구요. 저의 생각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사회로 접어 들게 될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지금 처럼 계속 거부하고 몇년에 한번씩 죄다 내쫓고 다시 받아 들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호폐쪽에서 주장하는 야기된 문제를 호주제 수정,보완으로 충분히 해결 될수 있으면 굳이 폐지해야 하는지?

설사,호주제 수정,보완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으면 그때가도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냥 법 개정만으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를 예산들어서 개인신분등록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문근영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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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도ㅐㅈㅣ wrote:
설사,호주제 수정,보완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으면 그때가도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냥 법 개정만으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를 예산들어서 개인신분등록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불량도ㅐ지님 위의 위 글들을 읽어주세요 -_-;;;;;

그리고 펑키님..
뭐 제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역시도 성이라는 것과 호주제에 대한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실거 같고요..

왜 유지시키냐 새판을 짜면 되지라고 말씀 하시는거 같네요..

사회 시스템은 그게 버그 투성이라도 그게 사회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정도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면... 급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알고리즘은 바꿔도 패러미터는 동일 혹은 비슷하게 디벨롭 버전도 있지만 스테이블 버전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보았을때는 접근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법고치는데 몇십년씩 걸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고려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kookooo의 이미지

불량도ㅐㅈㅣ wrote:
뿌리가 확실한 집안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또 자기 스스로만 만족할 겁니다.

현대에서는 별 쓸떼없는 애기지만...ㅡㅡ;


메일 답장쓰던 버릇때문에 하나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답변하네요 -_-;;; 읽는 사람 귀찮게스리 죄송 T_T

뿌리가 확실한 집안이 지키고 싶은건 집안 문중의 호적을 소중히 여기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집안쪽으로 편입되는 녀석이 어떤 집안 녀석인지 모르게 된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있지만..
그렇게 까지 생각한다면 뿌리깊은 성의 종씨 문중들끼리 하면 되겠죠 ...

국가적으로 뿌리를 관리해준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배려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 갈아엎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인거 같은데요..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kookooo wrote:
국가적으로 뿌리를 관리해준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배려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 갈아엎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인거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솔직히 이러쿵 저러쿵 하는게 머리 아프네요..ㅎ ㅓ ㅎ ㅓ..

아무튼 잘 타협해서 올바른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부는 남 VS 녀 성(性)대결로 몰고 가는데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졌으면...

문근영 너무 귀여워~~

lsj0713의 이미지

호주제 그 자체와 호주제 페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토론이 근친상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친상간은 호주제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엔 너무나도 미미한 사항입니다.

일단 위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결혼하게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서로 상견례를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가까운 촌수 내에 결혼하게 될 확률은 극히 적은편입니다. 또한 호주제 자체가 폐지되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장치 - 근친상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 - 이 필요한 정도로는 방지를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는 4000만이 넘으며, 도시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친족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몽골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자체는 단지 장부상의 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동성동본 결혼까지도 기피하는 그런 문화지요.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호주제가 근친상간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근친 상간 얘기는 그만하고,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굳이 피같은 예산 소모하면서 폐지하게 된 이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누군가 그쪽의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안 계십니까?

ps. 같은 이유로, '가족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라는 주장도 전혀 의미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의 영역이지, 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족 관계로 엮어놔도 서로 쳐다도 안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OoOoOo의 이미지

1.

lsj0713 wrote:
호주제 그 자체와 호주제 페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토론이 근친상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친상간은 호주제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엔 너무나도 미미한 사항입니다.

절대 미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만 생각한다면 미미할지 모르지만 장기간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천적 장애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천적 장애인들은 거즌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고 일부 환경적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근상상간을 막기 위한 법률적 뒷 받침이 되어 있어도 부계쪽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계쪽도 어느정도 보장되지만 부계쪽만큼은 아니죠.

좀더 확실히 하려면은 모계쪽도 좀더 엄격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오히려 모계쪽은 안하는데 부계쪽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차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자꾸 극우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는데.. 극좌 페미니스트입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이 극우파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지키기 위해서 바꾼다..

3.
또한가지.. 페미니스트와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버지의 소유고, 어머니의 소유입니까?

그 아이의 인권을 부모가 마음되로 가지고 노는 것인데.. 합법적인 것 맞습니까?

자기 권리만 찾지 그 아이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kookooo의 이미지

OoOoOo wrote:
절대 미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만 생각한다면 미미할지 모르지만 장기간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1 번에 대해서는 이분글을 읽어 보시는게...
crimsoncream wrote:
근친상간과 이에 따른 유전적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호적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국민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성 질병같은 열성인자들은 상시 옷에 유전적 열성인자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붙여서 정상인들이 실수로 이들과 사랑에 빠져서 재수없게 열성유전자가 국민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는게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을 만들어 이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아예 인종청소를 하던가.

근친상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게 사회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사회의 상식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혈통관계 정보를 보존 통계 열람 해야 하는거죠? 보통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할때는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인사를 해댑니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근친상간은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왜 지극히 비 일반적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획일적인 통제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가문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족보를 열심히 개인 혹은 문중이 사적으로 적어대고 ㅤㅇㅡㄼ어대는 것과 국가가 그걸 통계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OoOoOo wrote:
2.
그리고 자꾸 극우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는데.. 극좌 페미니스트입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이 극우파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지키기 위해서 바꾼다..

극우 페미니스트는 이 주제를 올리신 불량도ㅐㅈㅣ 한분만 사용하신 용어(단 한번)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극렬, 극단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극우 페미니스트가 뭔지 모르겠다는 펑키님은 있으셨습니다.

OoOoOo wrote:
3.
또한가지.. 페미니스트와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짐없이 읽어보고 분석해봤지만..
그리고 자신을 위한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점을 불분명하게 한 것은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잘못이겠죠...

OoOoOo wrote: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버지의 소유고, 어머니의 소유입니까?

그 아이의 인권을 부모가 마음되로 가지고 노는 것인데.. 합법적인 것 맞습니까?

자기 권리만 찾지 그 아이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현재와 같이 아버지의 성과 다른 경우 발생되는 유년시절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도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부모가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가 원할 시 성을 선택할 권리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군요...

부계성 강제조항 이 것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sj0713의 이미지

예전에 이런 질문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첫번째 질문 : 어떤 여인이 임신중이고, 현재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중 셋은 귀머거리이고 둘은 장님이며 한명은 정신지체아였
다. 또한 그녀는 매독에 걸려있는데... 그녀는 낙태를 해야할까요?
(Q1: If you knew a woman who was pregnant, and she had 8 kids
already, three who were deaf, two who were blind, one mentally
retarded, and she had syphilis;
would you recommend that she have an abortion?)

...

만약 당신이 낙태에대해 yes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Answer to the abortion question; if you said yes, you just
killed Beethoven.)

전 Yes라고 답을 했고,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도 베토벤을 죽일 것같은 사람이 수두룩한 것 같군요.

다들 자신이 가진 유전자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것 같은데, 안심하진 맙시다. 유전자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진 자신이 정상인인지 결격품인지 알수 없으니까.

죠커의 이미지

쓰래드 전체를 스크랩해서 중간중간 난입했습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왠지 제가 극우 페미니즘에 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런 고통 받는 자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정,보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쓸데없이 돈낭비,시간낭비,역량 낭비를 하는지...

수정, 보완에도 돈이 듭니다. 이혼녀의 자녀를 고통으로 구제할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더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 것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돈낭비, 시간낭비, 역량 낭비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1) 내 아내될 사람이 트랜스 젠더가 아닌가?

2) 내 아내될 사람이 가까운 인척이 아닌가?

1번은 주제와 거리가 있군요. :( 2번만을 보면 아내가 인척인지 아닌지는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폐지의 대안중의 하나인 1인 1적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인용:
18세기 만주족이 몽골족을 지배한 이후 부족 기준이 아닌 지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도, 읍, 군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전의 씨족 공동체 개념도 따라서 희박해지고 성씨 개념까지 흐려지게 됐다. 더군다나 1921년 공산혁명으로 들어선 인민 혁명정부는 1925년 이미 개념이 흐려진 기존 성씨들을 버리고 아버지 이름을 성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몽골인들은 성씨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대체해 온 것. 그러다 보니 몇 세대만 지나도 친척인지 알 수가 없어 근친상간,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항상 지적돼 왔던 것.

http://www.midas.co.kr/docs/magazine/news_plus/news173/np173hh030.html

일본은 성씨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자유롭습니다. 한 성이 몇대를 못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의 종류가 많아서 발음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친상간, 기형아 출산에 대해서 언급한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몽골의 경우는 인구수가 적다보니 생기는 특수한 경우겠지요. 4,5천만의 사람들이 이름없이 우연히 만나도 친인척을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겁니다. :(

당장은 그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 50년 후에는 기형아나 난장이 출산률이 현저히 늘어 날겁니다.

lobsterman wrote:
일본의 경우 키가작은 사람이 많은데 이유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근친결혼이 허용된다는 거더군요...

근친결혼일경우 유전자가 좋은 것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실지로는 유전자의 나쁜부분을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외곡된 이야기지만 일본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면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걸 바꾸려고 좀더 짬뽕(튜닝)을 시키려고도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고대의 일본인과 현대의 일본인들은 유전구조가 자체가 틀립니다. 최근에 혼열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국과 한국등지의 이주민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인들이 식생활이 바뀌면서 신체조건이 좋아지는 것 처럼 일본도 신체조건이 점점 낫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통생활을 했던 일본 여자들은 다리가 예쁘지 않은데 일본의 생활풍습자체도 신체조건에 영향도 있지요.

lobsterman wrote:
(+)또 호적이라는 DB체계는 주민등록체 보다도 더 진보된 DB체계입니다.
가령 전쟁중에 실종자나 전사자의 마지막 소제 또는 이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인적사항의 조회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는유일한 정보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고 싶군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호주가 되는 우선 순위에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굳이 폐지할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혼 또는 재혼 자녀의 성(姓)혼란?

그게 호주제랑 성의 선택이란 별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호주가 있다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선택적으로 호주가 될수 있다면 관습에 의해서 남성이 호주가 되는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의 성 혼란과 호주제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호주제를 폐지가 피해자의 시간적 경제적, 지적 낭비를 국가가 지불하게 해줍니다.

taroo wrote:
성을 아주 쉽게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어찌되었든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근친상간보다도...

Quote:
A인 나는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우연히도 내 주위의 친구들도 대부분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 제일 친한 B라는 친구가 있다. 나는 "어이~ 김씨!"라고 B를 불렀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한 나는 여전히 "어이~ 김씨!"라고 그를 불렀다.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에 접어들고 그 녀석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 무슨 일로 연락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를 "어이~ 김씨!"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녀석의 성씨가 이씨로 바뀐 것이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녀석의 성씨 때문에 헷갈려했지만, 요즘은 가끔 성씨가 바뀌기도 하므로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난 다년간 그 녀석을 부를 때 "어이~ 김씨!"하는게 참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어이~ 이씨!"라고 불러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를 "어이~ 이씨!"하는데 익숙해 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도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어이~ 이씨! 점심 먹었나?"라는 인삿말을 나는 매일같이 했다. 그런데 그 녀석의 성씩가 이번엔 박씨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를 "어이~ 박씨!"라고 불러야 한다.

선택적으로 해야겠지요. 자녀가 그것이 편하다면 그 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하죠. 무조건 성이 바뀐다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 가족과 자녀가 신중히 생각해서 바꾸거나 유지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불량도ㅐㅈㅣ wrote:
제가 말한 상황이 좀 억척스럽고 근거가 빈약한거 사실입니다만,글쎄요...

어느쪽 뿌리집안인지 모른다?그건 님의 집인 애기겠죠.

뿌리가 확실한 집안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또 자기 스스로만 만족할 겁니다.

현대에서는 별 쓸떼없는 애기지만...ㅡㅡ;

인신공격이군요. 좋은 토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불량도ㅐㅈㅣ wrote:
호주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다만 일제시대때 변질된거지?

호주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부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곳도 저는 1인 1적이 아니라 가족부라고 봅니다.

care의 이미지

제가 알기로..
호주제는 어떻게 하든 수정되기는 곤란한 제도입니다.

호주란..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의 근간입니다.
(호주제 폐지가 호적제도를 없애자는 말은 아닙니다.)
호적을 호주로 기준해서 작성하는데...
이말은 우리나라의 국민 등기작성이 가(家) 단위로 작성된다는 말 입니다.
그럼 일가를 이루는 중심이 호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제의 폐지는 일종의 호적제도의 수정쯤 되겠군요.

자식은....아버지(父) 에게 입적 되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夫)에게 입적 됩니다.

그래서 호주를 승계하던가, 새로 가를 창설하던가 해서 호주로 있던가,,
누군가의 호주아래 입적되던가 하는겁니다.
신분 등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 1인 1적 찬성합니다.
어차피 태어나면 누군가에게 입적되었다 제적되거나 일가창립하거나..
대부분의 국민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하는일의 대부분(?) 일지 모르져..
그런 의미에서 입적 제적했다가 일가 창립하거나 분가하는 잡다하고 불펀한 작업들보다는 훨씩...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호주를 상의해서 결정한다??

그럼 1년에 한번씩 호주를 번갈아 할수 도 있겠군요.
이런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질수 없는 모순의 시작입니다.

승계를 바꾼다?
그럼,... 할아버지가 호주인 집에서 갑자기 호주가 상의해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로 바뀌는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家 문의 영광은 졸지에 할아버지의 家에서 어머니의 家 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이 더 가까워 지겠군여...
머 코미디 같네요.

호주제도를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호주제 폐지를 요청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폐지하자고 하는걸테죠.... 궂이 수정이 아니고 폐지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폐지를 원하겠습니까...
단지......우려는
오히려..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계승하는지 모르면서 폐지는 무조건 과격처럼 모는것 아닐까 합니다..

가족이요?
민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호주제가 정하는거 아닙니다.
친족의 범위는 모두 민법에 있는것이고.. 호주제가 가족들간의 사랑이나, 정서를 유지시켜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주제 폐지.... 저는 무지 찬성하는 편 입니다..
모두들 함 생각해 보세요..
폐지가 과격인가요???
후훗..

.............b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