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을 진행 오다가
회사측 사정이나 돈이 안될 사업으로 개발진행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 생각에는 돈이 될것 같아서
회사 업무 시간 이외에 계속 개발을 진행하여 안정화 시키도 발전시켜서
사업(물건을 팔거나 이부분으로 얻는 수익을 발생시킬경우)화 할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공사비를 받고 건물을 지어준 건설사가 완성된 건물을 "내가 지었으니 다 내꺼" 라고 할수 있을까요?
회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돈을 주고 개발자를 고용한겁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개발을 해주고서는
나중에 와서 "내 손이 닿았으니 내꺼" 라고 주장하는건 무시무시한 억지입니다...
회사의 생산활동으로 규정되고, 당연히 생산물의 저작권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사업을 하신다 해도 그 사업을 통해 얻어낸 수익 전체가 회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중단된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
그러니까 그 일을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은 개인의 것이 되죠 .
회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미 그 사업이나 생산활동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측에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싸움에서 현실은 대부분 돈 많은 쪽이 이기죠 (...))
여담이지만 이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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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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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네 충분히 문제가 될
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회사가 망했다면 몰라도,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고도 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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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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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그럼 개발자 혼자서 만들어서 완성된 단계에서 오픈소스화 시켜버릴경우는
개발자 한명에서 만들다가 그럴경우 그 개발자가 오픈소스화 시켜버렸다면..개발자는 어떻게 되죠?
누가 개발했든지
누가 개발했든지 원저작자가 회사라면, 당연히 회사에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라이센스 변경이나 배포 등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회사를 나와서 비슷한 제품만 만들어도 현행 법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지요.
동종 업계 이직 금지도 있는 마당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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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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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그럼 개발 아이템이 다른 회사에서도 나왔던 제품이라면,
같은 기능의 제품이 벌써 시중에 나와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일 무일한 경우가 아닌 아이템이라면 상관 없지 않나요? 특허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정확히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gnuboard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gpl이 아닌 라이센스를 가지는 board에, gnuboard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겁니다.
자신이 만드는 board가 gnuboard와 전혀 상관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게 분명할 것 같고, 회사에서 소송을 건다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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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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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법을 고쳐야 합니다.
혼자 개발하던 상황에서 접은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둬야 하는데 뭥미
자유인
사전
트윗1
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
돈을 받고 건물을
공사비를 받고 건물을 지어준 건설사가 완성된 건물을 "내가 지었으니 다 내꺼" 라고 할수 있을까요?
회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돈을 주고 개발자를 고용한겁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개발을 해주고서는
나중에 와서 "내 손이 닿았으니 내꺼" 라고 주장하는건 무시무시한 억지입니다...
좀 예를 들기엔 부적절해보이지 않나요?
건설사가 똑같은 건물을 다른 장소에 짓는거가 아닐까요? 흠.... 그리고 제가 말한 거랑 경우 자체가 틀린것 같군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산활동은
회사의 생산활동으로 규정되고, 당연히 생산물의 저작권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사업을 하신다 해도 그 사업을 통해 얻어낸 수익 전체가 회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중단된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
그러니까 그 일을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은 개인의 것이 되죠 .
회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미 그 사업이나 생산활동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측에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싸움에서 현실은 대부분 돈 많은 쪽이 이기죠 (...))
여담이지만 이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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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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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