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jellypo의 이미지

서비스 중인 시스템에 잦은 페이지 리로딩이나 스캔 등의 해킹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IP는 계속해서 바뀌니 IP차단만으로 의미가 없는듯 하고요.

사이버 수사대나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를 봐도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있지만 시도가 이뤄질 경우에 법적 대응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있네요. -_-

해킹 미수 등의 법조항은 없나요?; 비슷한 경험 하신 분이 계실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ydhoney의 이미지

일단 시그너쳐 기반 IPS 수준에서 막으세요.

법적으로는..그게 한명이거나 하면 모르는데 보통은 아주 무작위로 숱하게 들어오기 때문애 일일이 법적으로 뭘 하기도 뭣하고 그런거죠. -_-; 최소한 하루에도 몇백군데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opt의 이미지

국정원에서 운영 중인 NCSC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FAQ를 보면,
스캐닝 등을 해킹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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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ix의 이미지

http://code.google.com/p/sipvicious/

이러고 있는데도..
전화로 문의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답변이더군요 ㅜ.ㅜ

제..취미는...삽질......입니다 -_-;;;

opt의 이미지

저 툴은 VoIP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위해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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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ix의 이미지

제..취미는...삽질......입니다 -_-;;;

제..취미는...삽질......입니다 -_-;;;

MORIARTY의 이미지

법 제도를 만드는사람중에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가 없다보니

피해를 인지를 하는 사람도 적은것 같고.

있는 분들도 법제화, 이슈화 등을 안하니 국회에서 입법 조차가 안되는것이 아닐지 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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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 그만 좀 따라다니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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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 그만 좀 따라다니게나.

klyx의 이미지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에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나 '스토킹'같은 문제에 대처가 부족하다고 항상 말이 많은데...
딱히 제도 만드는 사람에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ianjungu의 이미지

살인미수나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데,
대개 미수에 대한 처벌은 실제 해당 시도가 성공했을때
중대한 손실이 원고에게 갈수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해킹과 같은 경우는 운영자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실제 해킹이 성공했을때,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치 예측은 가능하나
계정을 뚫은 침입자가 장난만 치고 그냥 나갈수도 있는 문제라서
법리로 미수를 처벌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상황을 인용할 수 있겠네요.
살인을 예측하고, 미리 체포해서 냉동감옥형에 처하지만,
결국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폐쇄됩니다.

해킹시도에 대한 처벌도 법리로 봣을때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zrobot의 이미지

만일 해킹에 성공한다면 일반적으로 블랙해커의 정통상 모든 기록장치는
위변조 할것이고 그기다 자기 맥아이피 달고 갈리는 없고
꼭잡을려면 잡겠지만 ..
괸한 엄한사람 잡는거죠
차라리 방어용 봇을 하나 만드시죠
그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