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망치의 이미지


저는 지금까지 이번달 월급이 내달에 지급되는 회사를 다녀본적이 없는데,
친구가 가는 회사는 항상 가는곳마다 한달이나 보름정도 지나서 급여를 받더군요.

즉,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2월 20일에 받는식입니다.
이게 합법인지 궁금하고, 실제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많은지도 궁급합니다.

이곳엔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creativeidler의 이미지

아니오

kornona의 이미지

음... 그게 비정상인가요??

급여일이 조금 늦은듯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1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는 2월 12일에 받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급여는 31일에 받으시나요??

그런곳이 있나요? 제 주위는 대부분 2월 10일이나 15일 정도에 받는데..

warpdory의 이미지

다음달 5일에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무한 달의 급여를 그 다음달에 정산해서(세금 떼고, 수당 붙이고 ...) 지급합니다. 3월달에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4월달 내에 지급하는 거죠. 그게 5일이 되든 15일이 되든 25일이 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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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net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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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2004의 이미지

저희는 1월 25일 ~ 2월 25일까지 일한것을 2월 말일에 받습니다.

neogeo의 이미지

저는 해외인데 전월 21일 ~ 당월 20일 까지 일한걸 당월 말일에 받습니다.

10일정도 늦춰진 ( 버퍼링된 ) 월급을 받는셈이죠. :)

Neogeo - Future is Now.

Neogeo - Future is Now.

zepinos의 이미지

원래 한국의 전통적인 급여문화는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할 경우 1월25일에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25일까지 일하면 31일까지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상에도 25일까지 일할 경우 31일까지(한 달 채운)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친 않네요. 읽어본지 오래되서)

비슷한 예로 11개월 일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했을 경우 12개월 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1년을 채웠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저 역시 월초~월말로 일하고 해당월 25일에 월급을 미리 받습니다.

cacti의 이미지

저희 회사는 예전에는 zepinos 님 처럼 25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 변경되서 매달 말일에 받습니다.
그 달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에 받고 30일까지 있으면 30일에 받습니다. 2월은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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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삽질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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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coder의 이미지

급여계산이 매우 단순한가 봅니다.

일반회사는 아니고 특수한 업종의 회사였는데 적어도 3일은 걸립니다.

그쪽 파트 개발하셨던 마흔 넘으신 분은 덕분에 대기업 계열사의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러 급여계산을 90%만 자동화 했다는 애기가...

jongi의 이미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라면 사업주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회사는 월급날까지 한 달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음달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총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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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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