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차휴가 못쓰면 돈 돌려 받으시는 분???

baboda4u의 이미지

오늘 뉴스를 읽다가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법기준은 사회통념속에서도 최소한의 테두리에 속합니다.

아.마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다 못 쓰는 경우 기업에서

돈으로 환급해 줘야 하지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다 못 써도 돈도 환급 안해 주지요~~ 허허허 오늘 읽은

뉴스이야기가 남 같지가 않아서 말이죠~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는 환급해주거나

환급때문에 휴가를 장려하더라구요~~ ^^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 기업이 이런 환경이

겠지만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신지요?? ^^

휴가 맘것 쓰고 싶습니다!! ㅠ_ㅠ 올해는 쉬는 날도 우울한대 말이죠 ㅋ

ktd2004의 이미지

몇년전쯤에 연차휴가를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요?

요즘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주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몇년전쯤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sozu의 이미지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자기 연차의 1/3까지 남은 연차만큼 연봉/365로 해서 1월 월급에 넣어줍니다.

연차 15일인데 6일 남아도 5일치만큼만 돌려주죠..

대신 퇴직할때는 얄짤 없습니다.

저 내일 퇴사하는데.. 14일 남았는데.ㅠㅠ 넘 아깝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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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rain의 이미지

근로기준법을 한 번 보세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doraq의 이미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너무도 쉬운데, 유급휴가기 때문이죠.

'소멸된 경우에는 ~~~ 보상할 의무가 없고' <--- 이 경우에만 보상을 안하고 나머지 경우엔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출처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6551#0000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리고 퇴직과 관련한 남은 연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nodong.or.kr/bestqna/403373
위 URL의 결론은 퇴직해도 남은거 다 줘야 하고 심지어 연차가 발생하는날 퇴직하는 경우에도 모두 줘야 한다...입니다.

paeksj98의 이미지

회사에서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말쯤 쉬라고 권고를 하고 회사 일때문에 쉬지 못하면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하지만 본이이 일부러 쉬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안해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못쓰지 설마 쓰기 싫어서 안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양반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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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Gnu is Not Unix

망치의 이미지

제가 다니는곳은 아직 연월차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휴가쓰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반드시 쉬어야 하는 무슨일이 있지 않는이상 쓴다고 얘기하기도 눈치보이고.. 그렇다고 돈으로 환급도 안되고..
연월차 규정이 생기는때쯤엔 기존에 눈치안보고 쉬었던 사람들에 비해 쉬지않았던 사람들은 손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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