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PL license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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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저의 창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하나 제작중인데요

dhtmlx에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시킬려고 하는데 라이센스 종류중에 GNU GPL license도 포함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상업용 라이센스와 GNU GPL license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dhtmlx에서 말하는 상업용(Commercial) 라이센스가 dhtmlx를 이용해서 개작후 dhtmlx를 판매 할 경우 와 dhtmlx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제작후 사이트를 판매하는 라이센스(홈페이지 제작사업)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상업용 사이트 모두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다 보니 당연히 영리사이트가 될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준비중인 사이트는 제로보드XE에 dhtmlx 소스들을 적용시켜.. 음식정보 전달을 위한 사이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익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1. dhtmlx에서 제공하는 GNU GPL license를 이용해서 저의 사이트를 제작해도 라이센스 위반에 걸리지 않을까요?

2. 만약 상업용 라이센스가 영리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모두 해당한다라고 가정할때.. 비영리 사이트에는 GNU GPL license를 적용해서 비용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GNU GPL license를 적용한다...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GNU GPL license는 개작후 재판매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dhtml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 정책은 좀 생소하네요...

GNU GPL license에 관해 이곳저곳 찾아보니 가능하다라고 결론은 내렸지만 아닌것도 같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한번 보시고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dhtmlx.com/docs/products/licenses.shtml

unsouled의 이미지

GPL 라이센스는 사용범위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GPL이 문제가 되는 때는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라 "배포"하는 시점입니다.

GPL 로 배포되는 Standard 버젼의 dhtmlx 를 받으시면, 영리든 비영리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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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ouled님 답변 고맙습니다.

라이센스 위반없이 개발자님들의 취지를 존중해서 피해를 주지않고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bootmeta의 이미지

server side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면 server에서 가공해 사용자에게 output을 제공하는 경우니 직접적인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해당 dhtmlx 경우, 접속 시 사용자에게 javascript 소스 자체가 직접 배포되는 경우라 문제가 될 지 모릅니다.
상업적 프로그램인지에 상관없이, application의 범주를 server + client로 본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server, client가 완전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전자의 경우 GPL의 범주에 server 소스까지 포함되니 전부 공개해야겠죠.
가장 명확한 방법은 dhtmlx 개발자나 공식 배포자에게 email을 보내거나, 저작권 관련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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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me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해서.. 저도 여기 저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안되니...

라이센스 관련 번역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애매한 부분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