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많은 인터넷 업체가 마이 SQL을 사용하고 무료로 알고 있다고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경우엔 GPL이 적용되여 무료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사유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 포털등 인터넷 업체에서 MY SQL을 사용할때에는 사유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제나.. 강제로 적용을한다 하더라도..
가령, "난 GPL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한다면 마이SQL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뭔짓을 해도 상관 없지만, 당연히 저작권자인 오라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그리고 마이SQL의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개발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 또한 GPL에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상업용 라이센스를 쓰겠다"고 선택한다면, 오라클과 계약을 하고 상용 라이센스를 적용하겠죠. 오라클이 뭔가 지원, 책임 등을 갖게 될 것이고, 라이센스 조건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마이SQL소스코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했더라도 그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즉, 공개하기 싫으면 돈을 내라는 것 같습니다. 상용이든 비상용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보이네요.
사용자가 필요한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오라클에서 "듀얼라이센스를 강제"하더라도 GPL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단 GPL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GPL답게 원본 소스에서 파생된 개발 결과물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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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snowall.tistory.com
gpl/commercial 듀얼 라이센스 정책은 원래 mysql 정책이었고... 사용하는 쪽에서 gpl 조건을 지킬 수 있으면 gpl 버전을 gpl 조건 하에 무료로 사용하면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commercial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gpl 조건 중 가장 critical한 것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인데 이는 sw를 배포하는 시점에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등에 mysql gpl 버전을 내장했다면 gpl의 의무사항에 의거하여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sw를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버측의 mysql이 처리해준 결과를 이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목: '배포'의 의미 ? ( 사전적 의미가 아닌, GPL라이센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 ? )
'아래의 행위'가 배포의 의미에 포함되거나 혹은 다른 조항에 의해서, GPL라이센스 하에서 소스코드(Source Code)를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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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라이센스가 아닌 "GPL라이센스 하에서 운영하는" MySQL에 연동되어 작동하거나 연관하여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실제 사업/영업행위에 사용하는 "외부(고객)로 열려있는(서비스하는) 서버(server)에 올려",
직접 간접적으로 외부의 고객(client)이든 내부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든지 간에,
외부 영업행위/사업행위에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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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사에 "포털 등 국내 상당수 인터넷 업체가 마이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오라클이 마이SQL의 듀얼 라이선스 적용을 강제할 경우, 그간 무료로 알고 사용하던 기업들은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건 괜히 겁주려는 거짓말 아닌가요?
MySQL은 GPL이니 사용에는 제한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듀얼라이선스는..
국내 많은 인터넷 업체가 마이 SQL을 사용하고 무료로 알고 있다고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경우엔 GPL이 적용되여 무료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사유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 포털등 인터넷 업체에서 MY SQL을 사용할때에는 사유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제나.. 강제로 적용을한다 하더라도..
GPL
GPL은 사용자가 개인이건 비영리단체건 회사건 차별하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듀얼라이센스라는건 사용자 쪽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난 GPL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한다면 마이SQL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뭔짓을 해도 상관 없지만, 당연히 저작권자인 오라클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그리고 마이SQL의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개발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 또한 GPL에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상업용 라이센스를 쓰겠다"고 선택한다면, 오라클과 계약을 하고 상용 라이센스를 적용하겠죠. 오라클이 뭔가 지원, 책임 등을 갖게 될 것이고, 라이센스 조건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마이SQL소스코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했더라도 그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즉, 공개하기 싫으면 돈을 내라는 것 같습니다. 상용이든 비상용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보이네요.
사용자가 필요한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오라클에서 "듀얼라이센스를 강제"하더라도 GPL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단 GPL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GPL답게 원본 소스에서 파생된 개발 결과물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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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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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commercial 듀얼
gpl/commercial 듀얼 라이센스 정책은 원래 mysql 정책이었고... 사용하는 쪽에서 gpl 조건을 지킬 수 있으면 gpl 버전을 gpl 조건 하에 무료로 사용하면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commercial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gpl 조건 중 가장 critical한 것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인데 이는 sw를 배포하는 시점에 해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등에 mysql gpl 버전을 내장했다면 gpl의 의무사항에 의거하여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sw를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버측의 mysql이 처리해준 결과를 이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 공개 의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MySQL을
예전에 MySQL을 사용하는 PHP 코드 들과 관련해서 GPL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결론은 상관 없다로 났엇습니다.
그 때 차후버젼의 GPL에서는 이런 경우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GPL v3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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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MySQL (마이SQL)을 GPL하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MySQL (마이SQL)을 GPL하에서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GPL 라이센스조건이므로, MySQL내에서 운영되는 혹은 그 기반위에서 작동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소스코드(Source Code)를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상업 라이센스 ( 사유 라이센스 )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저의 의견에 오류가 있다면, "advice 이나 오류수정" 부탁드립니다!
2009.12.17.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GPL의 라이선스 조건은 배포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MySQL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는 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MySQL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mysql
mysql 커스터마이징이나 mysql과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일례를 들자면 C로 짠 mysql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GPL인 mysql 라이브러리 링크 안하면 안되죠)이 걸리지요.
php 스크립트들도 걸리지는 않습니다. mysql과 실제 연동되는 부분은 PHP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PHP 엔진이기 때문이죠.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배포'의 의미 ( 사전적 의미가 아닌, GPL라이센스에서 '정의'하는 의미 ) ?
제목: '배포'의 의미 ? ( 사전적 의미가 아닌, GPL라이센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 ? )
'아래의 행위'가 배포의 의미에 포함되거나 혹은 다른 조항에 의해서, GPL라이센스 하에서 소스코드(Source Code)를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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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라이센스가 아닌 "GPL라이센스 하에서 운영하는" MySQL에 연동되어 작동하거나 연관하여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실제 사업/영업행위에 사용하는 "외부(고객)로 열려있는(서비스하는) 서버(server)에 올려",
직접 간접적으로 외부의 고객(client)이든 내부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든지 간에,
외부 영업행위/사업행위에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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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GPL을 직접 읽어보시거나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분명 GPL이 정의하는 의미에서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