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과 LGPL 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GPL 은 GPL 라이센스의 소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LGPL은 뭔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GPL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장벽이라면, LGPL은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포스트가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http://eesamuel.blogspot.com/2006/02/gpl-vs-lpgl.html
--
악한 자는 죽어서 댓가를 치르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서 댓가를 치른다.
GPL -> source를 사용하거나 binary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프로그램을 오픈해야함 LGPL -> source를 사용하면 오픈, binary를 사용하면 오픈안해도됨
더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제 머리속에 남은 차이점은 이거네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HRMS 운영중입니다.
아시듯이.. GPL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코드는 반듯이 공개해야 하지만.. LGPL을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테틱하게 사용했다면 공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LGPL의 컴포넌트를 수정하였다면 이또한 공개 대상이 되죠..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따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좋네요..
http://www.olis.or.kr/osslice/liceDetail.do?lid=1005&mapcode=010001
LGPL을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테틱하게 사용했다면 공개하셔야 합니다.
=> 다이나믹하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스테틱 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무엇인가요??
설마 DLL, LIB 의 차이인가요? ㅋ
즐겁게 살아 볼까나~*
네. linking에 관한 문제입니다.
dynamic, static 이란 말이 정말 linking에 관련된 사항이었군요.
dll 일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았다는게 보장이 되지만, static linking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모든 소스를 공개하라는 거겠군요...
굳이 static linking 하지 않는 이상 무료로 상용 프로그램 개발에 쓸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LGPL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는 링크 방식이나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배포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아예 배포하지 않고 동적링크에만 의존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배포하는게 보통이니..
저번의 그 오픈소스 가이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성됐네요.
A 라는 LGPL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
A 를 DLL 로 포함하여 배포하더라도, 반드시 A 의 소스 코드를 배포본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포본의 덩치만 커질 뿐일 것 같은데요...
배포본에 A의 소스를 포함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점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라이선스 조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LGPL 버전 2 기준으로는 같이 배포하거나, 혹은 소스코드를 전달한다고 문서로 보증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문제라면 후자의 방법을 택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보통 실제 일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고요. 라이선스를 직접 읽어보세요.
그럼... 소스를 공개하기 이전에는 바이너리형태 정도로 유지되고 있을텐데... 이 바이너리에 GPL code 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능좋은 돋보기로 보면 보일래나...)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GPL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장벽이라면, LGPL은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포스트가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http://eesamuel.blogspot.com/2006/02/gpl-vs-lpg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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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자는 죽어서 댓가를 치르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서 댓가를 치른다.
제가 이해한 내용도 검증을 받을 겸 올려 봅니다.
GPL -> source를 사용하거나 binary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프로그램을 오픈해야함
LGPL -> source를 사용하면 오픈, binary를 사용하면 오픈안해도됨
더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제 머리속에 남은 차이점은 이거네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HRMS 운영중입니다.
HRMS 운영중입니다.
차이는..
아시듯이.. GPL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코드는 반듯이 공개해야 하지만..
LGPL을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테틱하게 사용했다면 공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LGPL의 컴포넌트를 수정하였다면 이또한 공개 대상이 되죠..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따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좋네요..
http://www.olis.or.kr/osslice/liceDetail.do?lid=1005&mapcode=010001
다이나믹? 스테틱??
LGPL을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테틱하게 사용했다면 공개하셔야 합니다.
=> 다이나믹하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스테틱 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무엇인가요??
설마 DLL, LIB 의 차이인가요? ㅋ
즐겁게 살아 볼까나~*
..
네. linking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 농담이었는데...
dynamic, static 이란 말이 정말 linking에 관련된 사항이었군요.
dll 일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았다는게 보장이 되지만,
static linking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모든 소스를 공개하라는 거겠군요...
굳이 static linking 하지 않는 이상 무료로 상용 프로그램 개발에 쓸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살아 볼까나~*
그 LGPL 라이브러리에
그 LGPL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는 링크 방식이나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배포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아예 배포하지 않고 동적링크에만 의존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배포하는게 보통이니..
저번의 그 오픈소스 가이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성됐네요.
음...
A 라는 LGPL 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
A 를 DLL 로 포함하여 배포하더라도, 반드시 A 의 소스 코드를 배포본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포본의 덩치만 커질 뿐일 것 같은데요...
배포본에 A의 소스를 포함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점도 없을 것 같은데...
즐겁게 살아 볼까나~*
그게 장점이든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라이선스 조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LGPL 버전 2 기준으로는 같이 배포하거나, 혹은 소스코드를 전달한다고 문서로 보증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문제라면 후자의 방법을 택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보통 실제 일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고요. 라이선스를 직접 읽어보세요.
여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궁금...
그럼... 소스를 공개하기 이전에는 바이너리형태 정도로 유지되고 있을텐데...
이 바이너리에 GPL code 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능좋은 돋보기로 보면 보일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