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밝힌 후에 어렵네요..ㅠ

osy7878의 이미지

일전에 이 곳 게시판에 SCM관련 회사 면접 조언 구했었던 4년차 직딩입니다.

운이 좋게도 그 회사에 합격이 되서 12.28일 출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11/27일날 퇴직 의사를 밝히고 12/18일까지 근무하겠노라고

말씀드리니 완강히 반대를 하시네요...

일한 년수도 넘 짧고 (만 1년) 사람 구할때까지 2,3개월 더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하라고 윽박을 하시는데, 대략 난감합니다.:(

물론 이 곳 회사가 개발 환경이 약간 독특해서 1개월남짓 교육이 필요한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합격된 회사에서는 이번달까지 채용완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드네요.

처음 이직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drinkme의 이미지

그냥 쌩 하셔도 됩니다.

hongwoo의 이미지

다시 잘 말씀드리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단호하지만, 너무 강해서 상사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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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al-time scheduler !

johan의 이미지

그날 퇴사하는 걸로 하고 이후 2-3개월간 봐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봐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세요. 단 시간당 얼마(적정 + alpha)를 적절히 설정해야 연락이 안옵니다.

체스맨의 이미지

기본적으로 johan 님 말씀대로, 조건을 걸어서 돈 안주면 안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관례상 퇴직일자는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입니다. 짧게 퇴사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전해들은 것이라 정확한진 모르지만 관례대로 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 유효해서, 회사의 처리 없이 그냥 퇴사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Orion Project : http://orionids.org

rubenz의 이미지

보통 분기별로 봐서 3개월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분기별로 사람을 뽑기 때문이고, 또한 인수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2달전에는... 말씀 하셨어야...

select99의 이미지

그냥 정중하게 사표 제출하시면 됩니다.

heyjin의 이미지

관례상 1개월이지만 그거 다 안채워도 문제 없고요.
무엇보다 사측은 관례상 1개월 아니라 1주도 안남기고 해고통보 해대는데 ^^
사원은 1개월 채워야 한다.... 말 안되죠.
통보한 기간 내에서..... 휴가 남으신 것 있으면 그것 싹 쓰시고요
일정기간 요청 있으면 알바형태로 페이받고 일하겠다고 하시면 될겁니다. :-)

viper9의 이미지

전 그냥 회사는 깡다구로 다닌다는 신념이 있는지라...

더군다나 관둘게 이미 확정이라면 무서울게 있나요?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안통하면 막장 탈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배째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2주 전에만 말하면 문제될 것 없고 도의적으로는 보통 한달 전에 말하면 그만입니다. 사람을 구하던 말던 남은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사장이 알아서 할일이지 퇴사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하는지요.

한달이라는 여유시간을 줬는데도 사람 못 뽑아서 인수인계 못하게하는건 사장이 못나서 그런거지 나가는 사람에게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난 몇월 몇일 이후로는 죽어도 안나올꺼니까 남은 기간 휴가로 까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저 역시도 예전 직장에 비슷하게(저도 11월 말에 말하고 12월 두번째주에 퇴직한다고 했었죠.) 됐었는데 역시나 안된다고 잡아떼더라구요.

죽이든 살리든 그날 이후로는 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못 박으니 더이상 아무말 안하더라구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까지 사장님 눈치보며 굽신거려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wwwwoon의 이미지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얘기하지 않은것은 님의 실수라고 봅니다.
일단 퇴직은 하고 업무이관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해 보시죠.
어찌됐든 직장은 옮겨야 하니 상도덕상 최소한은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삽질

mirheekl의 이미지

사직서 제출 사실만 증명되면 (수리가 아니고 "제출"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측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은, 퇴직금을 깎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달간 결근처리를 할 수 있으니 평균월급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에서 손해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법과는 별개로, 무리하게 나갔을때에 일어날 수 있는 평판 저하 등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달은 채우고 나가지요.

근데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라 이거는 좀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제일 흔한 낚시중 하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일하는사람이 있으면 눈이 높아져서 급히 뽑질 않습니다. 사측에선 아쉬울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조건은 일절 걸지 마시고, 확실하게 퇴사일정을 못박으신 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위에 나온대로 유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답은 이미 정해진것 같네요.. 저런일로 이직 못하게 되면 후회가 엄청 오래 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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